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916#csidxed120...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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