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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성향 사이트들에도 난리난 더민주 유은혜의원이 발의한 법안

...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16-12-11 21:48:28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 유은혜의원실 추가설명 (2016.12.8)

2016년 11월 28일에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의원실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의견들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가 집중되어, 관련해 의원실에서 추가설명 및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드립니다.

---------------------
(2016.12.10 추가)
※ 댓글로 주시는 의견은 모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의견 중, 유은혜의원실이 교육공무직 관련 단체들로부터 로비(후원 등)를 받고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2015년부터 조례로 운영 중인 교육공무직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법령을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공무직법을 검토하게 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몇 가지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사항(교원특별채용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부칙조항 삭제, 교육공무직 대상 채용시험 필요 등)은 이미 의원실에서 이해했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안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1. 본 법률안의 현재 상황(2016.12.8.)

현재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11월 28일 법안이 발의가 되어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직법에 대해 현재 주시는 의견들은 법안 논의와 법안 수정시에 반영하겠습니다.


2. 법안 발의한 취지(이유)

본 법안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특히 공공부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학교(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대안의 하나로 제안된 것입니다. 2014년 대법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2015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또는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17개 시도육청에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하다보니, 전국 교육청마다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교육청 임의대로 운영되어, 정부가 중심이 되는 단일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해당 근거법령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관련

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직원이 교사가 되면 안된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 부칙 제4항에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으십니다. 교사특별채용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며, 현직 교사 및 예비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의견)에 깊이 동감합니다. 이에 국회 유은혜의원실은 법안 수정시, 해당 부칙조항 삭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②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채용절차)이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본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공무직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직 임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현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직원)은 이미 신분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직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분들의 신분을 본 법안 수정을 근거로 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공무직이 아닌 분들 및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용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③ 교원/공무원에 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 관련

이미 학교 안에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수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며, 이 보수표를 설계할 때에 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표를 참고한다는 것이지, 교원/공무원과 동일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본 법률안 제10조에서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는 법 통과 이후 시행령(정부 입안)을 제정할 때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각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한 후에 결정됩니다.

④ 교육공무직의 책임, 의무, 운영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어, 현재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제가 더욱 정착된다면, 교육공무직으로 재직하는 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업무가 확정되고 이에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순환보직 등의 인사제도, 업무평가 절차 등도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법률안 문구에 100%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법의 시행령과 교육규칙을 통해 확정되며, 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1년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 2014년 대법원의 판결(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고용 판결)과 2015년 교육감의 직접고용 시작으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업무체계화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말씀주신 의견들을 수용해, 교육공무직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법과 관련된 단체(교사, 공무원, 학생 등)와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교육공무직법에 대한 추가설명(16.12.8, 12.10)_유은혜의원실|작성자 유은혜



현재 블로그 리플 7000개 넘은 법안
교육 공무직은 학교에서 단순 잡무를 보조하기위해 만들었는데
저 집단이 세져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그래도 무기계약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도라 반발이 없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욕심을 냄
동일노동도 아니고 다른 비정규직이나 사무직에 비함 처우도 좋고
19대에서 폐기된 거 교원자격증있음 교사도 시켜준다는 항목 포함 된채로 들고와 로비의 의혹을 받고있음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도 안하는 주장이 포함되서
로비의심을 안할수가 없음
IP : 175.223.xxx.19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교사
    '16.12.11 10:02 PM (121.172.xxx.83)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군요.
    별도의 임용절차도 있을 거고.

    왜 욕심이라고 하죠?
    원글님은 신분과 보수가 안정적인 직업이 싫으세요?

    저분들 학교에서 많은 일 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업무라 할 지라도
    정규직이 안 될 이유가 될 순 없죠.

  • 2. 법안
    '16.12.11 10:05 PM (59.14.xxx.80)

    법안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무기계약직이니 어쩌느니해도, 계약직은 계약직입니다.
    비정규직의 40%나 된다는데, 정규직화 할수 있으면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교원자격증이 있으면 교사가 될수 있다는 항목은 좀 무리가 있는듯 하네요.

    그외에는 처우를 더 해준다...욕심을 낸다라고 해서 정규직화도 안된다는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건 그냥 진흙탕싸움같아요......나도 진흙탕이니 너도 진흙탕있어야돼...

  • 3. ...
    '16.12.11 10:08 PM (175.223.xxx.69)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으니 난리난거죠. 신분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면 정당한 임용절차를 거치고 오면 됩니다 그게 아니니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서 난리인겁니다 저들이 고용될때 대다수가 인맥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어서 더더욱이요

  • 4. 교사
    '16.12.11 10:14 PM (121.172.xxx.83)

    법안 내용을 보면 신규채용을 할 때 별도의 임용절차를 준비할 거라고 했네요.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법안수정을 한다고 했고요.

  • 5. ㅉㅉ
    '16.12.11 10:24 PM (112.161.xxx.58) - 삭제된댓글

    저 미친년은 일산 지역구일은 안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저여자 남편 백석동에서 불법소각하다가 걸렸죠?? 하는것도 없는 저 여자 반드시 끌어내려야되요 일산분들 정신 차리시길.

  • 6. 지나가다...
    '16.12.11 10:29 PM (58.38.xxx.117)

    저 사람들 대부분 교장 교감 등 인맥으로 학교에 들어왔어요.
    9급 공무원 합격하기 위해 몇년을 공부하는 청춘들은 또 빽없는 설움 맛보게 하는거예요.

  • 7. 그네구속!!
    '16.12.11 11:39 PM (125.178.xxx.102) - 삭제된댓글

    이 글 어제인가 올렸다가 페이지 뒤로 가니
    지우고 다시 올리신듯? 175.223님
    교사나 공무원분이신가요?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걸로 알고있는데요
    공정한 절차걸쳐서 제대로 뽑는게 잘못된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제대로 뽑으면 문제없을듯 한데요ㅡ

    기존 뽑혀진 분들에 대해 불만이신건지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2년제 교대출신들부터 시작해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나
    태클걸거야 많겠지요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20년 일해도 백몇십 받고 일해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공무원 교사들이 300 400씩 올라갈때
    비정규직들은 계속 백몇십 받아야한다는거지요?

    이 나라의 노동 시스템이 문제인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나라 살리자고 주말마다 가서 촛불집회 참여하고 와서
    이런 이기적인 글 보면 힘이 빠지네요..

  • 8. 맞아요
    '16.12.11 11:42 PM (175.114.xxx.90) - 삭제된댓글

    학교 계약직은 교장 며느리 친척 등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거기까진 좋은데 정규직 공무원을 시켜주면
    공무원 되려고 수십대일 수백대일의 경쟁력 뚫고 시험봐서 공무원, 교사된 사람들,
    수년째 떨어져서 지금도 고시촌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도 상실감을 준다는거죠.
    언뜻 보면 일자리 안정 같은데 이거야말로 현대판 금수저죠.

  • 9. 맞아요
    '16.12.11 11:47 PM (175.114.xxx.90)

    학교 계약직은 교장 며느리 친척 등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거기까진 좋은데 정식 공무원을 시켜주면
    공무원 되려고 수십대일 수백대일의 경쟁력 뚫고 시험봐서 공무원, 교사된 사람들,
    수년째 떨어져서 지금도 고시촌을 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도 상실감을 준다는거죠.
    언뜻 보면 일자리 안정 같은데 이거야말로 현대판 금수저죠.

    흙수저들이 고시촌 전전하는 백수로 수년을 지내고 개고생해서 수십대일 경쟁률 뚫고 들어온 사람들을 비웃는거죠.

    "난 니들같은 흙수저와는 다른 금수저야ㅋㅋ 백만 있음 시험 안봐도 정식공무원 될 수 있지. 연금도 평생 나와. 백 없는 니네 부모를 탓하라고"

    유은혜 의원은 생각 좀 하시고 지역구 현안에나 관심 가지시길.

  • 10. 그네구속님
    '16.12.11 11:52 PM (175.114.xxx.90) - 삭제된댓글

    월급과 처우가 불만이시면 공무원시험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공무원시험은 보기 싫고 그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시나요?
    애시당초 비정규직을 안뽑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기겠죠.
    모두 다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가세요.
    백으로 줄로 들어가지 마시고.

  • 11. 그네구속님
    '16.12.11 11:52 PM (175.114.xxx.90)

    월급과 처우가 불만이시면 공무원시험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공무원시험은 보기 싫고 그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시나요?
    애시당초 비정규직을 안뽑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기겠죠.
    모두 다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가세요.
    백으로 줄로 들어가지 마시고.

  • 12. 여기에 처음 글쓰는 175.223
    '16.12.12 12:17 AM (175.223.xxx.183)

    이게 kt 아이피인거 같은데요?? 그나저나 저 일산동구 국회의원은 일산 지역구일은 안하고(마두 백마차도 사건때도 개무시했다고 유명하더군요)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저여자 남편 백석동에서 불법소각하다가 걸렸다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해요. 새누리보다 더한 민주당원들이 일산에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고요. 제가 일산동구쪽 모 고등학교 아줌마모임 대표인데 당신과 최성 김현미 반드시 낙선시킬겁니다. 두고보세요. GTX며 교통은 신경도 안쓰고 행복주택 같은거나 들이고 일산 지역구일은 나몰라라, 쓸데없는 일이나 벌이고 일산아지매 포섭하니 만만해보이죠? 두고보세요. 반드시 진실이 이깁니다.

  • 13. ..
    '16.12.12 12:19 AM (218.234.xxx.185)

    윗님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로 연줄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리고 계약직이라고 해도 이들의 조합이 강해져서 목소리가 크고 이미 처우도 꽤 개선됐죠.
    오히려 교육행정직 정식 공무원이 역차별 당한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근무하던 분이야 그렇다쳐도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은 시험이든 뭐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14. 이미
    '16.12.12 12:45 AM (222.107.xxx.251) - 삭제된댓글

    이미 교육감 조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걸
    조례가 아닌 법으로 제정해 두려고 하는겁니다.
    그래야 직종별 동일한 기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니까요
    거의 최저임금 받으시던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건데
    그게 그리 아까우신가요
    기본급 156만원 정도에 장기근속수당, 명절 상여 정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근로자이구요.
    신분자체가 다릅니다.

  • 15. rudrleh
    '16.12.12 4:06 PM (119.193.xxx.48)

    예전에 교장 교감 공무원 교사 가족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온 사람 정말 많아요
    (물론 아는 사람없이 면접 1번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죠)

    아무 배경없는 서민들 이런 가족 있으세요? 누가 공공기관에 일자리 넣어 줄 사람있으세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제도가 필요한 거에요

    우리나라에 최순실 정유라같은 인간이 왜 활개친다고 생각하세요?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는데 누구든 힘있는 자(대통령, 장차관, 의원)한테 달라붙으면 더 쉽거든요.
    일단 어떻게든 들어와서 뭉쳐서 큰소리만 내면 저런 법안이 만들어지니까요.

    이미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시험이 존재해요
    외모 학벌 나이 성별 그 무엇도 필요없이 점수만 높으면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구요.
    한 학교 교직원 중에 공무직이 30프로가 넘습니다. 저 분들을 위한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저 직렬로 앞으로도 사람을 뽑겠다는 거에요 . 임금도 호봉제처럼 만들고요

    공무직 학교에서 상전이에요 비정규직이라쓰고 무기계약직 상전이라 읽네요
    노조가 너무 강력해서 신고해서 일만들까봐 일도 많이 안 주고 시사고발프로그램 나와서 눈물흘리며 인터뷰할까봐 교장도 터치안합니다
    저 분들은 채용 이유가 공무원 교사 업무 보조하라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세력이 너무 커져서
    한 학교에 2-3명 있는 행정공무원 중에 1명은 저 분들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하루종일합니다.
    학생 관련 지원하려고 존재하는 공무원이 공무직 비서가 된 꼴


    물론 면접 1번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근데 교장 교감 교사 공무원 아는 누구누구로 들어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분들 업무량이나 일에대한 스트레스 강도, 중요도 책임량은 여기서 모두 비웃는 9급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9급 1명이 공무직 2-3명 업무량 소화하는데 왜 정식 공무원제도를 놔두고 이런 법안을 만듭니까? 이미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14만명 좋으라고요?
    아니면 시간제공무원 제도 쓰면 되겠네요

    새로운 슈퍼 갑 직업이 탄생하는군요.
    공공기관에서 정년보장되어 일하면서 책임은 없고 일은 적게하고 호봉제와 성과급 공무원만큼 수당주는 수퍼 갑 최고의 직업! 이미 그분들 수당 받을 만큼 받습니다 솔직히 하는 업무 수준은 중학생 데려와도 할 수 있는 수준이구요

  • 16. ....
    '16.12.12 8:56 PM (220.81.xxx.129)

    학교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라?
    방과 후 코디, 과학보조, 돌봄교실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 대단한 일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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