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친자 아닌거 아는데 상속똑같이 해요?
그럼 실제 부모로부터는 상속 못받고 서류상 부모한테서 상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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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데 친척부탁으로 호적에 올린경우에 상속은 어떻게 되요?
궁금 조회수 : 1,804
작성일 : 2015-08-20 12:57:17
IP : 223.62.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ㄹ
'15.8.20 1:12 PM (218.37.xxx.94)양쪽 다에서 상속 받습니다.
숙제 잘하시고요. ㅋ2. .....
'15.8.20 1:12 PM (203.142.xxx.240)친자든 양자든 가족관계에 자로 올려져있으면 상속이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은 없어졌고 가족관계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입양의사가 없이 그냥 가족관계부에 자로 등재되어있다면 친척부탁으로 입양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입양무효아니면 취소사유가 될것 같은데요.
3. ...
'15.8.20 3:27 PM (117.111.xxx.227)상속 안 될 걸요.
전에 양자에게 유산 안 준 사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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