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가 벌써 증여했으면

모리 조회수 : 2,253
작성일 : 2016-07-25 14:03:13


부모가 아들들에게 집 2채의 이름을 벌써 10년 전에 줬으면 그게 증여인건가요?

그럼 딸은 못 받나요?

외국에 오랫동안 있어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다가 여기 글들 읽고 보니

집 2채 중 하나는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으로 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아들 이름으로 해준것 같고

그래서 부친 이름으로는 지금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고 두 아들들로부터 생활비 받아 산다면

그러면 딸은 전혀 받을 게 없나요?

IP : 220.68.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25 2:06 PM (59.23.xxx.221)

    형식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정도이시라면 차명으로 관리하는게 있는거예요.

  • 2.
    '16.7.25 2:21 PM (117.123.xxx.19)

    부모가 사망전에 특정인에게 줫다면 증여구요
    사망후에 주는(?)게 상속입니다
    글 내용으로만 봐선 하나는 사업자금으로 줬고(증여일수도 있고
    투자일수도 있죠)다른 하나는 다른 아들이름으로 해준거 같고
    (해당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떼 보면 등기원인이
    있습니다.그걸로 확인되겠죠
    명의만 아들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증여는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줫을수도 있어요
    부친이름으로 돈.부동산이 없다면 딸이건 아들이건
    앞으로 증여.상속으로 받을 것 은 없겠네요

  • 3. 미피
    '16.7.25 2:24 PM (220.68.xxx.16)

    그럼 아들 둘은 그런 식으로라도 부모 재산 받아도 딸은 받을 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껏 재산과 상관없이 키워준 부모에 대한 도리로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씁쓸하네요.

    등기부 등본은 제가 떼본 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떼본 기록이 남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네요.

  • 4. ............
    '16.7.25 2:27 PM (59.23.xxx.221)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 뗄때 주민번호 전부 보이게 설정하려면 님 주민번호 입력해야하고
    일부만 보이게 설정하면 1000원, 열람만 하려면 700원입니다.
    인터넷법원에서 가능하며 소멸사항도 전부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출력해보세요.

  • 5. .......
    '16.7.25 2:29 PM (59.23.xxx.221)

    등기부등본 뗄때 주민번호 전부 보이게 설정하려면 님 주민번호 입력해야하고
    일부만 보이게 설정하면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출력시 1000원 들어가요.
    (열람은 700원인데 비싼거 아니니 천원짜리로 보세요)
    인터넷법원에서 가능하며 소멸사항도 전부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출력해보세요.

  • 6. ....
    '16.7.25 2:53 PM (221.157.xxx.127)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경우 이미 땡~ 끝났다고 보면 뎝니다. 10년이 안되었음 유류분 청구소송가능 근데 아직 살아계시는데 십년전 증여라니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2934 천원으로 10분 놀기 10 ㅇㅇ 2016/08/04 1,783
582933 고3의 여름. 6 .... 2016/08/04 1,938
582932 테슬라는 뭐하나 이런 차 좀 만들지 555555.. 2016/08/04 455
582931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면 주로 4 ㅇㅇ 2016/08/04 2,694
582930 검은색 식탁 이상할까요? 블랙 vs 그레이 16 인테리어 2016/08/04 3,587
582929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문제아가 될까요? 36 그냥궁금 2016/08/04 6,376
582928 진돗개 수면시간 9 호피맘 2016/08/04 3,766
582927 46개월 아들이 자꾸 수수께끼를 내요 15 구염둥이 2016/08/04 2,478
582926 160에 50키로가 마른편은 아니잖아요 38 ㅇㅇ 2016/08/04 9,093
582925 지금 종편이 널뛰고있나봐요ㅎ 2 ㅅㅅㅈ 2016/08/04 1,833
582924 클라리소닉 써보신분 추천바랍니다 3 222 2016/08/04 1,366
582923 초1여아 초3남아 내년에 전학해도 될까요?왕따관련.. 5 왕따사건 무.. 2016/08/04 2,264
582922 결혼에 집안이차지하는 지분은 10 ㅇㅇ 2016/08/04 2,372
582921 천연두..마마 자국 심한분 보고 충격받았어요 14 놀람 2016/08/04 4,777
582920 강수진같은 사람은 진짜 신기해요 20 궁금 2016/08/04 9,656
582919 일본에 신임 여성 극우 방위상 탄생 1 예정된수순?.. 2016/08/04 392
582918 악~~노트7 빨리사고싶어요 14 얼릉갖고싶어.. 2016/08/04 3,721
582917 대체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거죠? 20 진짜 2016/08/04 5,826
582916 새누리 ˝박원순, 본인 돈으로 청년수당 줘라˝ 外 7 세우실 2016/08/04 1,091
582915 꽁치 김치 찌개 해놨는데 뭐랑 같이 먹을까요? 13 더워요 2016/08/04 1,774
582914 고리·신월성 원전서 바다에 유해 화학물질 방출 후쿠시마의 .. 2016/08/04 408
582913 별내vs다산 49 고민중 2016/08/04 2,656
582912 서울도 노인들만 늘어나네요 12 휴우~ 2016/08/04 3,220
582911 이혼 서류 접수하고 왔답니다.. 63 그렇게살아 2016/08/04 20,537
582910 예술의전당에 있는데 밥집 알려주세용 5 배고파 2016/08/0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