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자기사정으로 먼저 나가주면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한다는데...

세입자 조회수 : 2,513
작성일 : 2016-12-03 11:23:40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건 아니고 8개월 남짓 남았는데
문제는 전세가 1억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도 그냥 저희가 복비 이사비만 받고 동의하던지 아니면 말던지가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네로의 이사 포함해서 고민중입니다.
IP : 220.85.xxx.7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반적인
    '16.12.3 11:27 AM (113.92.xxx.197)

    일이예요. 선택은 원글님이 하시는거죠.
    어차피 8개월 후가 만기면 5개월 후 부터는 전세집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8개월 후 그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같음 그돈 받고 이사하겠어요.

  • 2. ㅇㅇ
    '16.12.3 11:27 AM (49.142.xxx.181)

    어차피 8개월후에 이사가야 할것 같으면 그냥 지금 갈래요. 이사비도 받는다니 뭐..
    복비 이사비이외에 위자료? 그런것까지도 받으려면 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집주인이 그냥
    계약기간만료일까지 더 살라 하면 괜히 찜찜할것 같네요.
    나중에 이사할때도 사실 집주인 협조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전세금뺄때 애먹이면 골치아플수도 있어요.
    이쪽은 계약 먼저 해놓고 이사날짜 받아놨는데 집주인이 집 전세금 올려서 내놓고 안빠진다고 뻗대면.. 골아픔

  • 3. 그건
    '16.12.3 11:28 AM (125.187.xxx.67)

    통상적인건 없지오
    원글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저라면 받고 나가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 4. 세입자
    '16.12.3 11:30 AM (220.85.xxx.74)

    사실....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이라 내년이면 전세가 내릴수도 있을거라 생각해 고민하는게 커요. 주식이랑 부동산은 아무도 모르지만..ㅠㅠ

  • 5. 세입자
    '16.12.3 11:32 AM (220.85.xxx.74)

    네...댓글들 감사합니다.

  • 6. ..
    '16.12.3 11:33 AM (210.90.xxx.209) - 삭제된댓글

    준댔다가 안주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너무 다르기도.
    이런건 어떻게 해야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7. 저는 경험있어요
    '16.12.3 11:34 AM (175.200.xxx.197)

    내가 완전히 이사할 의향이 있으면 괜찮은 조건이죠.

  • 8. 8개월 정도라면
    '16.12.3 11:42 AM (203.128.xxx.127) - 삭제된댓글

    복비 이사비 받고 이사하는게 낫습니다
    일년이상 남았으면 모를까...

    집주가 집을 급히 비워야 하는 상황을
    약점 잡아 이사비 점점 올리더라고요
    처음 3백 드린다 하니 오백 달라 좋다 오백 준다하니
    칠백 달라 (자녀혼사 문제로 매우급한 상황 이었음 속도위반으로 ) 그것도 좋다 하니
    천만원 달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부될 사람이 열받아 됐다 그냥 만기 까지 살아라
    만기살동안 전세금 폭등~~~
    만기 이삿날 이삼일만 늦춰달라 이삿날 맞추게
    됐다 만기날짜 하루도 이기지 말고 그날에 빼라~~~

    이런일도 있다고요

  • 9. ..
    '16.12.3 11:43 AM (39.124.xxx.86)

    8개월 후에 어짜피 이사할꺼라면 좋은 조건같아요. 전세가 얼마만에 1억이 올랐는지는 몰라도 8개월후에 1억이 떨어질까는 의문이네요.

  • 10. 8개월 정도라면
    '16.12.3 11:45 AM (203.128.xxx.127) - 삭제된댓글

    어기지 말고로 수정

  • 11. ....
    '16.12.3 11:52 AM (114.204.xxx.212)

    전세면 오르나 내리나 별 손해 없어서 ...내키는 대로 하세요

  • 12. . .
    '16.12.3 11:54 AM (175.113.xxx.18) - 삭제된댓글

    어차피 전세금은 받을돈이고 이사하실거면 저라면 복비이사비받고 가겠어요.
    복비 이사비 너무 많이들고 아까와요. 게다가 촉박하지않게 구해서 나갈수있고요.

  • 13. ```
    '16.12.3 1:07 PM (123.111.xxx.9) - 삭제된댓글

    전세비는 많이 안내릴듯 .. 복비받고 이사하겠어요

  • 14. .............
    '16.12.3 1:08 PM (175.112.xxx.180)

    전세금이 왜 내릴거라 생각하세요? 전세값은 imf 제외하고 항상 상승세였지 떨어졌던 때가 있었나요?
    저라면 얼른 나가겠네요. 복비랑 이사비 합치면 이백만원은 될텐데 8개월 후에는 님이 내야할 돈이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7595 탄핵소추안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 정지. 4 2016/12/09 697
627594 외우기도 좋게 234-56-7 이네요 ㅋ 찬성-반대-무효 득표.. 10 만세 2016/12/09 1,162
627593 박 ㄱㄴ 국무회의 5시 소집했어요. 28 .... 2016/12/09 4,117
627592 가결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축하축하 1 축하 2016/12/09 342
627591 박사모 꼴랑50 명 나왔답니다 ㅋㅋㅋㅋㅋㅋ 24 ㅋㅋ 2016/12/09 4,365
627590 지난주 전국적으로 234만명 촛불 아니었나요?? 8 정말? 2016/12/09 1,470
627589 편의점 하는데 탄핵 가결되고 첫번째 손님 25 기쁨을 나누.. 2016/12/09 19,240
627588 내일 12월 10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 2 선전포고 2016/12/09 710
627587 꼼수 7표를 찾아라 9 더 나뿐시키.. 2016/12/09 1,756
627586 뻘소리하니 2 김영우가 2016/12/09 414
627585 유시민님이 17 .. 2016/12/09 5,880
627584 더 바짝 정신차립시다 6 루베르 2016/12/09 472
627583 오늘 저녁 다들 치킨 드시는 겁니까? 22 만세 2016/12/09 2,866
627582 이정현 ㅋㅋ 손에 장 지진다는.... 2 멋져멋져 2016/12/09 757
627581 가결되도 내일 광화문 촛불집회 갑니다 19 촛불은 계속.. 2016/12/09 2,136
627580 투표결과가 정말 희한하네요~~~!!!! 43 oops 2016/12/09 18,355
627579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4 ㅠ.ㅠ 2016/12/09 683
627578 박근혜 탄핵을 축하합니다 3 플랜카드 2016/12/09 494
627577 민주주의 승리 ...나라 찾은 기쁨.... 7 .... 2016/12/09 433
627576 이정현 좌우지장지지지 5 불의심판 2016/12/09 1,081
627575 바다 건너에서 웁니다 ㅠㅠㅠ 수고하셨어요 4 대한민국 2016/12/09 903
627574 아놔....ㅋㅋㅋㅋ 랍스타 1 누리심쿵 2016/12/09 646
627573 국회앞은 축제분위기네요 2 ... 2016/12/09 863
627572 1 불참 234 찬성 56반대 7 기권 3 ㅇㅇ 2016/12/09 798
627571 새누리당에 60명 이상 찬성했네요 9 탄핵 2016/12/09 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