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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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
계약날 등기부등본확인할껀데...
노파심에 물어보는건데...계약날 주인이 대출할수도 있지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바로 확인가능하나요?
아니면 1~2일 있어야 확인이 되나요?
왜냐하면 올려주는 전세금만 계약서를 쓸지?
아님 전체계악서를 다시쓰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지?
전 후자인데...
남편은 혹시나 대출해서 2순위로 밀려날수도 있으니 기존계약서는 놔두고 연장금액에 대한 계약서만 적으라고하네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 집인데..
티비에서 계약날 바로 대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저러네요..
뭐가 맞는지...
1. 남편이
'16.2.24 9:41 PM (175.126.xxx.29)공인중개사인데...
집주인이 바꼈어요...그랬는데,,그냥 기존 계약서 위에
따로 한장만(새주인이름이 나온거) 더 써서 첨부하더라구요.2. 남편이
'16.2.24 9:41 PM (175.126.xxx.29)그러니까
님 남편식으로 한거 같애요..3. 기존
'16.2.24 9:49 PM (218.153.xxx.11) - 삭제된댓글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만 쓰고
거기다 확정일자 받으시고 기존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세요.
남편 말씀이 맞아요.
특약사항에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근데 세입자가 들어있으면 대출 안 나올걸요.
요즘 워낙 전세금 비중도 높아서요.4. 보통
'16.2.24 9:57 PM (110.8.xxx.3)남편분 식으로 하지 않나요 ?
굳이 확정일자를 뒤로 미룰 필요가 뭐가 있나요 ?
아직도 그법이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등기보고 깨끗해서 잔금 주고 전입신고 하는데 그날로 전세입자 아직 안들어온 걸로 해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데요
같은날 전세입자와 대출이 발생하면 대출이 1순위래요
전에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지 법이 바꼈나는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대출은 9시면 가능하고 이사는 그 이후에나 가능해서 그렇다나 뭐라나 ..
명백히 사기인 경우인데
여튼 남편 스타일로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확정일자는 그래도 금액만 다시 수정해서5. .....
'16.2.24 10:00 PM (14.35.xxx.135)남편말대로 해야합니다
6. 원글
'16.2.24 10:22 PM (211.178.xxx.195)부동산에서 연장계약서 쓸건데..
그날에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할껀데...
그래도 남편말이 맞나요?
제가알기론 확정일자는 두개가 있으면 후자꺼만 인정된다고 들어서 저는 그냥 올려준 금액 포함해서
계약서다시 적고 확정일자받으려고 하는데....7. ....
'16.2.24 10:28 PM (14.35.xxx.135)잘못알고 계십니다
확정일자 모두 인정됩니다8. 원글
'16.2.24 10:33 PM (211.178.xxx.195)증액이 8천만이구요..
그면 증액연장계약서만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되나오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요?9. ...
'16.2.24 10:33 PM (14.35.xxx.135) - 삭제된댓글네......
10. 원글
'16.2.24 10:34 PM (211.178.xxx.195)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