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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재산에 대해

지인을 대신해서... 조회수 : 6,714
작성일 : 2016-05-29 06:05:02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가 실거래가 30억 되는 집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외 작은 땅만 여동생과 둘이  하는데
이럴때 방법이 없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나누라 했는데
부모님 인감을 오빠가 다 가지고 있다가
오빠는 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여동생들은 타 지역에 살았어요.
돌아가시고나니 삼촌이랑 숙모들이
그동안 많이 꽤씸하다고
권리주장을 해서 똑같이
하라고 충고를 했고
오빠가 여동생에게 재산을 포기 하라더니 결국 이렇게 했네요.
오빠가 교수고 부모님의 많은 지원으로 잘 삽니다.
여동생 중 하나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IP : 121.190.xxx.65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서
    '16.5.29 6:10 AM (59.22.xxx.25)

    이러지말고 변호사 찾아가라고 하세요.
    널린게 변호사 사무실이예요.
    제일 정확하고요.

  • 2. ㅇㅇ
    '16.5.29 6:19 AM (223.62.xxx.48)

    인감 가지고 있었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오빠 주도하에)상속배분까지 해놓고 돌아가신건가요?

    아님 구두로 똑같이 나누라고 했는데
    오빠가 자기가 임의로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한건지요?

  • 3. ㅇㅇ
    '16.5.29 6:24 AM (121.168.xxx.41)

    그거 국세청에 걸리지 않나요?

    하여튼 변호사 찾아가세요

  • 4. ...
    '16.5.29 6:2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요.
    오빠가 자기 맘대로 단독등기했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경과했습니까?

  • 5. 82가 더 낫기에..
    '16.5.29 6:44 AM (121.190.xxx.65)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인감은 두분다 편찮으시니
    자기가 두분의 인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6개월 앞으로 지금에사
    등기했다고 그런답니다.

  • 6. ..
    '16.5.29 6:45 AM (121.190.xxx.65) - 삭제된댓글

    6개월 앞두고(수정)

  • 7. 수정
    '16.5.29 6:46 AM (121.190.xxx.65)

    6개월 앞두고

  • 8. ㅇㅇ
    '16.5.29 6:53 AM (223.62.xxx.244)

    돌아가시기 전에 변경한거란 얘기네요

  • 9. ...
    '16.5.29 7:01 AM (222.120.xxx.4)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나봐요.
    변호사가 유류분 소송 얘기를 안한 것 보니...

  • 10. ㅇㅇ
    '16.5.29 7:03 AM (121.168.xxx.41)

    원글님 시간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어보세요

  • 11. ...
    '16.5.29 7:05 AM (121.190.xxx.65)

    문의 변호사가 친척입니다.
    골치아픈 일에 엮기기 싫어서 인지...
    돈이랑은 자기가 다 하고
    가치없는 땅만 주겠다고..
    돌아가신지 6개월 되어가고
    오빠를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등기했다 그런답니다.

  • 12. ㅇㅇ
    '16.5.29 7:11 AM (121.168.xxx.41)

    성격이 유하신가봐요. 좀 똑부러진 맛이 없고..^^

    다른 변호사 찾아가야겠네요.

    돌아가신 분 통장 찾을 때조차도
    모든 자식들의 인감이 필요한데
    집 한 채를 단독으로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나요?

    형편 어려운 동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야무지게 나서보세요

  • 13. ㅇㅇ
    '16.5.29 7:14 AM (223.33.xxx.149)

    글만 봐도 원글님 답답
    본인 마지막 쓴 댓글만 봐도 툴툴거리기만하시고 문제 해결의지가 안보이네요

    ~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있고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한건 뭐예요?
    뭔 친척 변호사 얘기나 하고 앉았고..

    한푼도 못챙기시겠네요

  • 14. .......
    '16.5.29 7:15 AM (118.38.xxx.8) - 삭제된댓글

    유류분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쪽에서 재산 처리하고 사업실패 운운하면 못받으니
    내일이라도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일 시작하세요
    소송 하든 안하든 어차피 오빠와의 우애는 물건너 갔어요

  • 15. ....
    '16.5.29 7:16 AM (222.120.xxx.4) - 삭제된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나누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오빠가 아버지 허락없이 아버지 인감 가지고 자기 앞으로 증여했나보네요.
    친척 아닌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것 같아요.
    유류분 소송하세요.

  • 16. ...
    '16.5.29 7:17 AM (121.190.xxx.65) - 삭제된댓글

    성격이 유합니다.
    옆에서 보자니 답답해서..
    돈도 없고해서
    변호사비랑 소송비가 무서운데
    많이 들까요

  • 17. ...
    '16.5.29 7:25 AM (121.190.xxx.65)

    죄송합니다.
    옆에서 들은 이야기라 그것도 남편통해서..
    자세히 말고 대충 ...
    자세히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속상해서
    변호사비용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고
    이게 불법인건지

  • 18. ㅇㅇ
    '16.5.29 7:29 AM (223.62.xxx.22)

    본인도 대충 들은 남얘기 정보도 제대로 없는데
    여기서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요

    일단 사무실가서 상담 받으라니깐요?
    그래놓고 엄두 안나면 안하면되죠
    암 걸렸는데 앞으로 병원비 얼마나 나올까요..랑 같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속상하다고 할 시간에 손잡고 변호사앞에 데려가세요

  • 19. 일단
    '16.5.29 7:32 AM (223.62.xxx.17) - 삭제된댓글

    오늘 몸보신 좀 하시고요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밥뤈앞으로 가세요 한명만 만나지 말고 여러명만나세요 자세한 얘기 다하고 방법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님도 윤곽이 잡힙니다 한명만 만나면 절대 안되고요 여러명 만나서 비교 해보셔야합니다 발품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 아는거 전부 적으세요 여동생이 있으면 같이 하십시요 혼자 다니려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둘이 맘을 합해서 끝까지 갈 각오하셔야합니다 송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해요

  • 20. 일단
    '16.5.29 7:32 AM (223.62.xxx.17) - 삭제된댓글

    오타가--> 법원;;;

  • 21. 일단
    '16.5.29 7:34 AM (223.62.xxx.17)

    몸보신 좀 하시고요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법원앞으로 가세요 한명만 만나지 말고 여러명만나세요 자세한 얘기 다하고 방법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님도 윤곽이 잡힙니다 한명만 만나면 절대 안되고요 여러명 만나서 비교 해보셔야합니다 발품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재산 아는거 전부 적으세요 여동생이 있으면 같이 하십시요 혼자 다니려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둘이 맘을 합해서 끝까지 갈 각오하셔야합니다 소송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해요

  • 22. 괘씸하고 속상하네요
    '16.5.29 7:36 AM (218.51.xxx.70) - 삭제된댓글

    왜 이리 못된 ㅡ여자형제는 출가외인이라고 치부하고 없는 형제로 취급하고자 하는 아들들이 많은지
    돈 앞에서는 . . 부모의사도 무시하고 아무리 법이 평등해도도 전통적인 남존여비를 이용하는 아들들ㅡ그 자녀들이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하고픈 맘까지 들게하네요.
    차분히 포기하지마시고 의논해보세요.
    아마도 친척변호사도 결국은 오빠편이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관습에 편승한 사람일수도 있어요.

  • 23. 제가 성격이 급해서
    '16.5.29 7:43 AM (121.190.xxx.65)

    밥먹다 물으니
    그 남편이 국세청이랑 법원이랑 다 알아봐도
    별 뽀쪽한 수가 없었는지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우리 법이 똑같이 나누라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설픈 글에 주신 댓글 감사합니다.

  • 24. @@
    '16.5.29 8:29 AM (180.92.xxx.57)

    오빠가 일처리를 저렇게 한 이유가 있네요...
    동생들이 똑똑치 못하고 부모들은 늙고 힘없으니 혼자 다 해먹었군요..
    성격이 급하시다면서 여지껏 기다리셨어요????

  • 25.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
    '16.5.29 8:37 AM (218.51.xxx.70) - 삭제된댓글

    당한 마음이 너무 속상할텐데
    님 비난하는 글에는 신경쓰지마시고
    용기내세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거예요.

  • 26. ㅇㅇ
    '16.5.29 9:12 AM (211.36.xxx.33)

    네 유류분 청구뿐이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다른 분 말씀처럼 그거 하든 안하든 오빠와의 우애는
    물 건너 갔어요

    내 권리 이상으로 오빠 괘씸해서 꼭 소송하세오

  • 27. dma
    '16.5.29 9:20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 그 집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는지, 사후에 오빠가 단독으로 몰래 가져갔는지 따져야 할 거 같고.. 어느 경우라도 소송해서 유류분 받아오는거 가능할거 같은데요.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30억 집한채, 6억 땅 하나 있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나, 여동생, 오빠... 형제는 3명... 이 세명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30억짜리 땅을 가져갔어도, 부모님 사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계산할땐 이전에 받은 땅을 계산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며느리, 손자가 받아간 경우에나 10년 기한이 있지, 공동상속자중에 1인이 받아간 경우엔 10년 기한도 없어요,
    재산은 36억.. 똑같이 나누면 12억씩 받아가야 하는데... 지금 오빠가 30억 꿀꺽 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여형제는 12억의 반인 6억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남은 6억짜리 땅을 반으로 나눠 받으시고, 오빠에게 한사람당 3억씩 더 받으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거 안준다 하면 소송 거세요. 이깁니다.
    변화사 비용은 작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 붙고 인지세, 송달료 등 몇십만원 수준. (저희는 8명한테 송달이 가야되서 송달료 50만원 들어군요)
    좀 큰 법무법인은 착수금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 나중에 소송 이기면 성과보수 있구요. 성과보수는 제가 받은 이익금의 7%로 했고 최대 1억으로 했습니다 (저희 소송가액이 15~20억 이상되는 소송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탑3 법인중 하나 인 곳에 문의했더니 착수금 2천만원에 성과보수 2천 부르더군요.
    보통 이런경우에 명백하게 유류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 보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330만원 내고 가장 많이 해요. 오빠와 이야기로 해서 담판 지으시고 안되면 소송이죠. 그런데 이 경우 원글님네가 명백하게 유류분을 받을수 있는 사안이라 그냥 오바가 합의를 해주면 참 좋은데.

  • 28.
    '16.5.29 9:21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 그 집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는지, 사후에 오빠가 단독으로 몰래 가져갔는지 따져야 할 거 같고.. 어느 경우라도 소송해서 유류분 받아오는거 가능할거 같은데요. 특히 부모님 사후에 오빠가 몰래 가져간거면 이거 사기로 걸어도 될거 같은데요. 지멋대로 상속재산에 손댄거니까.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30억 집한채, 6억 땅 하나 있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나, 여동생, 오빠... 형제는 3명... 이 세명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30억짜리 땅을 가져갔어도, 부모님 사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계산할땐 이전에 받은 땅을 계산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며느리, 손자가 받아간 경우에나 10년 기한이 있지, 공동상속자중에 1인이 받아간 경우엔 10년 기한도 없어요,
    재산은 36억.. 똑같이 나누면 12억씩 받아가야 하는데... 지금 오빠가 30억 꿀꺽 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여형제는 12억의 반인 6억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남은 6억짜리 땅을 반으로 나눠 받으시고, 오빠에게 한사람당 3억씩 더 받으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거 안준다 하면 소송 거세요. 이깁니다.
    변화사 비용은 작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 붙고 인지세, 송달료 등 몇십만원 수준. (저희는 8명한테 송달이 가야되서 송달료 50만원 들어군요)
    좀 큰 법무법인은 착수금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 나중에 소송 이기면 성과보수 있구요. 성과보수는 제가 받은 이익금의 7%로 했고 최대 1억으로 했습니다 (저희 소송가액이 15~20억 이상되는 소송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탑3 법인중 하나 인 곳에 문의했더니 착수금 2천만원에 성과보수 2천 부르더군요.
    보통 이런경우에 명백하게 유류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 보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330만원 내고 가장 많이 해요. 오빠와 이야기로 해서 담판 지으시고 안되면 소송이죠. 그런데 이 경우 원글님네가 명백하게 유류분을 받을수 있는 사안이라 그냥 오빠가 합의를 해주면 참 좋은데.

  • 29.
    '16.5.29 9:23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 그 집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는지, 사후에 오빠가 단독으로 몰래 가져갔는지 따져야 할 거 같고.. 어느 경우라도 소송해서 유류분 받아오는거 가능할거 같은데요. 특히 부모님 사후에 오빠가 몰래 가져간거면 이거 사기로 걸어도 될거 같은데요. 지멋대로 상속재산에 손댄거니까.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30억 집한채, 6억 땅 하나 있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나, 여동생, 오빠... 형제는 3명... 이 세명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30억짜리 땅을 가져갔어도, 부모님 사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계산할땐 이전에 받은 땅을 계산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며느리, 손자가 받아간 경우에나 10년 기한이 있지, 공동상속자중에 1인이 받아간 경우엔 10년 기한도 없어요,
    재산은 36억.. 똑같이 나누면 12억씩 받아가야 하는데... 지금 오빠가 30억 꿀꺽 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여형제는 12억의 반인 6억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남은 6억짜리 땅을 반으로 나눠 받으시고, 오빠에게 한사람당 3억씩 더 받으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거 안준다 하면 소송 거세요. 이깁니다.
    변화사 비용은 작은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 붙고 인지세 100~300만원 수준(저희 소송가액이 약간 애매해서.), 송달료 등 몇십만원 수준. (저희는 8명한테 송달이 가야되서 송달료 50만원 들더군요)
    좀 큰 법무법인은 착수금 500만원에 부가세 50만원, 나중에 소송 이기면 성과보수 있구요. 성과보수는 제가 받은 이익금의 7%로 했고 최대 1억으로 했습니다 (저희 소송가액이 15~20억 이상되는 소송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기로 손꼽히는 탑3 법인중 하나 인 곳에 문의했더니 착수금 2천만원에 성과보수 2천 부르더군요.
    보통 이런경우에 명백하게 유류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 보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330만원 내고 가장 많이 해요. 오빠와 이야기로 해서 담판 지으시고 안되면 소송이죠. 그런데 이 경우 원글님네가 명백하게 유류분을 받을수 있는 사안이라 그냥 오빠가 합의를 해주면 참 좋은데.

  • 30. dma
    '16.5.29 9:40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저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 그 집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는지, 사후에 오빠가 단독으로 몰래 가져갔는지 따져야 할 거 같고.. 어느 경우라도 소송해서 유류분 받아오는거 가능할거 같은데요. 특히 부모님 사후에 오빠가 몰래 가져간거면 이거 사기로 걸어도 될거 같은데요. 지멋대로 상속재산에 손댄거니까.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30억 집한채, 6억 땅 하나 있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나, 여동생, 오빠... 형제는 3명... 이 세명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30억짜리 땅을 가져갔어도, 부모님 사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계산할땐 이전에 받은 땅을 계산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며느리, 손자가 받아간 경우에나 10년 기한이 있지, 공동상속자중에 1인이 받아간 경우엔 10년 기한도 없어요,
    재산은 36억.. 똑같이 나누면 12억씩 받아가야 하는데... 지금 오빠가 30억 꿀꺽 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여형제는 12억의 반인 6억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남은 6억짜리 땅을 반으로 나눠 받으시고, 오빠에게 한사람당 3억씩 더 받으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거 안준다 하면 소송 거세요. 이깁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최소 300만원.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30만원 붙고 인지세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 경우 150 정도 낸거 같고.. 송달료는 우편물 송달할 인원이 많아지면 액수가 커지는데 이 경우 오빠에게만 송달하게 되니 얼마 안할겁니다. 나중에 소송 이기면 성공보수 얼마로 할지 정하시구요.
    조금 큰 법무법인은 착수금 500만원 부르는데부터 꽤 큰 법무법인은 2천만원가지도 부르는데 (저희 소송은 조금 큰 소송이라...) 보통 이런 경우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300만원으로 많이들 하는거 같더라구요.

  • 31.
    '16.5.29 9:41 AM (222.110.xxx.108)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 경우, 그 집이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는지, 사후에 오빠가 단독으로 몰래 가져갔는지 따져야 할 거 같고.. 어느 경우라도 소송해서 유류분 받아오는거 가능할거 같은데요. 특히 부모님 사후에 오빠가 몰래 가져간거면 이거 사기로 걸어도 될거 같은데요. 지멋대로 상속재산에 손댄거니까.
    부모님 생전에 증여되었더라도.... 부모님 재산이 30억 집한채, 6억 땅 하나 있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나, 여동생, 오빠... 형제는 3명... 이 세명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자 중 1인이 부모님 생전에 30억짜리 땅을 가져갔어도, 부모님 사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 계산할땐 이전에 받은 땅을 계산에 포함시켜야합니다. 공동상속자가 아닌 며느리, 손자가 받아간 경우에나 10년 기한이 있지, 공동상속자중에 1인이 받아간 경우엔 10년 기한도 없어요,
    재산은 36억.. 똑같이 나누면 12억씩 받아가야 하는데... 지금 오빠가 30억 꿀꺽 드셨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여형제는 12억의 반인 6억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남은 6억짜리 땅을 반으로 나눠 받으시고, 오빠에게 한사람당 3억씩 더 받으세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거 안준다 하면 소송 거세요. 이깁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최소 300만원.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30만원 붙고 인지세는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우편물 송달할 인원이 많아지면 액수가 커지는데 이 경우 오빠에게만 송달하게 되니 얼마 안할겁니다. 나중에 소송 이기면 성공보수 얼마로 할지 정하시구요.
    조금 큰 법무법인은 착수금 500만원 부르는데부터 꽤 큰 법무법인은 2천만원까지도 부르는데 (저희 소송은 조금 큰 소송이라...) 보통 이런 경우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300만원으로 많이들 하는거 같더라구요.

  • 32. 윗분처럼
    '16.5.29 9:50 AM (119.70.xxx.204)

    유류분청구가능해요
    생전증여도 아무의미없습니다
    소송거세요

  • 33. 감사합니다.
    '16.5.29 10:29 AM (121.190.xxx.65)

    재산은 총60억
    그중 집이 30억인데
    땅실매가로 10억씩 두 여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억은 본인이 하겠다고
    엄마것은 당연 자기가 하고
    아버지는 올 1월에 돌아가셨는데 12월에
    명의변경했대요.
    전화하면
    무슨 말하기 전에 소리소리질러
    말을 한마디도 못한데요.
    그냥 10억만 받아라입니다.

  • 34. ..
    '16.5.29 10:32 AM (121.190.xxx.65)

    횡설 수설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다보니
    이렇게 긴 글을 올리기도 처음이고
    자판 눌러는 것도 힘들어서
    중구난방글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 35. 음님....
    '16.5.29 10:32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저도 소송중 입니다.
    음님 말씀 맞아요.
    일년이내면 서둘러서 변호사 만나 소송하세요.
    변호사도 여러등급 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하시고 성공보수도 재산에 따라
    틀려지니 딜 잘하세요.

  • 36. ......
    '16.5.29 10:44 AM (59.6.xxx.151)

    유류분 청구가 아니고
    사문서위조 로 가면 될 듯 합니다

  • 37.
    '16.5.29 10:53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와! 그런데 총 재산이 60억이면 유류분 계산하면 딱 10억 나오네요.
    오빠가 지능적으로 다 계산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증여 끝내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군요.
    생전 증여시에 무슨 문제 있는 것을 밝혔으면 좋았을것인데.. 아버지가 심신미약 상태일때 강제적으로 인감 찍으시고 증여에 오케이 하신 건지.. 또는 다른 녹취 증거 등등이 있으면 좋은데... ㅜㅜ
    변호사 상담 한시간에 2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돈 안드니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이런 경우, 유류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오빠가 큰소리 치고 10억만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군요. (총 재산 60억이나 1/n하면 20억씩 받아갈 수 있는데.. 지금 30억이 오빠한테 가버린 상황이라 유류분 청구하면 동생들이 받게되는 재산은 딱 10억씩이예요)
    20만원 버리는 셈 치고 꼭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셔야겠네요. 모든걸 계획하고 일을 진행한거라 그 오빠 굉장히 괘씸하네요.

  • 38.
    '16.5.29 10:54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와! 그런데 총 재산이 60억이면 유류분 계산하면 딱 10억 나오네요.
    오빠가 지능적으로 다 계산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달전에 증여 끝내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군요.
    생전 증여시에 무슨 문제 있는 것을 밝혔으면 좋았을것인데.. 아버지가 심신미약 상태일때 강제적으로 인감 찍으시고 증여에 오케이 하신 건지.. 또는 다른 녹취 증거 등등이 있으면 좋은데... ㅜㅜ
    변호사 상담 한시간에 2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이야기하는 것은 돈 안드니 먼저 이야기해보시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이런 경우, 유류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오빠가 큰소리 치고 10억만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군요. (총 재산 60억이니 1/n하면 20억씩 받아갈 수 있는데.. 지금 30억이 오빠한테 가버린 상황이라 유류분 청구하면 동생들이 받게되는 재산은 딱 10억씩이 맞네요)
    20만원 버리는 셈 치고 꼭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셔야겠네요. 모든걸 계획하고 계산하고 일을 진행한거라 그 오빠 굉장히 괘씸하네요.

  • 39.
    '16.5.29 10:56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그리고 30억짜리 땅 실매가로 10억돈을 준다는데.. 그거 받지 마시고 땅 명의이전 받으세요.
    30억짜리 땅이라도 여동생 둘이 반으로 나눠 15억씩 챙겨야 합니다.
    저도 이게 유류분 청구로 가는지, 1/n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40.
    '16.5.29 10:56 AM (222.110.xxx.108) - 삭제된댓글

    그리고 30억짜리 땅 실매가로 10억돈을 준다는데.. 그거 돈으로 받지 마시고 땅 명의이전 받으세요. 나중에 땅이 오르면 억울해서 어쩌시려고.
    30억짜리 땅이라도 여동생 둘이 반으로 나눠 15억씩 챙겨야 합니다.
    저도 이게 유류분 청구로 가는지, 1/n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41.
    '16.5.29 11:03 AM (222.110.xxx.108)

    30억짜리 땅 실매가로 10억돈을 준다는데.. 그거 돈으로 받지 마시고 땅 명의이전 받으세요. 나중에 땅이 오르면 억울해서 어쩌시려고.
    30억짜리 땅이라도 여동생 둘이 반으로 나눠 15억씩 챙겨야 합니다. 소송 가면 이건 가능할거 같아요.
    저도 이게 유류분 청구로 가는지, 1/n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세한건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 42. 오빠내외가
    '16.5.29 11:52 AM (211.210.xxx.213)

    모시고 살았거나 근처 살면서 돌봤나보네요. 생전 증여면 증세세 다 냈을거고 만약 사문서 위조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시가 60억이라도 공시가는 달라요.
    증여작업 후 남은 땅을 여자 형제 둘이 나누라는거네요.
    변호사들 중에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좋은 변호사 찾아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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