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 식구수에따라 돈을 더 내나요?

... 조회수 : 1,512
작성일 : 2016-09-24 10:43:34
방금 김재수해임안 글보고 무슨일인가 검색해봤더니
모친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의료보험을 혜택받았는데
장관임명되기얼마전에 동생앞으로 의료보험 올렸다고 해놨네요
그게 무슨뜻이예요?
실제로 두아들 다 잘사는데 모친은 어렵게 사신건지
아님 의료보험에 인원수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는건가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하면 혜택이 많아 일부러 그렇게 올려놨다는건가요?
IP : 39.118.xxx.2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9.24 10:46 AM (49.142.xxx.181)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면제일뿐 아니라 병원수가 와 약값자체가 거의 면제임.
    즉 병원가서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도 약국가서 약값(처방전에 따른 조제약값)거의 안내도 되는거죠.
    아마 차상위 계층 등록되면 혜택이 많아서 일부러 그랬다는걸겁니다.

  • 2.
    '16.9.24 10:46 AM (121.147.xxx.116)

    차상위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상위로 그동안 혜택을 보다가
    임명전 급히 일반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렸다가 들통난듯해요.
    참고로 의보는 식구수에 따라 세금 더 부과되는것은 없어요.

  • 3. 자식 밑에 들어가도
    '16.9.24 10:47 AM (116.120.xxx.101)

    자식이 돈 더 내는 거 없음요.
    직장의보면 월급에 따라 돈 냄.
    지역의보면 재산에 따라 돈 냄.

  • 4. 이상하다
    '16.9.24 1:31 PM (211.223.xxx.203)

    아는 사람 차상위인데 의보 내고
    혜택 받는 거 없던데요?
    그냥 일반 의보 가입자랑 똑같이 병원비 약값 들어가던요.

  • 5. ㅡㅡㅡ
    '16.9.24 2:43 PM (183.99.xxx.190)

    차상위는 의보 헤택 없던데요?

  • 6. ..
    '16.9.24 5:56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아둘 둘 직장의보에 들면 차상위혜택을 못보니 지역의보에 들어서 혜택 본거 아닌가요??
    지역의보는 가족수대로 다 합산해서 보험료 산정해요
    직장의보는 아들 한사람만 내면 피부양자들은 전부 공짜인데,,,혜택 안보려면 굳이 독립해서 지역의보에 가입할 이유가 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329 부동산학원도 있나요? 기린 2016/10/04 225
603328 뉴욕타임즈도 진즉에 물대포로 죽었다라고 썼구만요. 병사가 아니라.. 5 .. 2016/10/04 455
603327 제주여행 10월17일과 31일 출발중 어떤걸로하시겠어요? 2 날씨 2016/10/04 475
603326 음식 강요하는 시댁 7 zz 2016/10/04 3,251
603325 김종대의원이 한국들여올 사드 없다고 한게 맞네요. 2 ㅎㅎ 2016/10/04 893
603324 눈썹아래로 대상포진이 왔어요 8 대상포진요 2016/10/04 4,422
603323 강남사는분들 수입문구점 추천해주세요!! 2 질문 2016/10/04 622
603322 혹시 jlpt n1급 따신분 3 .. 2016/10/04 1,028
603321 짜개 댓글들보다 새로운사실 알게되었네요~~!! 13 몽쥬 2016/10/04 4,122
603320 발사믹 식초, 무난한거 추천해주세요 5 가을 2016/10/04 1,046
603319 후비루 증상일까요? 1 .. 2016/10/04 1,087
603318 남에게 화 절대 안 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7 2016/10/04 1,584
603317 일산에서 송도까지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3 일산 2016/10/04 1,056
603316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나요? 22 써니 2016/10/04 6,607
603315 토마토 1 dream 2016/10/04 425
603314 (제목수정) 이정도 급여면 닥치고 다녀야 할지요? 49 ㅇㅇ 2016/10/04 1,137
603313 오늘 마파두부 성공했어요 3 그그그 2016/10/04 1,517
603312 부동산 광풍은,,, 2 어익후 2016/10/04 1,134
603311 노래 몇곡 강제로 무한반복중인데 .. 2016/10/04 295
603310 부산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잘 보는곳요 8 추천해주세요.. 2016/10/04 2,158
603309 혹시 일본 가서 초밥 먹게 되면 먼저 싹 짜개 봐서 고추냉이를 .. 2 ..... 2016/10/04 1,406
603308 전업주부님들 오늘 점심 뭐 드실건가요? 14 질문 2016/10/04 3,165
603307 제주면세점 1 제주 2016/10/04 555
603306 초등 때 계속 만점 받는 경우는 중고등 때도 계속 잘하나요? 9 공부 2016/10/04 1,703
603305 상가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께 10 고민 2016/10/04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