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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수급자는 어려울까요?

조회수 : 3,455
작성일 : 2015-11-11 10:18:37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제가 가진 조건으로 가능 할까요 ?
월수입 90 카드빚 800 애둘키우는 한부모입니다
전남편도 수입이 약하고 건강이 안좋아 시댁에 있고
저는 애둘과 전남편 집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원룸얻을 형편은 못되구요

남편소유집이라 등본에 제가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입이있어 생계비는 못받겠죠
사보험도 없는 상황이라의료비 혜택이랑 교육비혜턱
싼 대출 받을수있을까 싶어서요
한가지 걸리는거 20년된 무쏘가 제앞으로 되어있어요







IP : 211.36.xxx.65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1 10:22 AM (175.125.xxx.141) - 삭제된댓글

    월수입 90있으면 기초수급자였다가도 제외 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차까지 있으니 어려울 것 같아요.

  • 2. ㅇㅇㅇ
    '15.11.11 10:28 AM (49.142.xxx.181)

    일단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무조건 가난하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본인이 아프고 노동능력 없어야 수입이 적은걸 인정받더라고요.
    일단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고 본인이 수입이 있고 차량까지 있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뭐 약간의 도움이라도(예를들어 아이들 방과후 돌보미학원같은것)
    받을수 있는게 있을수도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복지담당자도 자기 마음대로 수급자 지정해주는게 아니라 뭐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데 빚은 카드빚같은건 빚으로 인정 안되니 제1금융권 빚같은걸로 돌리세요.

  • 3.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되는 걸로 아네요.
    '15.11.11 10:30 AM (110.47.xxx.57)

    그리고 남편 소유의 집에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역시 힘들겠습니다.
    남편에게 집이 있으니까요.

  • 4. 위장이혼
    '15.11.11 10:34 AM (112.173.xxx.196) - 삭제된댓글

    제가 공무원이면 의심 해 볼 것 같아요.

  • 5.
    '15.11.11 10:37 AM (211.36.xxx.65)

    남편집도 거의 대출이라 ㅠ

  • 6.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입니다.
    '15.11.11 10:52 AM (110.47.xxx.57)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해당 사항이 있을지 살펴보세요.
    어느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가야 공무원을 만나도 대화가 쉽게 통하겠죠.

  • 7.
    '15.11.11 10:57 AM (211.114.xxx.137)

    전남편집에서 거주라. 그건 사실혼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동거인.
    서류정리먼저 하세요. 그리고 근로능력있는 세대의 90만원소득 있는 3인가구 기준 안에는 들어오는데.
    생계비지급액은 6만원정도밖에 안되네요.
    문제는 남편과의 확실한 서류정리 네요.

  • 8. 원글
    '15.11.11 11:07 AM (211.36.xxx.65)

    웟님 여줄게요
    남편집인데 전입신고 안해가서 제가 세대주가 안되고
    동거인이 되었더군요
    원룸얻어나갈형편이 못되어서 여기서 살긴해야해요
    만약 신랑이 시댁으로 전입신고해가고 제가 세대주가 되면 괜찮나요?

  • 9.
    '15.11.11 11:12 AM (211.114.xxx.137)

    남편주소를 실제 사는 주소로 빼는것도 중요하지만. 왜 전남편의 집에서 사는지. 그게 의심가는 부분이죠.
    그부분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되죠. 뭔가 이유가 있어 진짜 이혼을 한건 맞지만 전남편의 집에서 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야할것 같네요.

  • 10. 올리브
    '15.11.11 11:24 AM (223.62.xxx.82)

    위장이혼이네요 그리고 차 있으면 안됩니다

  • 11. 다떠나
    '15.11.11 11:25 AM (125.181.xxx.152) - 삭제된댓글

    수입90에 애둘 한부모인데 정부혜택이 제외라니 뭔가가 거꾸로가고 있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보다 더 얼마나 더 어려워야 준단건지.. 아무리 못해도 3인가구에 120은 나와야 원룸 월세라도 내지 않을까요? 벌이가 있어도 30정도는 한부모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주어야 잘먹이지는 못해도 부족해도 생활은 할수 잇을텐데 물가도 월세도 참 많이 오르는데요.

  • 12.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15.11.11 11:43 AM (110.47.xxx.57)

    최소한의 보장이 원칙이라서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장애 때문에 필요하거나 생계용이 아닌 차량이 있다는 것은 공식 소득외에 차량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별도수입이 있다는 뜻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차량소유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에게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또한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3. 님아
    '15.11.11 11:44 AM (112.173.xxx.196)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수급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인과법으로 보면 다 빚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님이 혜택을 누리는데 이담에 님 자식이 갚아야 하거나
    님이 다음 세상에 갚아야 하거나..
    어느 수행자가 보는 이 우주법계 이치가 세상엔 공짜가 없더라 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 조차도 시주돈 받아서 사리사욕 채우는 거"하지 말라 했어요.
    자신도 전생에 고위관리로 있으면서 뇌물 받아 먹고 40대에 사약 받아 죽었는데
    죽어서도 그 죄로 지옥에 떨어져 오랜 고통을 받다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행여나 위장이혼으로 이덕을 보려 하거든 애초에 생각을 마세요.
    하늘은 사람의 행동을 다 기록하고 있답니다.

  • 14. 인과법 드립이다~ ㅋㅋㅋ
    '15.11.11 11:56 AM (110.47.xxx.57) - 삭제된댓글

    힘든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세금도 걷는건데 거기에 무슨 인과법 드립을 치고 있나요?
    그리 따지면 북구 복지국가 국민들은 거의 빚쟁이라서 자식들이나 후생에 빚 갚느라고 개고생 하겠네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제도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걸 그렇게 죄악시 하니 송파 세 모녀처럼 일가족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구걸이라도 하는 듯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태하면 또 복지제도도 많은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고 욕하고...
    ㅋㅋㅋ
    뭐 어쩌라는 걸까요?
    세금으로 공짜돈(?) 받아가는건 배가 아파 뒈지겠지만 그래도 자살하는 꼬라지를 보는건 또 인간 목숨이 저렇게 하찮았나?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져서 그런 또 싫고?
    엄밀히 따지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게 그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빚드립치는 속좁은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이어가야 사회가 조용하고 그래야 빚 드립치는 여러분들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원...빚이란다.

  • 15. 인과법 드립이다~ ㅋㅋㅋ
    '15.11.11 12:09 PM (110.47.xxx.57)

    힘든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세금도 걷는건데 거기에 무슨 인과법 드립을 치고 있나요?
    그리 따지면 북구 복지국가 국민들은 거의 빚쟁이라서 자식들이나 후생에 빚 갚느라고 개고생 하겠네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제도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걸 그렇게 죄악시 하니 송파 세 모녀처럼 일가족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구걸이라도 하는 듯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면 또 복지제도도 많은데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고 욕하고...
    ㅋㅋㅋ
    뭐 어쩌라는 걸까요?
    세금으로 공짜돈(?) 받아가는건 배가 아파 뒈지겠지만 그래도 자살하는 꼬라지를 보는건 또 인간 목숨이 저렇게 하찮았나? 나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져서 그런 또 싫고?
    엄밀히 따지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게 그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빚드립치는 속좁은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이어가야 사회가 조용하고 그래야 빚 드립치는 여러분들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원...빚이란다.

  • 16.
    '15.11.11 12:10 PM (211.36.xxx.65)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계비는 어차피 해당안될거구요
    의료비 지원이나 싼대출 지원자격되나 하구요
    아이가 이번에 수술하고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사보험이 없어서요
    남편집도 더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태라서요

  • 17. ㅡㅡ
    '15.11.11 12:23 PM (183.99.xxx.190)

    이번에 새로 생긴 맞춤형 기초생활인가 있어요.
    조건이 좀 전보다 완화됐다던데요.
    특히 교육비는 많이 완화됐다 들었어요.
    한번 동사무소가서 상의해보세요.
    근데 차가 좀 걸리는거같은데.....

  • 18. 신경이 쓰여서
    '15.11.11 12:32 PM (110.47.xxx.57)

    일단 집은 남편의 주민등록을 빼고 님을 세대주로 돌리세요.
    검색하니 무상거주라는게 있네요.
    수급자의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를 떼주면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20만원 이하의 돈을 빼고서 수급비를 준다고 합니다.
    차량도 처분하시군요.
    님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이네요.
    친정부모님도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야 하구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보세요.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넣어보시구요.
    아마 차상위계층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고 있네요.
    본인이 아프거나 아이가 아플 경우 병원비의 상당부분이 경감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집이 없고 소득이 작으니 적어도 차상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19. 남편
    '15.11.11 12:36 PM (112.173.xxx.196)

    하는 것 보니 위장이혼 맞네요.

  • 20. .....
    '15.11.11 1:02 PM (1.251.xxx.136)

    님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수급자는 절대로 못 됩니다.
    불치병이던가 거동이 안 될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을 해 줍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안 되어요.

  • 21. 차상위는 되자 않나요?
    '15.11.11 1:19 PM (124.199.xxx.37)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에 가서 확실히 상담하세요.
    신청하시고 심사 받으시구요.
    탈락되면 왜 됐냐고 물으시고 거기에 조건을 맞추시는걸로 하심 되죠.
    정확한 수치로 하는거라 이렇게 주먹구구로 물어보심 안되고 일단 신청하세요.

  • 22. 건강이 얼마나 안좋아서
    '15.11.11 1:23 PM (124.199.xxx.37) - 삭제된댓글

    애 둘이나 딸려서 일도 안하려고 하는지 몰겟지만
    일단 애들은 배우고 관리 받아야 하니 말씀드립니다.
    주거 부분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윗분 말씀대로 무상거주로 하시던지 하시구요.
    외벌이가 외 90밖에 안되나요.
    파트로 하시나본데 좀더 버시죠.
    좀 답답하시네요.

  • 23. 무엇보다
    '15.11.11 1:25 PM (124.199.xxx.37) - 삭제된댓글

    주거상태를 명확히 하시는건 기본이구요.
    윗분 찾아서 설명 해주셨어요.
    부모님 많이 연로하시지 않다면 그분들 재산도 따집니다.

  • 24. 맞춤형 복지
    '15.11.11 5:38 PM (211.114.xxx.79) - 삭제된댓글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해 보세요.
    아이가 아파서 의료비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시구요.

    그런데 서류상 이혼했다고 해도 같이 거주하신다면 이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 25. 올리브
    '16.12.10 11:37 PM (223.62.xxx.178)

    ㄹᆞㄹㅌ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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