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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받으려면뭘해야하지요?

청약 조회수 : 754
작성일 : 2015-12-25 22:19:30
무슨주택청약을 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하고 무슨 순위 같은게 있던데 전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청역저축을 얼마나 부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무엇부터 해냐하나요?
IP : 211.46.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먼저
    '15.12.25 10:50 PM (27.1.xxx.206) - 삭제된댓글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을 만드세요.
    나머지 궁금증은 직원분이 다 풀어주실거예요.

  • 2. ...
    '15.12.26 8:39 AM (218.234.xxx.133)

    짧게(?) 풀어 써서 설명하면

    정부( LH)나 건설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분양을 합니다.
    - 그 일정 자격 중 필수가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이고, 최소 2년 이상, 특정 금액 이상 예치된 사람입니다.
    (청약저축은 매달 1회 입금하는데 분양받기 위한 최소 조건이 24회, 즉 2년입니다. )

    그 주택청약저축 조건을 만족시키는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조건별 가산점 제도가 있어서
    가산점이 높은 사람들부터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으니 추첨을 통해서 분양하지요.
    (조건별 가산점은 청약저축 불입횟수/금액,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신혼부부 등 여러가지가 있어요. )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1순위이고,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서 아파트가 모조리 다 나가면 그걸로 끝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분양 당첨돼놓고 실제 계약하지 않을 경우) 2순위, 3순위 모집 공고를 또 해서 분양을 합니다.

    소형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려면 일단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년은 넣으셔야 하고요,
    내가 가려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짓는지는 정보를 모으셔야죠.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분양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별/분양을 언제 할 거라는 대략적인 시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분양권을 팔기도 합니다.
    입주하지 않은 새집이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요. 2년을 기다릴 수 없다면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분양은 추첨이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층이나 방향의 집이 당첨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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