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계약직인데요, 시부모님께서 위중하셔요.

계약직 조회수 : 2,927
작성일 : 2016-02-08 18:36:17
저는 계약직 직원이인데요, 시아버님께서 아무래도 이번주를 넘기기 어려우실듯해요.
계약직이다보니,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 주40시간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따로 상여같은건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상을 당하면 어찌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단위로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연금을 넣어주는것말곤 없는회사인데 상을 당했을경우 결근일만큼 급여가 삭제가 되는건지 아님 상조기간동안을 인정해주는건지 궁금해요.
제가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되다보니 물어볼사람이 없어서요.
급여가 삭감된다면 상치르고 바로 근무하러가야할것 같아서요.
IP : 223.33.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6.2.8 6:38 PM (175.126.xxx.29)

    시부가 위중해서
    임종 직전인데
    월급이 어떻게 되냐 물으면 참 우스울거 같네요

    묻지말고
    그냥 님이 원하는 기간(사흘이든 닷새든,하루든)을
    휴가를 그냥 내시는게 나을듯합니다.

  • 2. 계약직
    '16.2.8 6:50 PM (223.33.xxx.84)

    돈을 안줘도 당연히 3일잠동안은 쉬면서 장례준비를 할겁니다.
    다만 상치른후 다음날은 무급이면 출근을 해야해요.
    제가 버는돈이 생계빕니다.
    통장에 한푼 저축액이 없는 처지다보니 이런 고민을 하는처지가 제가 생각해도 참 야박스럽긴 하네요.

  • 3. 음...
    '16.2.8 6:52 PM (175.126.xxx.29)

    그럼 3일만 내세요.
    내돈이 생계다...이런거 직장에 알려져서 좋을것도 없구요.

  • 4. 푸른숲n
    '16.2.8 6:59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물어보시구요. 당장 상을 당하셔서 여유가 없다면 먼저 상을 치르시고 도중에 잠깐 짬내서 직장상사 분께 연락하시고, 인사팀에 전화로 물어봐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내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5. 푸른숲n
    '16.2.8 7:03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은 됩니다. 그거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사내 규정상 며칠 공가주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설령 규정이나 인사팀 없는직장이라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가 있으니 3일 상은 당당히 휴가 받아서 치르는게 맞습니다. 혹시 휴가가 더 필요하면 사정 말씀드리고 이삼일 더 휴가를 쓰세요.

    그런데 혹시 휴가 자체가 아예 없는 직장일까요?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연차 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인데, 법적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상은 당당하게 치르세요. 상급자께 꼭 연락하시구요.

  • 6. 푸른숲n
    '16.2.8 7:12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7.
    '16.2.8 7:26 PM (218.237.xxx.40) - 삭제된댓글

    님이 모르실 뿐, 아마 부모상을 당했을 때의 경조사 관련 휴가규정이 님 직장에도 있을 겁니다. 인사팀이나 담당부서에 한번 연락해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만약 사내 그런 규정이 없는 직장이라면, 연차 쓰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입사할 때 계약서 주고 받아야 하고, 계약서는 그런 내용이 모두 들어 있어서 확인 가능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 아직 그렇지 못한 직장들이 많아서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이나 혹은 상사분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직장에 관례라는게 있을 테고, 우리나라 정서라는게 있으니까 3일쯤 경조사 휴가를 주실 것 같기는 합니다.

  • 8. . . .
    '16.2.8 8:21 PM (112.154.xxx.71)

    계약직이라도 경조사 휴가주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 9. 계약직도
    '16.2.9 7:13 AM (73.42.xxx.109)

    연차 휴가 있어요.
    일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해진 연차 휴가 있고
    일년이 안되면 다달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동안 급여도 나온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7128 남성용 주름개선 크림 추천해주세요. .. 01:51:47 48
1587127 결혼10년차 남편이랑 1 m. 01:48:19 400
1587126 김건희가 다시 나대려고 간보고 있답니다. 3 특검부터 01:44:34 613
1587125 공기청정기 고장 잘 나나요? 1 ... 01:42:15 112
1587124 이재명 “저희가 대통령하시는 일에 도움돼야” 10 01:40:07 494
1587123 엔비디아도 쭉쭉 빠지네요 6 ㅇㅇ 01:31:00 681
1587122 중학교 키다리샘 프로그램 아시는 분 중학교 01:24:19 103
1587121 컵세척기 저한텐 아주 딱이네요 2 ㅇㅇ 01:15:15 596
1587120 혼성그룹이 사라짐 7 ㅇㅇ 01:11:18 872
1587119 로맨스스캠 당하는 사람요 4 ?? 01:03:04 923
1587118 반지가 없어졌어요 6 아고 01:02:56 816
1587117 고등 중간고사 앞두고 기막혀요 1 인생 01:00:39 849
1587116 칡즙 원래 유통기한 없나요? 2 00:55:28 195
1587115 남편한테 저와 아이는 귀찮고 무시하고픈존재 3 ㅇㅇ 00:53:33 878
1587114 이게 치흔설이라는거군요 넘아프 00:33:34 1,395
1587113 박나래 살 엄청 뺐네요. 1 나혼산 00:32:21 2,712
1587112 부산근방 지진 너무 무섭네요 4 ㅜㅜ 00:23:56 2,405
1587111 윗집? 노래소리 1 미쳤나 00:16:18 466
1587110 두바이공항에 계시거나 비행기 타실분계시나요? 폭우 00:09:51 814
1587109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위사람이 알려줄 때 6 .. 2024/04/19 1,511
1587108 정규재왈 1 국짐은 2024/04/19 924
1587107 합의하에 약속 잡아놓고 스토킹? 2 ㅂㅁㄴㅇㄹ 2024/04/19 781
1587106 이제훈표 수사반장 재밌나요? 22 2024/04/19 4,112
1587105 담 걸린거 타이마사지 받아볼까요? 6 2024/04/19 757
1587104 윤석열 지지율 20%면 내려와야하지 않나요? 20 2024/04/19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