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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계약끝나도 보증금 못준대요

듣도보도 조회수 : 8,491
작성일 : 2015-11-03 21:13:08
새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기존세입자에게 보증금 돌려주는.거래요
다들 그런다고
80넘은 주인할머니.
IP : 39.7.xxx.78
4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들
    '15.11.3 9:16 PM (39.7.xxx.248)

    다들 그러기는 해요

  • 2. ㄱㄴ
    '15.11.3 9:17 PM (39.7.xxx.78)

    다들님
    진짜요?
    놀랠 노짜네요
    계약날짠 그럼 왜 있죠?

  • 3. 대부분
    '15.11.3 9:18 PM (218.101.xxx.231)

    그렇죠
    돈 쌓아놓고 있다 바로 내주는 집주인이 몇이나 될까요

  • 4. 그게
    '15.11.3 9:19 PM (221.151.xxx.158)

    관행적으로 보통 그렇게 해요

  • 5.
    '15.11.3 9:20 PM (39.7.xxx.78)

    댓글들 보고.충격.그럼 줄때까지 돈 안내고 그집에서 머물러도 되나요?

  • 6. ..
    '15.11.3 9:23 PM (222.234.xxx.140)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132번으로 전화해보세요 대한법률상담이고(무료법률상담해줍니다)
    아무리 관행이라도 잘못된거죠 계약기간 끝나면 주는게 당연하고
    바로 줄 사정이 아니라면 양해라도 구해야죠 뻔뻔스러운 사람이네요

  • 7. ..
    '15.11.3 9:23 PM (222.234.xxx.140)

    최대한빨리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 8. ㅇㅇ
    '15.11.3 9:25 PM (58.140.xxx.252)

    전세 계약 끝날때즈음 다 신기하게도 새전세가 들어오니 돈받고 전세 내주는거죠

  • 9. ..
    '15.11.3 9:28 PM (114.204.xxx.212)

    당연히 돈 받을때까진 거기 살아야죠
    월세면 몰라도 전세는 새 세입자에게서 돈 받아서 건네주는게 보통입니다

  • 10. ..
    '15.11.3 9:28 PM (114.204.xxx.212)

    계약날짜 두세달전엔 서로 의사표시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면 날짜조율해서 오고 가는거고요

  • 11. 보증금
    '15.11.3 9:30 PM (175.223.xxx.165) - 삭제된댓글

    안받았는데 이사하는건 위험해요.
    할매가 돈줄 능력이 없으면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그집에 있어야지 어째요.

  • 12. 오늘완전뻔뻔
    '15.11.3 9:32 PM (39.7.xxx.78)

    해서 깜놀했어요
    돈만 있으면 로스쿨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드네요

    독하게 살아야겠단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증명보내고 왔어요

  • 13. ..
    '15.11.3 9:33 PM (223.62.xxx.79) - 삭제된댓글

    뭐감당연합니까? 위법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머리아파서 찾아봤네요. 보통그렇게하니까 그러려니하는거지
    그건 주인사정이고요.

    http://m.blog.naver.com/skygo84/90186033642

  • 14. ..
    '15.11.3 9:34 PM (223.62.xxx.79)

    뭐가 당연합니까? 위법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머리아파서 찾아봤네요. 보통그렇게하니까 그러려니하는거지그건 주인사정이고요. 글 참고하세요.


     http://m.blog.naver.com/skygo84/90186033642

  • 15. ^^^
    '15.11.3 9:52 PM (223.62.xxx.62)

    사실 전세로만 살고 있는데 한번도 제날짜에 이사간적이 없네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서야 전세금 받고 나갔어요...

  • 16. ㅇㅇ
    '15.11.3 9:54 PM (58.224.xxx.11) - 삭제된댓글

    보증금에 월세예요.
    보증금도 수천도 아니구만..
    줄때까지 공짜로 머물러도 되는건가요?돈 안내고

  • 17. ㅇㅇ
    '15.11.3 9:56 PM (175.223.xxx.116)

    보증금이 수천도 아니예요
    그거에 월센데..

    그럼 보증금 줄때까지
    ㅡㅡㅡ■돈 아.예.안 내고 살아도 되는건가요?ㅡㅡㅡㅡㅡㅡ
    전 살기 싫지만.공짜라도

    오늘 완전 실망해서~

  • 18.
    '15.11.3 9:56 PM (175.223.xxx.222)

    여긴 다 집주인만 글썼나!!!
    계약만료일까지 돈을못받고 혹시 다른집을 계약해서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면 그 금액의 월20%까지의 이자까지 청구하여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게 법입니다
    절대 돈 다 줄때까지 집 가구 완전 다 빼지 마시구요

  • 19. ..
    '15.11.3 10:04 PM (222.110.xxx.102) - 삭제된댓글

    대부분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계약일자 있다지만, 그 즈음으로 생각하고 집 구하고 또 내놓고 하는거죠. 계약날자 딱 맞춰서 이사하기도 쉽지 않을걸요.
    내가 이사가려는 집 날자도 맞아야하니까요

  • 20. 법적으론
    '15.11.3 10:08 PM (203.226.xxx.145) - 삭제된댓글

    계약끝나면바로 받을수있어요 안될시는 경매신청하면되요
    그러나 그럼감정이 상하고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세입자들어오거나 해서 좋게좋게해결하는거
    예요 금액이 얼마냐에따라 좀다르겠지만 오천이상이면
    아마 주인이 돈이없어서 세입자받고 줄려고할꺼예요
    그러나 법적으론 바로 지급해야할의무가있죠
    내돈 내가 찾아가는건데 그래서 입주할땐 주인이돈좀
    있는사람인지도 살펴봐야되요

  • 21. ...
    '15.11.3 10:09 PM (221.140.xxx.2) - 삭제된댓글

    원칙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반환해야죠.
    다만, 이사날짜를 정확하게 계약기간종료일에 맞출수 없으니까, 상황 봐서 얼마간의 조종은 하죠.

    근데 원글의 임대인 할머니처럼 무턱대고 다음세입자 계약안되면 보증금 못 준다하는건 임대인이 잘못알고 있는거고, 알고도 그런다면 나쁜사람인거죠.

    들어갈집은 계약한건가요? 반환된보증금으로 잔금치워야 하는거 아니면... 대처방법은 있어요.
    할매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보내시고,
    계약기간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사가시면 돼요.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느냐?
    임차권등기명령을 근거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그전에 할매가 겁먹고 돌려주지 싶습니다~

  • 22. ㅇㅇ
    '15.11.3 10:09 PM (115.161.xxx.16)

    월세면 좀 그렇네요. 전세면 금액이 워낙 많아서 치고 빠지는데
    월세면 내가 살고 싶지도 않은데 사는거잖아요

  • 23. .....
    '15.11.3 10:11 PM (221.140.xxx.2)

    원칙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임차인한테 반환해야죠.
    다만, 이사날짜를 정확하게 계약기간종료일에 맞출수 없으니까, 상황 봐서 얼마간의 조종은 하죠.

    근데 원글의 임대인 할머니처럼 무턱대고 다음세입자 계약안되면 보증금 못 준다하는건 임대인이 잘못알고 있는거고, 알고도 그런다면 나쁜사람인거죠.

    들어갈집은 계약한건가요? 반환된보증금으로 잔금치워야 하는거 아니면... 대처방법은 있어요.
    할매가 저런식으로 나오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보증금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보내시고,
    계약기간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마음편히 이사가시면 돼요.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느냐?
    임차권등기명령을 근거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면 돼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걸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는거죠. 대충 이런절차인데...
    그런데 아마 그전에 할매가 겁먹고 돌려주지 싶습니다~

  • 24. ㅡㅡ
    '15.11.3 10:13 PM (39.7.xxx.106)

    보증금에 월셉니다
    보증금은 수천 아니예요

    계약만료후 돈 내며 기다려야해요?

  • 25. ㅡㅡ
    '15.11.3 10:20 PM (39.7.xxx.106)

    윗님 감사해요.
    계약만료후 다시 내용증명 보내야겠군요.
    당당히 말씀하시길래 너무 어이 없어서..
    인간들에 대한 신뢰.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보증금이 수천 아닌지라..별 신경안썼는데
    몇년전에 은행에서 1억8천을 빌렸더라구요
    등기부등본 보니..
    어차피 은행 빼면 못받을것같으니
    배째라 나오는건가요?

  • 26.
    '15.11.3 10:27 PM (175.114.xxx.12)

    법적으로 계약기간이 지나고 거주하면 부당이득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데..

    님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득 본 게 없으니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 짐을 두고 이사를 가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 이후 월세까지 공제한 보증금을 줄테니.. 추가 월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죠 ;;;

  • 27. ...
    '15.11.3 10:31 PM (221.140.xxx.2) - 삭제된댓글

    내용증명을 계약만료후 보내면 늦죠.
    내용을 하나도 안적어도 상황은 모르지만...
    내용증명이라는게 법적조치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요.
    그런 내용증명을 계약만료후에 보내시면 안돼죠..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전에 보내시고(내용증명을 받아본 할매가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단계까지 가면 중요한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겁니다.
    할매가 말이 안통하면 가타부타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 28. .........
    '15.11.3 10:32 PM (221.140.xxx.2)

    내용증명을 계약만료후 보내면 늦죠.
    임대차계약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상황은 모르지만...
    내용증명이라는게 법적조치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요.
    그런 내용증명을 계약만료후에 보내시면 안돼죠..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전에 보내시고(내용증명을 받아본 할매가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감안해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단계까지 가면 중요한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셔야 한다는겁니다.
    할매가 말이 안통하면 가타부타 싸우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 29. 221님
    '15.11.3 10:37 PM (39.7.xxx.106)

    내용증명 오늘 보냈는데요.
    저게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다는 건가요
    기존 1억8천이
    저 들어온이후 근저당 있던데
    그럼 그이하로 팔린다면
    제가 못 받는다는거죠?

  • 30. 위에
    '15.11.3 10:54 PM (223.33.xxx.174) - 삭제된댓글

    221.140님 묻어질문할게요.
    임차권등기는 이사후에 효력여부는 여전히 유효한게 아닌가요?

    저의 경우 계약만료 전 월세부담때문에 복비부담하고 미리 방을 빼려했는데, 임대인과 날짜협의후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 31. 위에
    '15.11.3 11:01 PM (223.33.xxx.174) - 삭제된댓글

    221.140님 묻어질문할게요.

    임차권등기는 이사후에도 효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경우 계약만료 전 이사를 하려는데, 월세부담때문에 미리 방을 빼려사는데 임대인과 날짜협의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어쩌나 고민입니다..
    그리고
    혹시 날짜 협의 후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전에도 월세 지급의무가 있나요? 주인분 사정봐도 바로 지급이 안되면 월세 안내고 조금은 기다릴 용의는있거든요.

  • 32. 위에
    '15.11.3 11:03 PM (223.33.xxx.174)

    221.140님 묻어질문할게요.

    임차권등기는 만약 먼저 이사후에는 효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저의 경우 계약만료 전 이사를 하려는데, 월세부담때문에 미리 방을 빼려사는데 임대인과 날짜협의후에도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어쩌나 고민입니다..

    그리고혹시 날짜 협의 후에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전에도 월세 지급의무가 있나요? 주인분 사정봐서 바로 지급이 안되면 월세 안내고 조금은 기다릴 용의는있거든요.

  • 33. ....
    '15.11.4 12:03 AM (221.140.xxx.2)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할수 있어요.
    집주인이 잘했건 잘못했건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할수 있어요.

    // 기존 1억8천이 저 들어온 이후 근저당있던데 //

  • 34. ..........
    '15.11.4 12:10 AM (221.140.xxx.2) - 삭제된댓글

    기존 1.8억이 저 들어온 이후에 근저당있던데 //

  • 35. .........
    '15.11.4 12:10 AM (221.140.xxx.2) - 삭제된댓글

    기존 1.8억이 저 들어온 이후에 근저당있던데 //

  • 36. ㅁㅁ
    '15.11.4 9:19 AM (112.149.xxx.88)

    새 세입자 못구했는데 보증금 내어주는 '바르게사는' 집주인은 별로 많지 않죠..
    새로 이사갈 집을 이미 구하신 거에요?
    보통은 새 세입자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사갈 집을 구하지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소송 등을 거치다보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 37.
    '15.11.4 8:14 PM (223.62.xxx.241)

    집 있는 자들의 갑질이죠

  • 38. ...
    '15.11.4 8:15 PM (203.226.xxx.29)

    원글님이 전입신고 한이후에 은행대출이 되었다면
    보증금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그대로 놔둬야 해요..
    경매 끝날때 까지..
    전입신고는 하신 거죠?

  • 39. ㅇㅇ
    '15.11.4 8:19 PM (223.131.xxx.205)

    저도 예전에 그런일 겪었었는데요.
    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날짜 거기에 맞춰서 이사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땐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주인하고 엄청 싸우고,
    우린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가 이사날짜 먼저 정하겠다고 난리치고 그랬었는데요.ㅎ
    주인집 아줌마가 무식한 무대뽀라고 생각했구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이드신분들은 법에서 정한 권리 의무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였더라구요.
    그냥 쭉 관례가 그래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전세금이란게 몫돈이다 보니, 금방 융통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관례가 생긴 거 같아요.
    평소에 집주인이 무대뽀로 나오지 않았으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어요.
    계약기간에 맞춰 임대인이 나타날 확률도 많구요.
    계약기간 딱 안 맞는다 해도 미리 집 내놓으면
    무리가 가지 않는 기간안에 이사하실 가능성도 많아요.
    흥분부터 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전세금이란게 법적대응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닐거예요.

  • 40. ㅇㅇ
    '15.11.4 8:22 PM (223.131.xxx.205)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법적인 의무를 생각하면
    당연히 계약날짜에 맞춰 보증금 반환해야 하지만요.
    월세보단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느끼는 만큼,
    그거에 따른 불편함은 조금 감수한다 생각하는게 마음 편해요.

    세입자 입장도 되보고, 집주인 입장도 되보니,
    양쪽다 고충이 있더라구요.

  • 41. 집주인이기도 하고
    '15.11.4 8:34 PM (59.12.xxx.253) - 삭제된댓글

    전세입자이기도 한데요...
    저도 저런 집주인과 싸운적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서 잊어버렸는데,,
    만약 전세 만료일에 집을 비우나 그러면(열쇠는 안주고 임차권등기하는지는 잊어버렸는데,,,알아보시면되요)
    집주인,,,보증금에 대해서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인가 20%인가(오래되서 이것도 잊어버렸네요),,,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쳐서 나중에 반환해요.

    저는 예전 살고있던 집주인이,,,시세보다도 비싸게 재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저도 다른곳에 전세주고 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는 다만 얼마라도 싸게 주거나 아니면 시세대로 주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지는 않는거 아는데)
    집이 깨끗해서 원래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재계약시점에는 제가 들어왔던때 보다도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판에 더 받겠다고 하니 나중에 전세뺄때 문제될것 같아서..안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원글님 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런 어거지를 부리는 주인이니,,,중간에 엄청 감정상하는 억지 주장은 말할것도 없고요.
    내가 돈 안준다는데 네가 어쩔래, 내가 집주인이니 내맘대로야,,,거의 이 수준으로 억지부리더라고요.

    감정 상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알아보니
    임차권등기하고 집비워주면(집을 비워줘야지 살면서는 안된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해 이자물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제가 이사갈 집부터 계약해놓고(계약금도 제돈으로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하고 나가겠다는 위의 내용증명 보냈더니(내용증명도 반송되와서 문자로 보냈네요>.

  • 42. 집주인이기도 하고
    '15.11.4 8:44 PM (59.12.xxx.25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기도 하고

    '15.11.4 8:34 PM (59.12.165.253)삭제

    전세입자이기도 한데요...
    저도 저런 집주인과 싸운적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서 잊어버렸는데,,
    만약 전세 만료일에 집을 비우나 그러면(열쇠는 안주고 임차권등기하는지는 잊어버렸는데,,,알아보시면되요)
    집주인,,,보증금에 대해서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인가 20%인가(오래되서 이것도 잊어버렸네요),,,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쳐서 나중에 반환해요.

    저는 예전 살고있던 집주인이,,,시세보다도 비싸게 재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저도 다른곳에 전세주고 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는 다만 얼마라도 싸게 주거나 아니면 시세대로 주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지는 않는거 아는데)
    집이 깨끗해서 원래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재계약시점에는 제가 들어왔던때 보다도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판에 더 받겠다고 하니 나중에 전세뺄때 문제될것 같아서..안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원글님 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런 어거지를 부리는 주인이니,,,중간에 엄청 감정상하는 억지 주장은 말할것도 없고요.
    내가 돈 안준다는데 네가 어쩔래, 내가 집주인이니 내맘대로야,,,거의 이 수준으로 억지부리더라고요.

    감정 상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알아보니
    임차권등기하고 집비워주면(집을 비워줘야지 살면서는 안된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해 이자물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제가 이사갈 집부터 계약해놓고(계약금도 제돈으로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주지 않으면 돈을 안받아도 임차권등기 하고 나가겠고, 그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발생한다는 내용증명 보냈더니(내용증명도 반송되와서 문자로 보냈네요).

    그제서야 원래 가격대로주면 살겠느냐고..
    다른데 계약해서 안되겠다고 했더니...집을 내놨는데,,,
    만료일에 맞추려니 집주인도 2천만원인가 더 토해내야하는 상황발생...

    부동산중개인에게 욕하면서 수수료 안줬다고 하더군요(제가 알아본것들을 거래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착각도 하고,,,자기가 원하는 금액의 보증금 못받았는데 무슨 수수료냐고 하면서요).

    살면서 진상세입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저런 진상주인은 처음 겪어봤었네요.
    나이도 30대 초반 밖에 안됬었는데..세입자를 계약의 상대편이 아니라 자기집 행랑간 머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고요.

    보증금이 없이도 집을 비울 수 있으면(살면서는 안되요)...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하고 집비우겠다,
    이 경우 발생되는 법정이자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기다려보세요.

  • 43. 집주인이기도 하고
    '15.11.4 8:45 PM (59.12.xxx.253) - 삭제된댓글

    전세입자이기도 한데요...
    저도 저런 집주인과 싸운적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서 잊어버렸는데,,
    만약 전세 만료일에 집을 비우나 그러면(열쇠는 안주고 임차권등기하는지는 잊어버렸는데,,,알아보시면되요)
    집주인,,,보증금에 대해서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인가 20%인가(오래되서 이것도 잊어버렸네요),,,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부쳐서 나중에 반환해요.

    저는 예전 살고있던 집주인이,,,시세보다도 비싸게 재계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저도 다른곳에 전세주고 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는 다만 얼마라도 싸게 주거나 아니면 시세대로 주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지는 않는거 아는데)
    집이 깨끗해서 원래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들어왔는데 재계약시점에는 제가 들어왔던때 보다도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판에 더 받겠다고 하니 나중에 전세뺄때 문제될것 같아서..안되겠다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원글님 같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런 어거지를 부리는 주인이니,,,중간에 엄청 감정상하는 억지 주장은 말할것도 없고요.
    내가 돈 안준다는데 네가 어쩔래, 내가 집주인이니 내맘대로야,,,거의 이 수준으로 억지부리더라고요.

    감정 상해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알아보니
    임차권등기하고 집비워주면(집을 비워줘야지 살면서는 안된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에 대해 이자물어줘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열받아서 제가 이사갈 집부터 계약해놓고(계약금도 제돈으로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주지 않으면 돈을 안받아도 임차권등기 하고 나가겠고, 그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정 이자발생한다는 내용증명 보냈더니(내용증명도 반송되와서 문자로 보냈네요).

    그제서야 원래 가격대로주면 살겠느냐고..
    다른데 계약해서 안되겠다고 했더니...집을 내놨는데,,,
    만료일에 맞추려니 집주인도 2천만원인가 더 토해내야하는 상황발생...

    부동산중개인에게 욕하면서 수수료 안줬다고 하더군요(제가 알아본것들을 거래부동산에서 알려줬다고 착각도 하고,,,자기가 원하는 금액의 보증금 못받았는데 무슨 수수료냐고 하면서요).

    살면서 진상세입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저런 진상주인은 처음 겪어봤었네요.
    나이도 30대 초반 밖에 안됬었는데..세입자를 계약의 상대편이 아니라 자기집 행랑간 머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고요.

    보증금이 없이도 집을 비울 수 있으면(살면서는 안되요)...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하고 집비우겠다,
    이 경우 발생되는 법정이자가 얼마다라고
    알려주고 기다려보세요.

  • 44. 집주인이기도 하고
    '15.11.4 8:48 PM (59.12.xxx.253) - 삭제된댓글

    그래도 안주면,,,경매붙일 수 있고,,,경매붙이면,,,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거에요.

  • 45. ㄴㄴ
    '15.11.4 8:51 PM (110.70.xxx.229)

    제가 들어온후 은행에서 빌린거구요
    저는 들어올때 전입신고했지요
    그럼 보증금 받을수 있단건가요?선순위니

  • 46. 계약만기
    '15.11.4 8:56 PM (125.143.xxx.155) - 삭제된댓글

    되어도 한두달은 서로 편의를 봐주는 경우 많아요. 저도 지금 전세 사는집 계약 만기가 지난 10월이었는데 제가 이사할 집과 날짜가 맞지않아 집주인이 한달정도 더 살도록 해줬거든요.

    꼭 그 날짜에 돈을 받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심이 어떠실지 ...
    제가 이사만 8번했고 곧 9번째 이사를 하는데 그동안 죽어라 안나가던 집 많아서 걱정은 했지만 결국엔 다 잘 해결이되고 돈도 못받고 나온적 없습니다.

    계약만기 되면 집 비워줘야 하는거 당연하고, 세입자가 만기되어 나가게되면 돈 돌려 주는거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돌려주는 경우 역시 많으니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 47. ㄴㄴ
    '15.11.4 9:07 PM (110.70.xxx.90)

    얼마안되는보증금.ㅡ수천안되요
    일억팔천 저당잡힌집.누가 들어오나요?헐

  • 48. 경매를
    '15.11.4 9:11 PM (221.151.xxx.158)

    신청하려면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지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 49. ..
    '15.11.4 9:20 PM (115.143.xxx.5)

    관행이긴 한데 그게 옳은건 아니지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였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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