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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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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이런경우 권리금을 못받나요?

상가 조회수 : 2,041
작성일 : 2016-09-26 15:05:56
조그만한 가게에 세들어서 장사하는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상가보호법상 5년중에 지금 2년째구요
새주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다른 세입자도 못들이고 5년 채우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세입자구하고 권리금받고 넘기려고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고 주인이 장사하던 사람이라
지금가게에 들어올 확율이 높거든요
IP : 175.125.xxx.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6.9.26 3:07 PM (1.233.xxx.168)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 없어요.

  • 2. 아니요님
    '16.9.26 3:08 P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이분 질문은

    5년 채우고 나갈 때
    내가 권리금 받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냐는 질문 같아요.

  • 3. ...
    '16.9.26 3:09 PM (180.224.xxx.31)

    5년 만기후 새주인이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나가셔야 되요.

  • 4. ..
    '16.9.26 3:12 PM (211.197.xxx.96)

    그거보고 주인이 샀을 가능성 있죠 장사 잘되서 권리금 있는건 상가매수가 답임

  • 5. ..
    '16.9.26 3:14 PM (211.224.xxx.29)

    리쌍사건이랑 비슷한 경우 같은데요. 거기 건물주가 이겼잖아요

  • 6.
    '16.9.26 3:15 PM (49.161.xxx.182) - 삭제된댓글

    권리금 못받아요
    그래서 권리금 제도가 문제 많다고 하잖아요

  • 7. 상가
    '16.9.26 3:18 PM (175.125.xxx.13)

    3년째쯤 권리금받고 다른곳으로 좀 옮겨볼까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도
    주인이 계약을 안하려고 하겠네요 5년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요
    권리금못받고 여기서 3년더 버티다 주인이
    하겠다하면 집기류와 보증금 챙겨 나와야되나봅니다
    자영업은 상가매수가 정답이네요 ㅠㅠ

  • 8. 이도저도
    '16.9.26 3:28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7024&table=article&category=B

    규정이 애매해요.
    그런데 최근에 위와 같은 판결이 있었네요.

  • 9. 새주인
    '16.9.26 3:29 PM (222.116.xxx.58) - 삭제된댓글

    계약할때 5년 안해주고 전세입자 계약을 물려 받는 거지요
    그래서 3년 남았으,면 3년
    2년 남았으면 2년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2년보고 들어올 사람 없을겁니다, 권리금주고

  • 10. 해피고럭키
    '16.9.26 3:36 PM (223.62.xxx.14) - 삭제된댓글

    사업자등록 하셨으면 (대항력요건)
    새임대인에게 대항할수있어요~!

    그리고 만기되어나가실때 권리금 보호받을수있어요
    임대인이 방해하면 임대인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11. ....
    '16.9.26 3:37 PM (1.233.xxx.168)

    새로운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면 다른 임차인과 계약안하려고 하겠죠.

    규정상으로는 보호를 못받는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런데 최근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네요.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7024&table=article&category=B

  • 12. 해피고럭키
    '16.9.26 3:37 PM (223.62.xxx.14) - 삭제된댓글

    권리금 회수 보호 관련 규정이 신설된지 얼마안돼요
    꼭 체크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세요~

  • 13. ...........
    '16.9.26 3:39 PM (1.233.xxx.168)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항력은 없어지죠.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건 계약이 유효할때나 가능하니까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계약안한다고 하면 대항력은 끝나는거죠.

  • 14. 상가
    '16.9.26 5:03 PM (220.84.xxx.147)

    고맙습니다 댓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 15. 그러네요
    '16.9.26 6:03 PM (223.62.xxx.138)

    권리금이라는게 참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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