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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면 한달 전 회사에 통보해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 조회수 : 2,860
작성일 : 2015-11-16 11:17:17
'퇴사하려면 한달 전 회사에 통보해야…'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
IP : 210.107.xxx.1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6 11:23 AM (218.236.xxx.232)

    이거 심각한 거 많은 분들이 모르죠.
    악용될 케이스가 천가지도 넘는..

  • 2. ..
    '15.11.16 11:29 AM (14.48.xxx.135)

    218님의 댓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무엇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3. ...
    '15.11.16 11:37 AM (66.249.xxx.253)

    회사 다니면서 이직 알아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새 회사에서 먼저 회사 한달 채우고 오세요 기다려 줄까요? 기사 댓글보니 떠오르네요

  • 4. 결국엔
    '15.11.16 11:40 AM (203.142.xxx.104) - 삭제된댓글

    회사가 너를 자르기 전까지 넌 선택의 여지따윈 없어야해. 딱 이거네요.

    내가 회사를 차고 다른 회사로 갈 기회는 없고 회사가 나를 자를 기회는 무궁무진..

  • 5. 결국엔
    '15.11.16 11:41 AM (203.142.xxx.104)

    회사가 너를 자르기 전까지 넌 선택의 여지따윈 없어야해. 딱 이거네요.

    내가 회사를 차고 다른 회사로 갈 기회는 없고 회사가 나를 자를 기회는 무궁무진..

    똥누리당 발상답군요. 노예주제에 어딜.. 주인이 부려주시는 한 너는 묶여있어야한다. 이거네요.

  • 6. .....
    '15.11.16 11:42 A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

    왜 심각한지 주변에 근로자나 노조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를 마치 동등한 주체로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입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무려 근로기준법에서..
    위헌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갑자스런 퇴사와 이직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퇴사자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퇴사와 휴직에 대한 상시대책은 회사가 부담하는게 원칙이죠. 그렇게 안하니까 당연시 되지만.
    그리고 근로관계는 계약관계이지만, 퇴사는 일방행위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열받아서 오늘 사표내도 돼야하는 거에요.
    이런 행위에 법으로 조건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퇴사는 온전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여야 합니다.
    마치 임신하려면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서 노동시장이 유연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경직성을 가져올 법안을 왜 만드는 걸까요?

  • 7. .....
    '15.11.16 11:43 AM (218.236.xxx.232)

    왜 심각한지 주변에 근로자나 노조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를 마치 동등한 주체로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입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무려 근로기준법에서..
    위헌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갑자스런 퇴사와 이직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퇴사자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퇴사와 휴직에 대한 상시대책은 회사가 부담하는게 원칙이죠. 그렇게 안하니까 당연시 되지만.
    그리고 근로관계는 계약관계이지만, 퇴사는 일방행위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열받아서 오늘 사표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에요.
    이런 행위에 법으로 조건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퇴사는 온전히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여야 합니다.
    마치 임신하려면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나서 노동시장이 유연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경직성을 가져올 법안을 왜 만드는 걸까요?

  • 8. dd
    '15.11.16 11:52 AM (175.196.xxx.209)

    아 진짜 이 나라는 조선시대 서민들에게만 온갖 의무와 세금 부과하고 권리따윈 없었던 그 시절을 간접 경험하게 해주네요.

    급여도 몇년째 오르지도 않는데 물가는 천정부지.
    서민들에게 의무과 세금만 계속 늘리고, 주어진 댓가는 비정규직과 온갖 세금.
    정말 비통합니다.

  • 9. mori
    '15.11.16 11:55 AM (43.242.xxx.22)

    저도 이직 준비중에,,,
    면접보던곳 최종합격까지 발표나고, 입사일도 정해졌는데 출근 10일 전에 그 회사가 채용 취소 통보했어요...
    사유는 인원 추가 채용이 필요 없어졌다고........

    이런거에 대해선 법 안만들어주나..--

  • 10. ...
    '15.11.16 12:15 PM (118.38.xxx.29)

    >>사용자와 노동자를 마치 동등한 주체로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입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무려 근로기준법에서..위헌소지도 있을 뿐 아니라,
    >>갑자스런 퇴사와 이직에 의한 회사의 손해를 퇴사자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11. 간단한 이해방법
    '15.11.16 12:25 PM (118.33.xxx.140)

    현재 새누리가 다수죠.
    그러면 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100퍼센트 기업, 자본가, 기득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혹시나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실업, 비정규직을 위하는 법을 만들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단순명료합니다.

    노예들을 더욱 쉽게 지배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구축한다.

    이것만 알고 삽시다.

  • 12. ...
    '15.11.16 1:46 PM (66.249.xxx.253)

    다 떠나서 노동시장이 유연성 운운하는 사람들이
    경직성을 가져올 법안을 왜 만드는 걸까요?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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