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민사소송 제기 후
상대방에게 통보, 알림?가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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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후
궁금합니다 조회수 : 599
작성일 : 2016-10-21 09:34:17
IP : 112.154.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익명
'16.10.21 2:18 PM (125.128.xxx.133) - 삭제된댓글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실텐데...
보통 원고 소장에 대해 피보가 소장접수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통보를 언제하는지는 법원에서 정하니 정확히 피고에게 통보한 날을 물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법원은 피고 답변서를 받게 되면 변론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알려줍니다2. 익명
'16.10.21 2:19 PM (125.128.xxx.133)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실텐데...
보통 원고 소장에 대해 피보가 소장접수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통보를 언제하는지는 법원에서 정하니 정확히 법원에 피고에게 통보한 날이 언제였는지 물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법원은 피고 답변서를 받게 되면 변론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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