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칙과 학사 규정 찾아봤는데요
제8조(재입학)
① 본 대학원에 등록하여 1학기 이상 이수한 후 제적된 사람에게는 동일 과정의 여석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7조(재입학 허가) ① 재입학은 동일과정의 여석의 범위내에서 제적된 과정의 동학년 학기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와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네요.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 받았으니 폭행남은 조선대 의전원에 재입학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