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이아무개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을 비방한 혐의(모욕,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1)씨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받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참석했지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방청객이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신원 확인이 이뤄졌고 재판 중에는 피고인 자리 전부가 가림막으로 가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글은)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4.27 재보궐선거 때 인터넷에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분당 을’ 지역구 재선거에 출마했다. 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군복무 18개월 월급 2배 인상’ 공약을 내놓자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