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달간 융통해달라고 해요.

전세 조회수 : 16,013
작성일 : 2016-03-03 21:35:07
여긴 지방이고 2억4000짜리 집 일주일전 1억7000만원으로 전세입주했어요.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넣고 마지막 잔금을 3월 15일날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은행에 융자한 1억6000을 갚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방금 전 찾아오셔서 전세금을 받고 사업에 써야한다며 쓰고 한달 뒤 은행에 갚는다고 하네요...

사업은 군부대의 물품에 관련된거고 80억 짜리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2~3억이 모자르다고 하네요.ㅠㅠ

너무 큰 사업이고 80억이 상상도 안되고 거기에 2~3억만 모자른것도 이해안되고 한달뒤 다시 돈이 생긴다는것도 안 믿겨요.

여기가 좀 외지이고 공기가 안좋아서 사람들이 입주를 잘 안해요. 주상복합인데 미분양이라 할인해서 분양됐구요.
하지만 저는 아이 아빠 회사가 너무 가깝고 아이 학교도 만족스러워 6년 이상 살고 싶어서 그러면...매매가 낫지 않을까..매매해버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집주인에게 매매의사를 말하니 돈을 한달간 융통해주면 2억2000에 매매하고 붙박이장도 해주신다고 해요.

전세금이 저의 전재산이고 공무원 외벌이고 많이 소심한데...이를 어찌해냐할까요.....
IP : 211.203.xxx.32
16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16.3.3 9:36 PM (223.62.xxx.92)

    절대안돼요

  • 2. 무슨
    '16.3.3 9:37 PM (223.62.xxx.92)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그분한테 전하세요

  • 3. ㅇㅇ
    '16.3.3 9:38 PM (211.237.xxx.105)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따고 하세요. 그냥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 4. 말안되는거아시죠
    '16.3.3 9:38 PM (39.118.xxx.16)

    에이말도안돼죠
    딱 잘라 안된다 하세요

  • 5. ....
    '16.3.3 9:39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푸하 뭐 이런 눈뜨고 코베어 가는 상황이 있어요

    말도 안된다고 짜르세요. 그거 개인융통인데 집을 담보로 해도 빌릴 수 없는 금액인데
    절대 네버네버네요.

  • 6. 00
    '16.3.3 9:39 PM (211.178.xxx.195)

    불안해보입니다...
    80억에 2억을 못구한다구요...

  • 7. m.m
    '16.3.3 9:40 PM (125.186.xxx.31) - 삭제된댓글

    집주인입니다.

    사기입니다. 절대 주지 마시구요.

    사업자면 국세체납이 있으면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보다 먼저 국가가 받아가니 전세금이 등기부상에 1순위라도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예 전세계약 자체를 무르세요.

  • 8. ....
    '16.3.3 9:40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푸하 뭐 이런 눈뜨고 코베어 가는 상황이 있어요

    말도 안된다고 짜르세요. 그거 개인융통이나 다름없는데
    융자있는 그 집을 담보로 해도 빌릴 수 없는 금액을 융통???
    절대 네버네버네요.

    그 집 주인 또라이네

  • 9. 바보
    '16.3.3 9:40 PM (210.106.xxx.126) - 삭제된댓글

    바보로 보나봅니다. 화장에 힘좀 주고 다니세요. 좀 센여자로 보이면 되도않는 소리 안듣고 살아여

  • 10. ...
    '16.3.3 9:40 PM (180.230.xxx.163)

    큰일 납니다. 아무 담보도 없이 큰돈을 빌려 주는 건데요. 소심하신 것과 상관없이 전재산 날리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절, 대, 로 안됩니다 .

  • 11.
    '16.3.3 9:40 PM (218.54.xxx.29)

    뭘믿고 그렇게해주나요.
    그사람이 한달뒤 안갚으면 어쩌실건데요.

  • 12. 흠.
    '16.3.3 9:41 PM (223.62.xxx.21)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들으시는군요.

    딱 봐도 사기에요.

  • 13. . . . .
    '16.3.3 9:41 PM (39.121.xxx.30) - 삭제된댓글

    어차피 미분양된 아파트라면서요.
    부동산은 그런식으로 거래하면 안되요.

  • 14. 자유인
    '16.3.3 9:41 PM (175.213.xxx.188)

    딱잘라 안된다고 하세요2222

  • 15. razum1800
    '16.3.3 9:43 PM (39.121.xxx.30)

    은행과 원글님상대로 사기치는 건데
    그쯤되면 국세도 밀려있겠어요.
    저라면 그집 안들어가요.

  • 16. jj
    '16.3.3 9:44 PM (223.33.xxx.192) - 삭제된댓글

    아.... 하늘이 도왔네요.
    82에 물어 볼 시간을 주시다니....
    딱잘라 안된다고 하세요.

  • 17. ...
    '16.3.3 9:44 PM (180.230.xxx.163)

    걱정되서 또 씁니다. 사기성이 농후해서 그런 집에 전세도 안하셨으면 딱 좋겠네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딱 자르시길. 길게 얘기하다 말려들지 마시고 안 된다고만 하세요. 계약대로 하든 지 아니면 해약한다고 하세요.

  • 18. 내집마련
    '16.3.3 9:45 PM (61.73.xxx.68) - 삭제된댓글

    전세로 다니다 보면 재수 없으면 저런 주인 만나서 재산 다 날린 사람들도 있어요~ 경험이 없으니 그냥 당하는 거죠~ 세상엔 별별 사기꾼들이 많아요~ 빨리 돈 모아서 내집 마련 하시기를!!!

  • 19. 아이고
    '16.3.3 9:46 PM (211.208.xxx.219) - 삭제된댓글

    안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고민꺼리도 안 되죠
    원글님도 그 날 딱 돈이 나온다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는 하셨죠?
    잔금 주면 융자금 갚는거...확실하게 확인하세요. 갚았나..

  • 20. ...
    '16.3.3 9:46 PM (121.141.xxx.159) - 삭제된댓글

    2000만원 아낄려다 1억7000만원을 잃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대출금을 갚고 전세등기도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확정일자도 받고요..
    일단 전세로 왔으니 상황봐서 주인과 가격을 조정해서 구입하면 되겠네요..

  • 21. 원글아
    '16.3.3 9:47 PM (211.203.xxx.32)

    그 분이 좀 전에 집에 오셔서 군대에 납찰받는 계약서인가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인터넷에서 확인랴보니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은 맞는거 같아요.
    그런데 80억으로 낙찰을 받고 한달이내로 돈이 생긴다는게...그리고 그것을 안주면 어떻게 될것인지...ㅠㅠ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잔금 받기도 전에 이사 허락도 쿨하게 해주신 좋은 분이셨는데요....

  • 22. 전세들어 가는 것도
    '16.3.3 9:47 PM (42.147.xxx.246)

    불안하네요.
    자기네 아파트를 담보를 해서 대출을 못 받을 정도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은행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전세를 들어가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료 지불하고 튼튼하게 짚고 넘어 가세요.
    돌다리도 두르린다고 다시 잘 알아 보세요.

  • 23. ,,,
    '16.3.3 9:48 PM (1.240.xxx.175)

    은행융자금 갚을떄는 주인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라 은행에 같이 가서 은행원에게 줘야 합니다

  • 24. 정신챙겨요
    '16.3.3 9:49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아 놔 원글님아 그게 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정신없네요

    냉정히 그 사업은 집 주인 사업이지
    님이 그 사업 투자해주는겁니까? 정신차리세요. 조억대 자산가와서 씨부려도
    내 돈이 아님 남의돈이고 님 전세나 지키세요

    님 투자할 자산이라 보시는거 아니라 돈 앞에서 혹하는건지 뭐예요?

    님은 그냥 세입자에요. 그런거에 혹해서 믿고 빌려주시게요????
    찰삭찰삭 정신차리세요

  • 25. 82에서 귀인을 만났습니다
    '16.3.3 9:49 PM (121.141.xxx.154)

    사.기.꾼

  • 26. ..
    '16.3.3 9:50 PM (121.141.xxx.159) - 삭제된댓글

    211.208님 은행 대출금 갚는 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주인과 같이 가서 직접 갚아야 합니다.

  • 27. 정신챙겨요
    '16.3.3 9:51 PM (1.235.xxx.248) - 삭제된댓글

    원래 사기꾼들이나 남의 돈 타 낼때는 다들 좋은사람 코스프레해요

    진짜 좋은 사람은 남에게 그런 부탁을 안해요,.
    아이고 고구마 천만개 나오네..그게 뭔 좋은 사람이라고

    이러니 사기 당한다는 소리 나오지

  • 28. 서류고 나발이고
    '16.3.3 9:52 PM (39.118.xxx.16)

    원글님 넘 여려서 어떻해요
    이런경우 세게 나가셔야 해요
    서류고 나발이고 난 모른다 하셔야죠
    그집 사정 봐줄때가 아닙니다
    전세도 찝찝해요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 29. ...
    '16.3.3 9:52 PM (122.47.xxx.73) - 삭제된댓글

    원글님 미쳤어요.. 고민하고 말고할게 없어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세요. . 그거 응했다가 원글님 망해요.

  • 30. 원글님
    '16.3.3 9:53 PM (61.73.xxx.68) - 삭제된댓글

    참 답답하네요~인터넷에서 확인한 그 서류가 진짜인지 어떻게 아시는지? 그리고 그런 부탁한 집주인이 쿨한 사람인가요? 누가봐도 사기성 농후한 의도가 보이는데~ 잔금 받기도 전에 왜 이사 허락했겟어요~ 항상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살아야 남에게 사기 안당합니다.

  • 31. 푸하하
    '16.3.3 9:53 PM (39.121.xxx.30)

    80억짜리 사업하는데 3억 융통을 못한다고요?
    그런 사업가는 은행가서 신용대출로 수십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정도 사업하려면 법인내에 두는 돈은 수십억입니다.
    님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신용대출도 못받는 사업가라 위태위태합니다.

  • 32. ....
    '16.3.3 9:53 PM (221.157.xxx.127)

    미치겠네요 그런식으로 다 전세금 날립니다~~~~~

  • 33. ...
    '16.3.3 9:53 PM (122.47.xxx.73)

    원글님 미쳤어요.. 고민하고말고할게 없어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세요. . 그거 응했다가 원글님 망해요.

  • 34. .....
    '16.3.3 9:54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주 이상한 계약이네요.
    잔금은 치루지도 않고 입주하셨네요.
    게다가 이미 집값의 70프로 정도 담보가 있구요.
    설상가상 집주인은 내가 준 전세금을 대출도 안 지우겠다고 하구요.
    상식적이지 않은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본인이 어딘가에는 거주하겠죠.
    그집서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데 뭘 복잡하게 이럴까요?

  • 35. 푸하하
    '16.3.3 9:56 PM (39.121.xxx.30)

    은행VIP이면 잔액증명서 십억짜리 끊어줘요.
    돈 많은 남의 사정을 돈없는 사람이 왜 봐줘요?
    그런 식으로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요.

  • 36. 한순간에
    '16.3.3 9:58 PM (222.232.xxx.111)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정신차리십시요.
    그돈 없어 80억 사업 못한다니 얘기 끝난겁니다.
    원글님이 걱정을 떠 안을 이유 없습니다.
    잔금 다 치르기전에 입주 배려해 준거 작전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안됩니다. 전세집 경매 넘어간 적 있는
    1인이 드리는 충고니 참고하세요.

  • 37. 뭔소리?
    '16.3.3 9:58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잔금 1억6천이
    매매가 2억4천 집의 빚이예요??
    미쳤어요? 원글님?
    핏줄도 등쳐먹는 세상에 뭘 믿고 그러세요?
    내것 안뺏기고 사는게 요즘 세상 사는 능력입디다
    절대 안딥니다

  • 38. 수정요..
    '16.3.3 9:59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잔금 더하기 1억 6천이 빚

  • 39. 사기 수법
    '16.3.3 10:01 PM (112.146.xxx.107) - 삭제된댓글

    1순위가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죠?

  • 40. 원글이
    '16.3.3 10:02 PM (211.203.xxx.32)

    먼저 입주한것은 제가 전에 살던 집 매매시 매수자 분께서 인테리어를 해야한다고 양해를 구하시더라구요. 거기서 3월 15일날 잔금을 치르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미리 이사를 나가줘야되서 지금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했더니 다행히 빈집이어서 허락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의아한게 80억 사업인데 2~3억이 모자르다는게..ㅠㅠ 저기 집은 자신의 명의 아니고 대출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 41. 정신줄잡자
    '16.3.3 10:03 PM (122.46.xxx.75)

    계약파기하는게 좋을거같은데요

  • 42. 원글님
    '16.3.3 10:04 PM (222.232.xxx.111)

    확정일자 아직 안받았나요? 중개사 뭔일을
    그렇게 하죠. 계약금 준날 확정일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 답답해. 님 내일 당장 확정일자 받으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확인 해 보시고요.

  • 43. 빈집이었어요?
    '16.3.3 10:05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2억 4천 짜리 집에 대출이 저리 많으니 안들어가죠
    안돼요

  • 44. ..
    '16.3.3 10:07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이런걸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답답하네요.
    사깃꾼 앞에 호구네요.
    제표현이 심하다고 생각지 말고 정신챙기세요
    전세 물르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게 제일 현명하고
    집담보 대출 전세금으로 갚을때 부동산 집주인 원글님 같이 가서 제대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집 불안한 집이니 전세보증보험 알아봐서 들어놓으세요.

  • 45. queen2
    '16.3.3 10:07 PM (175.211.xxx.114)

    에효 세입자한테 손벌링 정도라면
    세금다 밀려있을텐데 돈한푼 못건지고 경매넘어가는수가 있어요 중도금까지 얼마 준건가요 걱정됩니다
    돈빌려달라는건 말도 안되는얘기인건 아시죠?
    혹시나 그게 진짜라도 님에게 콩고물 떨어질일 없으니
    딱자르세요 그집에서 얼른 나오든지 안될경우 보증금빼고 월세로라도 돌리면좋겠네요

  • 46. 불안한집
    '16.3.3 10:10 PM (61.73.xxx.68) - 삭제된댓글

    보니까 금새 경매로 넘어갈 집인것 같네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그집에서 계약 위반으로 무르고 빨리 나오세요~ 부동산은 뭐하고 있나요? 참 나

  • 47. 사기꾼이네요
    '16.3.3 10:10 PM (39.119.xxx.92)

    그런 사업이 진짜로 있다고 한들 그 집주인이 그 사업의 주체인지 아닌지 어찌 아나요?

  • 48. 에휴
    '16.3.3 10:10 PM (121.172.xxx.225) - 삭제된댓글

    원글님 부부 너무 순진하셔...
    이미 사기당한 것 같아요.

  • 49. .....
    '16.3.3 10:13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부동산 상식이 없는 분이시네요.
    그럼 돈도 안받고 전집도 뺀거에요?
    그사람들이 돈 안주겠다고 버텨도 할말없어요.

  • 50. 헐...
    '16.3.3 10:15 PM (203.152.xxx.143)

    살던 집도 잔금도 안받고 열쇠 넘겨주셨다는 거죠... ㅠㅠ

  • 51. 원글이
    '16.3.3 10:16 PM (211.203.xxx.32)

    그럼 이 집을 안그래도 살까 말까..고민했었는데 살까요.
    2억4000 매매가인데 2억 2000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죠...

    이 집이 주상복합에 세대수도 작고 미분양이고 공장이 많아서 공기도 매우 안좋아요...ㅠㅠ

    그래서 향후 매매하기도 어려울거 같아요..

    욕심내지 말고 매매가로 사야되나요..ㅠㅠ

  • 52. 으~~
    '16.3.3 10:17 PM (66.249.xxx.218) - 삭제된댓글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은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해 서 사기 당한 사람만 바보 돼요.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거절하세요. 혼자 상대하면 또 그 세치 혀에 홀라당 넘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 부터 구하세요.
    훗날 이곳에 문의하길 잘했다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 53. 원글님
    '16.3.3 10:18 PM (61.73.xxx.68) - 삭제된댓글

    참 답답하네 얽히지 말고, 그런집을 뭐하러 사요~ 사기꾼이 그런 집을 팔을때 제대로 팔겠어요~ 참 경험이 없으신 순진하신 분 같아요,,, 사기꾼이 제대로 물었네요,,, 원글님은 또 그 집을 사겠다니 참 이해 불가입니다.

  • 54. 아이고~
    '16.3.3 10:18 PM (221.151.xxx.250)

    전 집에서 돈도 안 받고 나오다니요??
    첩첩산중이네요...

  • 55. ..
    '16.3.3 10:20 PM (39.119.xxx.92)

    미분양에 공기도 안좋고 매매도 안될거 같은데
    사겠다니요 ㅋㅋㅋ
    그건 욕심부리지않는게 아니지않나요?
    참 특이하시네요

  • 56. 고의로
    '16.3.3 10:20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경매 넘기면 어떻게 해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오히려 제가 놀라 정신이 없네요
    급해서 대출 많은 집에 들어갔다가 불안해서 중간에 나온적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세금 받으면서 대출금 갚을땐 잔금 당일 오전에 전세금 받은 직후 상환하고 은행서 영수증 받고 일주일 후 등기부등본에 대출말소까지 확인했어요

  • 57. ..
    '16.3.3 10:21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부동산 말고 법무사나 나라에서 전세 상담해주는 곳에
    이런얘기를 하시고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상담해 보세요.

  • 58.
    '16.3.3 10:22 PM (122.46.xxx.75)

    에휴
    답답이 멍청이
    말귀를 못알아먹으니 속터지네요
    알아서 사든지 전세금빌려주고
    길거리에 나앉든지 알아서 해요

  • 59. 2억2천도
    '16.3.3 10:23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돈을 한 달 빌려주면 그런다닪아요

  • 60. 헐..
    '16.3.3 10:24 PM (218.54.xxx.29)

    돈도 안받고 집을 빼주는건 뭐고..
    대출 갚을 돈을 한달 융통 하는건뭐고..
    왜그러셨어요...

  • 61. 답답하네
    '16.3.3 10:26 PM (61.73.xxx.68) - 삭제된댓글

    아직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지 못하시는 분 같아요~ 여지껏 운좋게 사신듯......그냥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듯.

  • 62.
    '16.3.3 10:28 PM (112.146.xxx.107) - 삭제된댓글

    전세든 매매든 문제 많은 그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거네요.

  • 63. .......
    '16.3.3 10:29 PM (59.4.xxx.46)

    너무 스케일이 큰 거짓말같은데요??원글님 딱 봐도 모륵겠나요?만약 저런사업하는사람이라면 2~3억가지고 본인서류를 잘알지도모르는 사람한테 안보여주죠.
    뭐 어려운사람 돕고싶다면 내돈주고 알아서하세요.나중에 속았다고 난리쳐도 본인 몫이에요

  • 64. 어쨌든
    '16.3.3 10:33 PM (39.7.xxx.235) - 삭제된댓글

    이전 집에서 잔금 받기전에 이사나오고
    들어갈 집은 전세금보다 빚이 많은 곳을 선택하셨네요

  • 65. 아직도
    '16.3.3 10:34 PM (121.171.xxx.32)

    이런 분이 계시네.
    잔금이고 어쩌고 이미 담보 잡힌 집에 들어가신거에요?
    1순위도 아니고 집가격에 비해서 대출도 너무 많은 집인데.

    왜 빈집인지 알겠네요. 그런 집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20만원도 안들어가요.

    지금이라도 말 잘해서 그집에서 나가세요. 좋은 집주인 이라니깐 계약금 돌려주겠지요?

  • 66. ㅇㅇ
    '16.3.3 10:34 PM (223.62.xxx.216)

    원글 빠지고 남편불러요..와..답답..딱봐도 알겠는데 뭐하세요?.

  • 67. 원글님
    '16.3.3 10:37 PM (1.229.xxx.118)

    남 속터지게 만드는 재주 하나는
    탁월하십니다.

  • 68. 이분이
    '16.3.3 10:37 PM (42.147.xxx.246)

    할일이 없으신 분인가.
    공기도 않좋고 나중에 매매도 안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집 주인도 이상한 인물이고
    3월 15일 돈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뭘 믿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집 주인이 어떻게든지 문제있는 집을 팔아 보려고 82사람들 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안되는 초딩 같은 말이나 하고요.
    장래에 매매도 안 될 집을 살까?
    이건 뭔 말이래요?

  • 69. 미치셨어요?
    '16.3.3 10:37 PM (183.98.xxx.108)

    100%사기입니다
    그정도 능력이면
    그돈 쉽게 구해요
    제발 사기당하지마시고
    정신차리세요

  • 70.
    '16.3.3 10:39 PM (61.73.xxx.191)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원글님을 잔금날짜보다 빨리 입주하게 해준거죠 ㅜㅜㅜㅜ
    이미 집은 입주해서 들어왔고.. 어쩔수 없이 잔금은 줘야 될 상황을 만들려구.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계약서 상에 전세금 잔금 받으면 반드시 은행융자부터 갚겠다는 내용이 쓰여져있나요?
    그게 없다면 이 계약 무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계약금, 중도금 날리실지도 ㅜㅜ
    계약서에 난 그 잔금 은행융자 갚는단 말 안했다 집주인이 이딴 소리 하면... 결국 집주인 잘못은 없이... 원글님이 이 계약 무르고 싶어서 무르게 되는거니까요 ㅜㅜ

  • 71.
    '16.3.3 10:41 PM (61.73.xxx.191)

    집주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원글님을 잔금날짜보다 빨리 입주하게 해준거죠 ㅜㅜㅜㅜ
    이미 집은 입주해서 들어왔고.. 어쩔수 없이 잔금 줘야 될 상황을 만들려구.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계약서 상에 전세금 잔금 받으면 반드시 은행융자부터 갚겠다는 내용이 쓰여져있나요?
    그게 없다면 이 계약 무르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계약금, 중도금 날리실지도 ㅜㅜ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다, 난 그 잔금 은행융자 갚는단 말 안했다 집주인이 이딴 소리 하면... 결국 집주인 잘못은 없이... 원글님이 이 계약 무르고 싶어서 무르게 되는거니까요 ㅜㅜ

  • 72. 음님
    '16.3.3 10:42 PM (112.146.xxx.107) - 삭제된댓글

    전에 살던 집에서 잔금도 안 받고 나온 분이 그런 걸 확인이나 했을까요. 쿨한 집 주인이라잖아요.

  • 73. 아직도
    '16.3.3 10:42 PM (121.171.xxx.32)

    매매는 무슨. 딱봐도 그집 소유권은 은행이고 얼마 안있어 은행에서 경매 할텐데
    뭔 매매요.

  • 74. ....
    '16.3.3 10:46 PM (182.231.xxx.159)

    잔금도 안 받고..열쇠 넘겨주고..
    전세금보다 대출이 더 많은 집 입주라....
    ㅎㅎㅎ
    참..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나오는 군요.
    공무원상대로 장사해야겠어요. 참..

  • 75. 음 님 말씀처럼
    '16.3.3 10:50 PM (221.154.xxx.6)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쓸때 그런 내용 넣었어요
    수리해줄 부분까지도 썼네요
    비상식적입니다 원글님의 선택과 상황이..ㅠㅠ

  • 76. 이글 지우지 마세요.
    '16.3.3 10:51 PM (112.146.xxx.107) - 삭제된댓글

    다른 사람들 공부하게

  • 77. 아..
    '16.3.3 10:54 PM (1.232.xxx.217)

    일단 여기서 계약 파기한다치고
    잔금 못받은건 어떡해요?
    부동산 나와요 당장
    부동산 1억짜리 보험은 들어 있나요

  • 78.
    '16.3.3 10:56 PM (61.73.xxx.191)

    너무 걱정됩니다. 원글님 지금 당장 계약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oo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금 ooooo원은 잔금일까지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키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일 이후 선순위 융자 없는 권리상태를 유지키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ㅜㅜ

  • 79. 답답이
    '16.3.3 10:57 PM (116.37.xxx.157)

    벌써 뭔가 진행되고 있지 싶어요

    얼른 움직이세요
    일단 등기부 부터 떼보시구요
    계약금 버리고 나오세요 당장

    전문가 분들 ~~~~
    여기 좀 어떻게 해봐주세오 ㅠㅠ

  • 80.
    '16.3.3 10:57 PM (61.73.xxx.191)

    아 윗님 말씀대로 계약서 외에, 공제증서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부동산에서 1억원짜리 공제증서 준거 있을거예요.

  • 81. 답은
    '16.3.3 10:58 PM (42.147.xxx.246)

    남편 좀 여기에 오라고 하세요.
    도대체가 말이 돼요?
    몇 년후에는 매매가 안 될 것 같은데 집을 살까?
    뭔 말이래요?

  • 82. 미치겠다
    '16.3.3 10:58 PM (178.162.xxx.237)

    아 답답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사기꾼들이 설치는군요.

    이걸 물어봐야 압니까??? 사람들 소화 안 되게 하려고 쓰신 글이죠?

  • 83. 이해불가
    '16.3.3 11:01 PM (110.47.xxx.234) - 삭제된댓글

    잔금도 안 받고 이사 나오고, 대출 많은 집에 이사 들어가고, 게다가 주변 환경까지 나쁜 그집을 매매까지 생각하다니 원글님 부부 순진하다 못해 너무 바보 같아요.

  • 84. 제리맘
    '16.3.3 11:01 PM (14.52.xxx.43)

    원글님 이미 사기당하신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얼마들어갔나요? 더 이상 돈주시면 안되고요 융자안갚으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하세요 매매로 한다해도 융자안갚고 돈 다들고 도망갈듯

  • 85. ㅇㅇㅇ
    '16.3.3 11:04 PM (112.146.xxx.107) - 삭제된댓글

    윗님 계약금 중도금까지 1억 7천 주고 입주했답니다

  • 86. 내가 인터넷을 보고 놀랄 때
    '16.3.3 11:07 PM (175.223.xxx.89)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을 때

  • 87. 원글이
    '16.3.3 11:10 PM (211.203.xxx.32)

    지금 너무 부들부들 떨려요...
    계약금 1700만원 중도금 5000내고 입주했고
    잔금 1억300은 3월15일날 내기로 했어요.

  • 88. 지금이라도
    '16.3.3 11:14 PM (61.73.xxx.68) - 삭제된댓글

    상황파악 하셨으니 다행이구요~ 계약해지는 어려울것 같고 3월15일날 같이 손잡고 은행가서 대출갚는거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고, 은행원도 맞냐고 또 물어보고 그것만 생각하시고, 집주인의 어떤 감언이설에도 무시하시고,,, 제 생각엔 그 집에서 나올때도 험난하실듯해요~~

  • 89. 그러니까
    '16.3.3 11:16 PM (112.146.xxx.10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작성할 때 특이사항에 뭐라고 작성했나요?

  • 90. 대출금이
    '16.3.3 11:19 PM (221.154.xxx.6) - 삭제된댓글

    너무 많아요 계약 기간 다 안채워도 원글님이 복비 내시고 다른 세입자 구해놓으면 나올수있어요
    되도록 빨리 나오세요

  • 91. 혹시나 주인이
    '16.3.3 11:20 PM (221.154.xxx.6) - 삭제된댓글

    상환하지 않을 경우요

  • 92. 주인만
    '16.3.3 11:21 PM (221.154.xxx.6) - 삭제된댓글

    은행 보내면 안됩니다 못믿을 사람 같으니..

  • 93. ~~~
    '16.3.3 11:28 PM (112.154.xxx.62)

    혹시 신탄진인가요?ㅎㅎ

  • 94. ..
    '16.3.3 11:30 PM (121.88.xxx.35)

    처음 계약대로 꼭 해야해요..
    주인하고 손잡고 은행가서 잔금내고 대출근저당 풀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요...
    어떤 감언이설 약속도 믿지 마시고요..
    큰일납니다~~

  • 95.
    '16.3.3 11:31 PM (39.119.xxx.92)

    저도 이글 보는 순간 신탄진 생각했어요ㅎㅎ

  • 96. ...
    '16.3.3 11:33 PM (121.88.xxx.35)

    잔금으로 대출변제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확실하게 못박으세요..
    큰일날 분들입니다..

  • 97. . .
    '16.3.3 11:39 PM (39.121.xxx.30) - 삭제된댓글

    중개인 말도 전적으로 믿지말고 은행에 주인과 같이 가서
    다 처리하세요.
    남편분도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은행 근저당풀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받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설정등기하세요.
    셀프가능하니 포털에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 98. ..
    '16.3.3 11:43 PM (121.88.xxx.35)

    사업한다니 밀린 국세 없는지도 꼼꼼히 보셔야겠네요..
    전세권리보다 국세가 우선순위라던데요..

  • 99. 부동산은 뭐합니까?
    '16.3.3 11:44 PM (122.44.xxx.36)

    이런 계약에 자기들이 나서서 안된다고 딱 자르는게 일 아닌가요?
    국세 밀리면 차압 들어와요
    그리고 전세등기 억지로 매달려서라도 받아내세요
    나중에 집 나갈때 매매대금이 폭락시 전세등기하면 전세만기때 바로 경매처분 된다네요
    집주인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 100. 부동산은 뭐합니까?
    '16.3.3 11:45 PM (122.44.xxx.36)

    이런 부탁을 부탁이라고 하는 집주인이 이미 사기꾼입니다

  • 101. ....
    '16.3.3 11:52 PM (221.157.xxx.127)

    확정일자 받아본들 이미 담보대출이 먼저 되어있는집인데 요즘 전세는 중도금없이 계약금에 입주시 잔금인데 중도금까지 줬으니 그대로 집 경매라도 넘어가면 은행집 되는거고 지금까지낸 중도금도 날려먹게 생겼네요

  • 102. ..
    '16.3.3 11:52 PM (58.121.xxx.163) - 삭제된댓글

    이전 집의 경우도 매수한 사람이 인테리어 하고 들어올꺼면 인테리어 시작 전 열쇠 넘겨받을때 매수자가 대출받아서 잔금 다 치뤄야하는 겁니다 ㅠㅠ
    국세부분 잘 알아보시고 이사비용 아깝다 생각마시고 전문가에게 자문받아서 계약파기하시고 얼른 나오셔야 할듯하네요 ㄷㄷ;;;;

  • 103. 어이구
    '16.3.3 11:55 P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순진한지 멍청한지.
    그거 사기구요
    사기치려고 밑밥깔 때는... 사기꾼처럼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법이거든요.
    계약 파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뭘 믿고 나머지 돈을 저기 넣나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에게 상담 먼저 받으시고, 경찰서의 형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물어볼 아는 형사 없으세요? 이런 것도 시청 120 서비스처럼 대민상담서비스 만들면 좋을텐데.

  • 104. 푸우우산
    '16.3.3 11:56 PM (59.4.xxx.46)

    에고. . 이러니 공무원연금은 먼저발견한놈이 임자라는말이있죠 특히 선생님들~평생 대우받다 퇴직후 세상물정모르고 당해요

  • 105. ..
    '16.3.4 12:02 AM (121.88.xxx.35)

    헐..지금보니 대출이 1억6천.
    중도금까지 낸 상탠데 한달을 더 쓴다고요?
    지금까지 낸 돈도 벌써 다른용도로 없어졌겠네요..
    애초에 사기꾼 냄새가 짙어요..
    계약서에 대출변제하기로 특약 넣으셨거나 녹취한거 없으면 낸돈도 위험하네요..

  • 106. 긴급
    '16.3.4 12:02 AM (175.223.xxx.130)

    님, 매우 긴급한 상황 입니다. 부동산도 믿을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칫 전세금 다 날리고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쫒겨나실수 있어요. 한시 바삐 계약사항 점검하고, 절대로 추가로 어떤 돈도 건네시면 안됩니다. 윗분들 말처럼 가능한 안전한 다른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107.
    '16.3.4 12:07 AM (61.73.xxx.191)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관련 내용 특약사항으로 없으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통화 또는 대화시, 그 부분을 집중녹음하세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살살 유도해서 .... 집주인이 잔금 받는날 반드시 은행융자부터 갚겠다고 하는 말을 녹음이나 녹화하세요.

  • 108. 계약서쓰여진대로
    '16.3.4 12:11 AM (124.54.xxx.150)

    이행하지않으면 계약취소사유입니다

  • 109.
    '16.3.4 12:12 AM (61.73.xxx.191)

    계약서에 관련 내용 특약사항으로 없으면, 지금이라도.. 집주인과 통화 또는 대화시, 그 부분을 집중녹음하세요. 만일을 위해서라도.
    살살 유도해서 .... 집주인이 잔금 받는날 반드시 은행융자부터 갚겠다고 하는 말을 녹음이나 녹화하세요.

    이 경우에 부동산에서 준 공제증서 가지고 부동산쪽에 책임을 묻기도 해야할것 같아요. 대출이 저렇게나 많은 집에 전세계약 중개를 하면서 어찌 그런 특약사항을 명시하자고 알려주지 않았는지, 부동산도 한통속인건지 ㅜㅜ

  • 110. 어이구
    '16.3.4 12:29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증거용으로 통화하실 때는 사기다 뭐다 이런 얘기부터 하면 안되고 살살 구슬러서 말하게 하셔야 하구요..
    은행 가서 대출근저당 갚는 거면, 확정일자만 하는 것 말고 전세등기 설정 꼭 하도록 하세요
    등기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세금 못 돌려받을 때 님이 그 집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아는 체 하지 마세요. 모르는 체 하고 등기설정받으셔야 함) 확정일자는 경매신청 못하구요.

  • 111. 제리맘
    '16.3.4 12:45 AM (14.52.xxx.43)

    윗님 은행이 선순위니 경매를 해도 은행돈이 되는 거죠 원글님 전문가랑 상담 필요해요

  • 112. 원글이
    '16.3.4 1:06 AM (211.203.xxx.32)

    늦은 밤 조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글로 적었는데 여기에도 다시 적어요.

    집은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행에 빌린 돈이 1억6000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낸 돈이 6700이예요.

    은행에 빌린 돈 명의를 우리가 가져가고 명의를 이전하기로 집주인에게 말해보니 바로 알겠다고 하시네요.

    바로 수긍하시고 내일 연락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불안하네요.

    집 매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류를 무엇을 챙겨야 되고 어떤것을 더 확인해야할까요.

    은행 대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고 집 명의를 바꾸면 되는건가요.
    사기 당할까봐 겁나요.

    집은 향후 매매 가치 하락이 염려되지만
    신랑 직장이 엄청 가깝고 아이 학교도 소수분교같고
    10년 거주 목적이라 매매 원해요..

    제가 무엇을 챙겨야 될까요.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 113. 뭔가
    '16.3.4 1:09 AM (61.102.xxx.46)

    그집은 아닌거 같은데요.
    매매도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 집 명의도 그 주인 명의 아니라고 하신거 아닌가요? 위에 댓글중에 본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예 부동산이랑 짜고 같이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냥 조금 손해 보게 되더라도 돈 돌려 받고 그 집은 피하시는게 상책 인거 같습니다.
    아차 하면 정말 길에 나 앉아요.

  • 114. 어이구
    '16.3.4 1:40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국세! 국세 밀린 거 없는지 확인하세요!
    주변 다른 부동산에 그 땅 포함한 개발계획이나 철거계획 없는지도 확인하세요! 바로 옆 노출구간으로 전철 들어 올 계획 잡힌 아파트를 그렇게 팔아 넘기는 것 본 적 있어요.
    선선히 매도 이야기 하는 것 보면 그 주인 돈 없고 집 처분하고 싶은 건 확실해 보이네요.
    매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 꼭 해보시구요. 다른 여러 부동산에 지금 상황을 물어보세요. 어딘지 말하지 마시고.. 여러 부동산들이 남의 상황에 대해 일률적으로 거짓말 하진 않아요.

  • 115. 아우
    '16.3.4 1:40 AM (223.62.xxx.88)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멍청할 수 있는가를
    82에서 알게 됨.
    그렇게 위험하다 했는데 매입하겠단 얘기는 왜 하는지?
    공기나 제반 여건도 안 좋다면서.

  • 116. ..
    '16.3.4 1:46 AM (121.141.xxx.230)

    남편분도 부동산계약 잘 모르시나봐요~~ 돈을 써서라도 전문가한테가서 조언받고 매매든 계약해지든 제대로 마무리하세요~~ 그놈의 망할 부동산은 뭐라하던가요? 신고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117. ,.
    '16.3.4 1:53 AM (121.141.xxx.230)

    근데 계약파기가 안되니 원글님도매매하신다는거 아닐까요? 원글님 변호사 찾아가셔서 서류 검토해보시고 계약파기하실수있음 꼭 그렇게하시고 안되면 매매인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세요~~

  • 118. 원글이
    '16.3.4 2:00 AM (211.203.xxx.32)

    아우님...말씀이 지나치시네요..ㅠㅠ
    계약할때 전세금 받은것으로 은행 대출금 갚고 우리가 전세 확정 받기로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전 집 매매는 집 상태가 안 좋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나가줘야 하고 거기서도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잔금 치룬다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그런거구요.
    안 그러면 매매가 좀 어렵다고 그러셔서..

    제가 뭐 그리 잘못한건가요..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갚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 매매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더 커서 향후 재산가치 증식을 더 바라지 않더라도 하고 싶은거구요. 10년 정도를 살 계획이라서요..ㅠㅠ

    아니 제가 뭘 그리 잘못하고 멍청하다는건지 넘 인신공격이 심하네요.

    지금 갑자기 밤에 찾아와 80억 운운하면서 한달간 전세금 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산한 사람이지 않나요.

    전세 들어갈때 아예 대출없는 집으러 가시나요
    대출이 있더라도 그거 다 갚는 조건으로 들어간건데요..ㅠㅠㅠ

  • 119. 어이구
    '16.3.4 2:24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저도 하필 위에 ㅁㅊㅎㅈ..라고 써서 좀 죄송한데 답답하고 속터지는 마음 알겠지만 지금 그걸로 펄쩍 뛰실 일이 아니라요..
    그 집주인이 경우없는 이상한 사람인 것이 확실하고 의도도 좋아보이지 않은데 그런 사람과는 거래하면 할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아우님도 그렇게 심한 얘길 하신 듯..
    거래에서 발을 뺄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고 하다 안되면 매매로 가는 건 마지막 방법이지.. 매매는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집에 하자 여부도 추가로 살펴야 하구요..

  • 120. 조심
    '16.3.4 2:34 AM (14.40.xxx.143)

    저도 매매경험이 적어서 겁이나요
    근데 예전에 텔레비젼에서 본것이 생각나네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는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본 조작햐서 주인인 척 매매한케이스도 있고
    동네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한시간 전에 다른 계약자가. 이미..
    원글님 겁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이 많은데 주인의 경우는 너무 이상해서요

  • 121. 어이구
    '16.3.4 3:03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제가 뭐 그리 잘못한건가요" 라니요.. 이 순진한 양반아..
    사기를 당하는 건 요건이 둘 중 하나예요.
    1. 남의 사정 봐준다고 좋게 해결하려다가.
    2.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깎아 준다거나 좀 이득을 보려다가.
    윗 글에 두 경우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전 집 짐 약간 남겨놓고 주소지 이전 안 하고 남겨놓고 임차권 설정등기 해 놓고 나오셨나요? 그거 없으면 이전 집에서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임차권설정등기 찾아보세요.

    남의 사정 봐 준다고 원글님은 정작 중도금 내고 미리 입주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요새는 중도금 양만큼 따로 받아지나요?) 그 사이 집주인이 시간차 대출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어서 원글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요새는 계약금ㅡ잔금으로만 하고 입주하면서 잔금ㅡ바로 확정일자 식으로 중간에 1시간도 시간을 비우지 않아요.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심지어 부동산에서 잔금 직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바로 떼서 추가대출 없는 것 확인까지 하고 잔금 내요.

    이번 집 계약시 계약서상에 잔금지불시 바로 대출 값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불이행이란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 그 상태를 계약기간동안 유지하도록 명시..

    별일 없이 마무리 잘 되길 빌어요..

  • 122. 어이구
    '16.3.4 3:08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제가 뭐 그리 잘못한건가요" 라니요.. 이 순진한 양반아..

    사기를 당하는 건 요건이 둘 중 하나예요.
    1. 남의 사정 봐준다고 좋게 해결하려다가.
    2.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깎아 준다거나 좀 이득을 보려다가.
    윗 글에 두 경우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전 집 짐 약간 남겨놓고 주소지 이전 안 하고 남겨놓고 임차권 설정등기 해 놓고 나오셨나요? 그거 없으면 이전 집에서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임차권설정등기 찾아보세요.

    남의 사정 봐 준다고 원글님은 정작 중도금 내고 미리 입주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요새는 중도금 양만큼 따로 받아지나요?) 그 사이 집주인이 시간차 대출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어서 위험한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새는 계약금ㅡ잔금으로만 하고 입주하면서 잔금ㅡ바로 확정일자 식으로 중간에 1시간도 시간을 비우지 않아요. 시간차 대출에 당하는 수가 있어서요.. 심지어 부동산에서 잔금 직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바로 떼서 추가대출 없는 것 확인까지 하고 잔금 내요.

    이번 집 계약시 계약서상에 잔금지불시 바로 대출 값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불이행이란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 그 상태를 계약기간동안 유지하도록 명시..

    별일 없이 마무리 잘 되길 빌어요..

  • 123. 어이구
    '16.3.4 3:11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어이구

    '16.3.4 3:08 AM (211.109.255.246)

    그리고 "제가 뭐 그리 잘못한건가요" 라니요.. 이 순진한 양반아..

    사기를 당하는 건 요건이 둘 중 하나예요.
    1. 남의 사정 봐준다고 좋게 해결하려다가.
    2.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깎아 준다거나 좀 이득을 보려다가.
    윗 글에 두 경우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전 집 짐 약간 남겨놓고 주소지 이전 안 하고 남겨놓고 임차권 설정등기 해 놓고 나오셨나요? 그거 없으면 이전 집에서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임차권설정등기 찾아보세요.

    남의 사정 봐 준다고 원글님은 정작 중도금 내고 미리 입주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요새는 중도금 양만큼 따로 받아지나요?) 그 사이 집주인이 시간차 대출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어서 위험한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새는 계약금ㅡ잔금으로만 하고 입주하면서 잔금ㅡ바로 확정일자 식으로 중간에 1시간도 시간을 비우지 않아요. 시간차 대출에 당하는 수가 있어서요.. 심지어 부동산에서 잔금 직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바로 떼서 추가대출 없는 것 확인까지 하고 잔금 내요.

    이번 집 계약시 계약서상에 잔금지불시 바로 대출 갚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불이행이란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 그 상태를 계약기간동안 유지하도록 명시..

    별일 없이 마무리 잘 되길 빌어요..

  • 124. 어이구
    '16.3.4 3:12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 순진한 양반아.. ㅜㅜ)

    사기를 당하는 건 요건이 둘 중 하나예요.
    1. 남의 사정 봐준다고 좋게 해결하려다가.
    2.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깎아 준다거나 좀 이득을 보려다가.
    윗 글에 두 경우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전 집 짐 약간 남겨놓고 주소지 이전 안 하고 남겨놓고 임차권 설정등기 해 놓고 나오셨나요? 그거 없으면 이전 집에서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임차권설정등기 찾아보세요.

    남의 사정 봐 준다고 원글님은 정작 중도금 내고 미리 입주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요새는 중도금 양만큼 따로 받아지나요?) 그 사이 집주인이 시간차 대출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어서 위험한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새는 계약금ㅡ잔금으로만 하고 입주하면서 잔금ㅡ바로 확정일자 식으로 중간에 1시간도 시간을 비우지 않아요. 시간차 대출에 당하는 수가 있어서요.. 심지어 부동산에서 잔금 직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바로 떼서 추가대출 없는 것 확인까지 하고 잔금 내요.

    이번 집 계약시 계약서상에 잔금지불시 바로 대출 값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불이행이란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 그 상태를 계약기간동안 유지하도록 명시..

    별일 없이 마무리 잘 되길 빌어요..

  • 125. 어이구
    '16.3.4 3:18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 순진한 양반아.. ㅜㅜ)

    사기를 당하는 건 요건이 둘 중 하나예요.
    1. 남의 사정 봐준다고 좋게 해결하려다가.
    2.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을 깎아 준다거나 좀 이득을 보려다가.
    윗 글에 두 경우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전 집 짐 약간 남겨놓고 주소지 이전 안 하고 남겨놓고 임차권 설정등기 해 놓고 나오셨나요? 그거 없으면 이전 집에서 돈 안 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임차권설정등기 찾아보세요.

    남의 사정 봐 준다고 원글님은 정작 중도금 내고 미리 입주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확정일자를 못 받기 때문에(요새는 중도금 양만큼 따로 받아지나요?) 그 사이 집주인이 시간차 대출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어서 위험한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새는 계약금ㅡ잔금으로만 하고 입주하면서 잔금ㅡ바로 확정일자 식으로 중간에 1시간도 시간을 비우지 않아요. 시간차 대출에 당하는 수가 있어서요.. 심지어 부동산에서 잔금 직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바로 떼서 추가대출 없는 것 확인까지 하고 잔금 내요.

    이번 집 계약시 계약서상에 잔금지불시 바로 대출 갚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불이행이란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 그 상태를 계약기간동안 유지하도록 명시..

    별일 없이 마무리 잘 되길 빌어요..

  • 126. 원글이
    '16.3.4 6:34 AM (211.203.xxx.32)

    답변 감사합니다. 잠도 못자고 내내 떨고 있어요. 이런 큰일은 처음이라...ㅠ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계약 위반한게 없잖아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지 몰랐고 오만데서 다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집까지 경매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말 안한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해야하나요.

    너무 무서워서 82님들이 조언한대로 계약 무르고 나오고 싶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키면서 나오려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 127. 원글이
    '16.3.4 6:36 AM (211.203.xxx.32)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시 새로 쓴 글이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079997&page=2&searchType=&sea...

  • 128. ..
    '16.3.4 8:21 AM (125.187.xxx.75)

    어이구...공무원 어찌 하세요...
    우선 주인한테는 계약당시 얘기한데로 전세금은 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후 대출 상환하는 계좌로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안하시면 계약위반이라고 하시구요

  • 129. 증거 남겨놓아요
    '16.3.4 8:56 AM (220.76.xxx.115)

    아마원글님 부부가 만만해 보였나봅니다 사업은 개뿔 사기꾼이요 집서류꼼꼼하게 부동산에게
    못박아요 정확히 하라고 그리고 자세히 서류챙기고 그리고 대화할때 모르게 휴대폰 녹취하세요

  • 130. 이래서 사기가 근절이 안되나봅니다.
    '16.3.4 10:34 AM (14.52.xxx.31) - 삭제된댓글

    계속해서 집주인이 "큰 사업" 하는 사람이란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집주인이 이건희이든 빌게이츠이든 그건 원글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들 말리는데 집을 사기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답이 없네요. 변호사이든 법무사이든 누구든 만나서 상담이라도 하세요. 전재산 다 털리게 생겼어요. 이런 집을 사다니요. 그 돈 다 털고 싶으세요?

  • 131. 만약 집을 사더라도
    '16.3.4 10:41 AM (112.170.xxx.238)

    융자는 승계하지 마시고(이럴경우원주인이 다른곳에서 받은 대출까지 연계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전 집주인이 대출을 다 상환하고, 님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전 집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직원과 원글님이 대출받는 은행직원이 같이 나와서 해결해줍니다.

  • 132. 그리고~
    '16.3.4 11:09 AM (112.170.xxx.238)

    전세살때 제일 위험순위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인것 같아요.

  • 133. 사기성
    '16.3.4 11:18 AM (221.165.xxx.205)

    이 있는 사람과 엮이지 않는 방법이 최선인것 같아요. 살면서 계속 불안할것 같아요.

  • 134. 헐헐헐!!!!
    '16.3.4 11:31 AM (222.99.xxx.103)

    아니 그럼
    이전 거주하던집도
    잔금도 다 안받은 상태에서
    집 비워주고 나왔단말이에요????

  • 135. -----
    '16.3.4 11:34 A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80억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대금지불은 조건이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자금등등....
    수주금액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계약을 맺었으니 빨리 제작에 들어가야 하죠. 보통 계약금의 일부를 받아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라사업이라니, 아마 기간이 더 걸릴꺼예요.
    여기까지는 맞다고 치더라구요.

    사업하는 사람이 1.2억 융통할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려면 재무제표및 기타 서류.심사등 아주 오래걸리거든요.
    빨리 받기 위해 세임자에게 달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 그사람 편의를 위해 위험을 안고 가나요.
    돈 마련이 안된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 136. -----
    '16.3.4 11:38 A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80억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납품계약이라도 모든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누가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다 줍니까.
    주문제작일테니, 납품까지 1년이내일꺼예요.
    대금지불은 조건은 아마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자금등등....일꺼예요.
    만약 계약서에 그내용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수주금액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 집주인입장에선 계약을 맺었으니 빨리 제작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보통 계약금을 받아 시작하거든요.
    제조를 시작해요.
    근데 나라사업이라니, 아마 기간이 더 걸릴꺼예요.
    그리고 보통 계약이행보증증권이라고 제출할텐데..아마, 보증회사에서 그회사 재무제표를 볼꺼예요.
    아마 회사에 채무가 많으면 거절당할수 있거든요.
    전세금을 그용도로 쓸생각인가?

    아무튼 여기까지는 맞다고 치더라구요.

    사업하는 사람이 1.2억 융통할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려면 재무제표및 기타 서류.심사등 아주 오래걸리거든요.
    빨리 받기 위해 세임자에게 달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 그사람 편의를 위해 위험을 안고 가나요.
    돈 마련이 안된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 137. -----
    '16.3.4 11:41 A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80억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납품계약이라도 모든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누가 물건을 안받고 돈을 다 줍니까.
    주문제작일테니, 납품까지 1년이내일꺼예요.
    대금지불은 조건은 아마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자금등등....일꺼예요.
    만약 계약서에 그내용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수주금액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 집주인입장에선 계약을 맺었으니 빨리 제작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보통 계약금을 받아 시작하거든요.
    제조를 시작해요.
    근데 나라사업이라니, 아마 기간이 더 걸릴꺼예요.

    나라와 거래를 하니, 법인일테고, 법인돈으로 해결해야하는데 돈이 없는거죠.
    사장개인돈을 넣는걸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가수액이 많으면 80억짜리는 아무 의미없는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맞다고 치더라구요.
    사업하는 사람이 1.2억 융통할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려면 재무제표및 기타 서류.심사등 아주 오래걸리거든요.
    빨리 받기 위해 세임자에게 달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 그사람 편의를 위해 위험을 안고 가나요.
    돈 마련이 안된다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 138. -----
    '16.3.4 11:49 AM (14.32.xxx.169)

    80억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납품계약이라도 모든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누가 물건을 안받고 돈을 다 줍니까.
    주문제작일테니, 납품까지 1년이내일꺼예요.
    대금지불은 조건은 아마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자금등등....일꺼예요.
    만약 계약서에 그내용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수주금액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 집주인입장에선 계약을 맺었으니 빨리 제작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보통 계약금을 받아 시작하거든요.
    제조를 시작해요.
    근데 나라사업이라니, 아마 기간이 더 걸릴꺼예요.

    나라와 거래를 하니, 법인일테고, 법인돈으로 해결해야하는데 돈이 없는거죠.
    사장개인돈을 넣는걸 가수금이라고 하는데, 가수액이 많으면 80억짜리는 아무 의미없는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맞다고 치더라구요.
    사업하는 사람이 1.2억 융통할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죠.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려면 재무제표및 기타 서류.심사등 아주 오래걸리거든요.
    빨리 받기 위해 세임자에게 달라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 그사람 편의를 위해 위험을 안고 가나요.

    다시읽어보니,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는시기를 한달후로 해달라고 하는군요.
    제생각엔 구두로 안된다고 의사전달하고,
    15일에 같이 상환하러 가시고
    전세금만 받고 상환을 미룰경우 내용증명으로 계약위반을 고지하셔야 할것 같아요.

    물론 계약서에 상환조건 하시건 맞으시죠. ?

  • 139. 경매인
    '16.3.4 12:12 PM (112.153.xxx.64)

    일단 80억 사업이란건 사기 가능성 99프로구요.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세금 실랑이 벌이지않아요. 그정도 돈은 그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은행에서 융통 가능하구요. 검색으로 가능한건 ....ㅠㅠㅠ....위에서 덧글들이 뭐라 그런건....누가봐도 사기꾼인거 알기때문에 그래요. 제가 봐도.....그래요
    일단 원글님이 매매한다고 구도로 말해버려서 그쪽에서 녹음해뒀을 가능성 커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거든요. 저쪽은 이게 왠 떡이냐 하면서 녹음했을거 같구요.
    설령 매매 안한다고 해도 집이 안팔리는 지역이면 이미 6700만원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 만땅 뽑았기 때문에 경매로 날리기 쉬워요.
    이럴때는 그냥 원글님이 절대 집 안산다 계약대로 해라 이행 안하려면 계약금 배로 토해내라 아니면 집 못비워준다..이런식으로 나가셨어야....그래서 끌때까지 끌다가 2억 정도에 사셨으면 좋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법적으로 가면서 그사람한테 2억 아래서 구매할거 같구요.
    16000대출금 갚을 돈도 없어서 융통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정도 사업건인데 은행에서 돈을 융통 못한다는게 말이 안돼죠? 이제 아셨을거 같고...
    엎질러진 물이니....
    그냥 매매가로 구매하시구요...
    부동산은 꼭 원글님이 정하셔서 그곳에서 하세요
    그래야 부동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랑 꼼꼼하게 봐줍니다.
    법무사 부동산 끼고 하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집주인 아는 부동산 말고 꼭 다른데서 하세요

  • 140. 경매인
    '16.3.4 12:14 PM (112.153.xxx.64)

    구도-->구두

  • 141. 그리고
    '16.3.4 12:54 PM (59.13.xxx.191)

    그 사람이 하는 사업자체가 사실이어도 지금 상황은 님에게 엄청 불안하고 불리한 거예요
    그런 일을 왜하시려하나요?
    2억 없어 당신이 안봐줘서 사업 못하게됐다는 미친소리 해도 원글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족 말고는 이유없는 호의는 없어요 앞으로 님도 살면서 남한테 이유없는 호의 받을것 기대하지 마세요 왜 남의 집에 잔금도 안주고 들어가나요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떳떳하게 해야해요

  • 142. 얼리버드
    '16.3.4 12:54 PM (115.136.xxx.220)

    국세 완납 증명서 떼달라고 하세요. 전세금보다 우선 순위여서 만약 국세 밀리면 그 집 경매 들어가면 님은 국세보다 후순위에요. 이건 등기부 등본에도 안나와 있어요. 암튼 고액의 전세계약 할때는 국세 완납 증명서 필수에요.

  • 143. ㅇㅇ
    '16.3.4 2:18 PM (223.62.xxx.148)

    흠 저도 배워갑나다

  • 144. ...
    '16.3.4 2:35 PM (118.33.xxx.49)

    다른 건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 패스하구요..
    거래하실 때 신분증 조회하시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주는 웹사이트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신분증이 진짜인지 체크하세요. 돈 빌려달란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면 신분증 참/거짓 여부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45. 99%
    '16.3.4 3:26 PM (211.192.xxx.229)

    99% 사기인것같아요.
    대입사기칠때 대학교 합격증도 위조합니다.
    은행싸이트도 위조하는상황에..

  • 146. 저는지식이없어
    '16.3.4 4:40 PM (218.155.xxx.45)

    아무 도움을 못주지만
    좋지 않은 일은 없길 빌어요.

  • 147. 근데 전세비에 중도금이 있나요?
    '16.3.4 4:51 PM (117.52.xxx.130)

    원래 계약금 잔금이예요. 매매시에나 중도금이 있죠

    원글님이 집주인이 시키는대로하면 경매시 전세금 못돌려받습니다.

    대출액이 많아지면 은행이 1순위..1순위의 채권이 다 마무리 된후 2순위가 받습니다.

    따라서 대출액이 많아지면 은행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1순위보다 높은순위가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세금입니다.

    원글님이 집주인이 하자는대로하면 전세비날릴가능성이 높아요.

    원칙대로하자고하시고 만약안되면 계약파기해야합니다.

  • 148. ㅋㅋ
    '16.3.4 5:16 PM (210.107.xxx.160)

    80억짜리 사업에 대해 고작(?) 2-3억이 모자르다면 투자자에게 받거나 사업이나 개인 자산 담보 걸고 은행에서 융통하면 되요. 게다가 그렇게 단기간이면 뭐 이자도 얼마 안될텐데.

    지금 그런 정상적인 절차로 안되니까 님한테 읍소하는 거죠. 즉, 집주인에게서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의미.

  • 149. 하이고
    '16.3.4 5:25 PM (223.62.xxx.30)

    대한민국 고구마를 다 먹은 느낌...전에 살던집에서는 돈도 덜 받고 나와, 사기꾼한테 전세 계약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계약파기 한다는게 아니라 아예 그 집을 매입하겠다고...어휴 깝깝하다

  • 150. 전형적인
    '16.3.4 5:42 PM (111.65.xxx.30) - 삭제된댓글

    사기 아닌가요 ?
    바보아니세요????
    사람들이 댓글달고 말려도 헛소리만해요.

  • 151. 전형적인
    '16.3.4 5:42 PM (111.65.xxx.30)

    사기잔아요...!!!!!

  • 152. -_-
    '16.3.4 5:47 PM (211.212.xxx.236)

    80억짜리 사업이라도 실제 계약후 받는 금액은 10%정도에 불과하구요.
    그 이후는 납품실적에 따라 지급될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손에 쥔게 없을거고요.
    10%도 착수금 형태로 지급되는거라 원자재비 사고나면 님에게 줄돈 따위없어요.
    돌려막기하려는거예요.
    절대안된다고하세요

  • 153. 소탐대실
    '16.3.4 5:51 PM (152.99.xxx.114)

    2천 싸게살려다가 전세금 다날려야 정신차리시려나요.
    그돈 법적으로 전혀 보호못받는 돈입니다.
    빌려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집주인의 호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낯선사람에게 전재산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소탐대실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기는게 아니군요.. .허허.....

    80억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 사업탄탄하면 원글님 아니어두 2억쯤 쉽게 꿀 수 있습니다.
    그걸 못빌려서 낯선사람에게 빌리정도면 그 사업 망한거라고 보셔야해요.

  • 154. 소탐대실
    '16.3.4 5:52 PM (152.99.xxx.114)

    하다못해 직장인도 회사생활 어느정도 하면 일억 신용대출 하루만에 나오는데요.....
    신용이 없는 사업가란 말입니다.

  • 155. 님이 실수한게 뭐냐면?
    '16.3.4 5:53 PM (59.30.xxx.199)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준거에요! 대출만땅인 집은 계약금 2백에 잔금만 해요 잔금도 주인과 은행에 동행해 근저당해지까지 같이 하는거죠
    계약서에 근저당 해지 사항 집어 넣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있어놔서 같이 동행하는게 젤 나아요
    거기에 6천돈의 중도금까지 주니 집값을 오버하고 님이 곤경에 처한거

    님은 부동산과 주인에게 집을 님에게도 넘기라고 해야하고 중도금이 집매매 가격에 오버했으니 부동산에게 나머지를 토해내라고 하든 주인에게 토하라고 하든 님은 지금 가만있음 안되요!

  • 156. 엄청
    '16.3.4 6:20 PM (121.154.xxx.40)

    많은것 배워 갑니다
    윈글님 잘 해결 되시기 빌어요

  • 157. ...
    '16.3.4 6:34 PM (5.254.xxx.217)

    원글님 걱정돼서 잠 설쳤어요. 후기 꼭 남겨주세요.

  • 158. 저는
    '16.3.4 7:32 PM (1.234.xxx.104)

    20년간 단 한번 돈 100만원도 대출없는 8집 임대업자인데요..

    원글님...사람이 그래요...그렇게 되는데..

    저도 20년 겪어보니 잠시 계약한 사람의 인상과 설명은....정말...

  • 159. ..
    '16.3.4 8:35 PM (116.124.xxx.192) - 삭제된댓글

    돈이 부족할 수 잇어요..근데 왜 그 돈을 세입자 돈으로.ㅠㅠ
    그 정도 사업이면..은행에서 대출 빵빵하게 나옵니다.
    없으면 일수라도 써야지..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제안을..

  • 160. ..
    '16.3.4 8:48 PM (116.124.xxx.192)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저런 부탁 가족한테도 어려운데, 세입자에게 하는군요...ㅠㅠ
    저게 한달 후에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한달 후에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또 한달더..
    안 그런다 해도.. 왜 그런 심적 부담을..가족도 아닌데..

  • 161. ..
    '16.3.4 9:12 PM (121.136.xxx.230)

    원글님 잘 해결되셨는지 궁금해요..

  • 162. ..
    '16.3.4 9:39 PM (101.127.xxx.25)

    무조건 조심 조심 해야해요. 워낙 못믿을 사람이 많아서 ㅠㅜ

  • 163. 원글이
    '16.3.5 2:14 AM (211.203.xxx.32)

    너무나 귀한 조언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단 한순간도 자지 못하며 82님들이 올려주신 글들을 읽어내려가며 어찌나 떨었는지..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비난하시는 댓글에는 상처를 받고 자존감도 하락하고요..

    이전 집은 전세집이 아니고 제 소유의 집인데 매매시 집 상태가 안 좋아 수리를 좀 해야 되니 집을 비워주고 잔금은 나중에 치르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업주께서 이 집이 도배 장판만 하면 되는거면 그럴 필요 없는데 수리를 해야되니 좀 양해를 구해달라고..안 그러면 매매가 성사되기가 어려울거 같다고 하여......좀 그랬지만 제 입장만 주장하면 매매가 어려울거 같아 매수인의 사정을 봐주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아이 개학은 다가오는데 전세는 없고 매물은 넘 비싸고 그런 와중에 급하게 전세를 구하면서 좋아서 흥분해서 실수를 한거 같습니다.

    전세에 중도금이 없는건지도 모르고 신랑이 우리도 중도금을 받았으니 잔금 치르기전 들어가게 해준 집부인에게 보증같이 중도금을 치르겠다 한 것이죠..계약금만 내고 들어가는게 염치없어서요...

    근저당 설정된것을 해지하고 저희가 1순위가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미리 큰돈을 줬으니 참 바보같았네요.
    거기에 누누히 이야기하고 그게 계약조건이었는데 뭐에 씌었는지 계약서에 안 씌여있는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집 매매도 금방되고 전세도 쉽게 구해져서 참 운이 좋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네요.

    그러나 바보같다느니 멍청하다느니 그런 비난은 넘 상처되네요..ㅠㅠ

    암튼 오늘 부동산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 도저히 찜찜해서 전세로 살수가 없다..주장하였고. 집주인은 그냥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였지요.

    결론은 집주인의 대출금 1억6000만 내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매가는 중도금 6700 1억6000되서 22700하기로 했어요.

    바로 부동산에서 법무사님 불러서 등기 이전했구요..잔금은 저희가 이전 집 잔금과 대출을 받아 법무사님께 드리면 법무사님이 은행에 가서 갚고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한다고 합니다. 또 정신줄 놓고 네.했는데 같이 가서 해야겠어요. 또 제가 여기서 챙길것은 무엇일까요...

    매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집주인이 그 말을 한 날 낮에 이 집을 사야겠다..그런데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 2억4000은 무리고 3000까지 해달라고 할까..했는데 300이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어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하도 어제 떨어서 이제는 의심병이 도지고 마음이 불안하네요.

    부디 마지막 잔금날 잘 해결되었음 좋겠어요.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말고 이율이 더 저렴해 신용대출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하면 은행 법무사가 꼼꼼하게 체크할테니 그게 더 나은건가요..

    잔금받고 마지막 근저당 설정까지 넘 가슴 졸일거 같아요.
    지금 집등기 이전은 했는데 그럼 문제 될것은 없는거죠?

  • 164. 걱정했어요
    '16.3.5 7:41 AM (175.223.xxx.126) - 삭제된댓글

    잘 됐네요 ^^
    맘 고생 많으셨어요 몇년은 늙은듯한 느낌이죠 ㅋㅋ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주말인데 푹 쉬어요
    다행입니다
    이사가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165. 수정요
    '16.3.5 7:45 AM (175.223.xxx.126) - 삭제된댓글

    이사가셔서----> 이사하신 집에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596 요즘 보일러 몇번 돌리시나요? 15 샤방샤방 2016/03/23 2,411
540595 김종인 더민주당 잔류 결정 32 노인회 2016/03/23 2,356
540594 괴물 인터넷 익스플로어(?)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3 .. 2016/03/23 833
540593 폐경증상중 생리가 계속되는 증상 2 50대 2016/03/23 2,183
540592 학교나 학원설명회는 3 갈때 2016/03/23 948
540591 속보) 더민주와 정의당간의 야권연대가 폭력적으로 파탄났습니다. 17 ㅠㅠ 2016/03/23 2,384
540590 40e대 직장맘 몇시간 주무세요? 9 1111 2016/03/23 2,052
540589 여학생 갈만한 중학기숙학원 추천해주세요 11 중학 기숙학.. 2016/03/23 1,514
540588 운현궁 모달 이불 아시는분? 3 .. 2016/03/23 3,471
540587 바지락이 냉장고에서 삼일째 살아있어요 15 ㅡㅡㅡ 2016/03/23 2,872
540586 아프리카 먹방방송 5 올리브 2016/03/23 1,593
540585 국민의당 또 아수라장, '호남갈등'에 '비례갈등' 가세 5 샬랄라 2016/03/23 497
540584 트롬17키로 19키로 세탁력 차이 많이 날까요? 6 세탁기 2016/03/23 3,473
540583 제발 도와주세요~~~ 9 심한 아토피.. 2016/03/23 1,344
540582 간만에 비싼거 먹어보자 해서 사면 다 실패... 4 dd 2016/03/23 1,584
540581 가죽부츠 보관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ㄱㄱ 2016/03/23 596
540580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42 전직 2016/03/23 36,642
540579 아무리 자주 먹어도 안질리는 음식 있으세요? 76 음식 2016/03/23 16,331
540578 샤브샤브 같이 얇은 돼지고기 어디서 사나요? 3 돼지고기 2016/03/23 2,108
540577 [종합]김무성 ˝유승민 공천 주자˝…친박계는 '반대' 세우실 2016/03/23 548
540576 학술대회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해보신 분 6 정1 2016/03/23 1,073
540575 요즘 아파트 매매 잘되나요? 2 .. 2016/03/23 2,287
540574 국정원, 작년 테러법 논란 때 문재인 비서진 통신자료 조회 경향 2016/03/23 393
540573 본드자국 뭘로 지워야 없어질까요? 2 프레스로눌렀.. 2016/03/23 615
540572 강원랜드 가는 길 험한가요? 1 ... 2016/03/23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