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후 수업시간중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야구 수업중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수비였고 상대편 아이가 주자였습니다.
고의는 아니였지만 상대방아이가 뛰어오다가 수비중인 저희 아이 발을 걸어서 넘어져서 안경 날라가고 운동장 바닥에 얼굴 쓸리고...
무릎이 심하게 부어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검진결과 성장판과 연결된 인대쪽이 심하게 부어서 성장판 손상여부를 1주일 후에 확인해봐야한다하더군요.
더운 여름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반깁스를 해서 목발을 사용해야하고 혹여나 성장판이 다쳤을까 노심초사하고 매일매일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
1주일뒤 검사에서 다행히 성장판 손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3주정도 더 반깁스를 하고 다녀야한다더라고요.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 무릎은 부어있어서 의사샘한테 여쭤봤더니 인대가 심하게 부은거라서 좀 오래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고의가 되었건 아니건 간에 아이가 다쳤는데 상대방 엄마는 전화 한통이 없더군요.
학교 수업시간에 다쳐서 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비는 나온다는데... 아이가 심하게 다쳤는데 전화 한통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얼굴까지 상처가 나고 직장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차로 등하교 시키고 병원 데리고 다녀야해서 사무실에도 민폐를 끼치면서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낮에 아이 데릴러 다시 나오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방과후 수업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상대방아이가 같은반은 아니고 옆반아이랍니다.
이런경우 학교안전공제에서 치료비가 나오니까 학교측에서 상대방 엄마한테 연락을 안하는걸까요?
전화 한통 없는 그 엄마한테 너무나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제가 잘못 된걸까요?
저의 이런 마음을 담임샘한테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이왕 지금까지 참은거 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
여러분이시라면 어쩌실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