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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세대 사는데 저나와서요..

혼자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5-07-22 10:35:08

이혼에서 전세5000에 월세30짜리 투룸에 살고 잇어요

작년 6월 2년계약했고 지금 1년넘엇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뜬끔없이(계약했던 부동산)저나와서

집주인이 자금사정이 안조으니 집을 빨리 배는게 낫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다세대 마니 지어 50~100억대 자산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정일자 다 받아놨고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3억정도밖에 대출이 없어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집주인이 건물을 날리게 되면

저는 전세금 못받는건가요..

이건물은 투룸 쓰리룸밖에 없어요 5가구구요...

다들 전세비중이 높아요,.,

주인도 안살고 있구요,,

IP : 121.177.xxx.7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2 10:38 AM (175.121.xxx.16)

    부동산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집주인이 자금때문에 건물 날리게 생겼다고???
    정말 그런거면 집주인한테 연락부터 해보겠음.

  • 2. 금융권
    '15.7.22 10:40 AM (112.144.xxx.46)

    채권액이 많으면 제1순위 채권자가 다 가져가고
    그담 2순위자 이렇게 돈을 다 가려가죠
    금융권에 빚이 많은지 확인부터 ..
    부동산에서 확인하고 본인 직접알아보세요
    옆 세입자들에게도 똑 같이말했다면 돈 필요한 주인이
    전세금 더 올려받을 수법을 쓴건지도 부동산과 짜고 ..
    그런건 본인이 알아봐야지
    여기 누가 애닯다고 ~~~

  • 3. 확정일자는
    '15.7.22 10:45 AM (118.47.xxx.161)

    받아두셨죠?
    보통 전입신고 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도장 말이에요.
    세입자 최우선 변제금 하고 검색 해서 보세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서 님이 검색 해서 알아보셔야 해요.

  • 4. ...
    '15.7.22 10:46 AM (175.125.xxx.63)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나.... 제 생각엔 매매해야 하는데 세입자 내보내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있는거 같아요..
    원룸 업자들이 건축 목적으로 매매할 때 이사비 주기 아까워서
    꼼수부리기도 하거든요..
    어느동네 설고 계시는지 세입자 보증금총액은 얼만지
    올려보세요..

  • 5. 원글
    '15.7.22 10:56 AM (121.177.xxx.79)

    확정일자는 받아놨어요

  • 6. Mme
    '15.7.22 11:05 AM (122.252.xxx.119)

    저희가 건물 여러개 가진 집주인이 원룸 전세 5500 안줘서 재판까지 가고 고생하다가 겨우 받은 적이 있어서요...
    지금 그 건물의 방들은 경매 처분 중인데 잘 안팔리는 것 같아요.

    자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빚이 많다면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경매 넘어갈 수 있고,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도 보증금 받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낙찰가가 낮으면 다 못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 등본 떼 보시고 추가 대출이나 담보 설정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시고...

    나가실 예정이면 최대한 빨리 (한 달 전이 기본) 내용증명으로 나간다는 의사표시 하세요.
    집주인이 돈 없다고 질질 끌면 소송과 재판에 다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내보내려고 부동산과 짜고 하는 소린지 정말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니 잘 알아보세요.

  • 7. 원글
    '15.7.22 11:18 AM (121.177.xxx.79)

    답글주신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8. 전진
    '15.7.22 11:32 AM (220.76.xxx.171)

    그건물이 얼마짜리이고 은행에 얼마가 저당되고 세입자가 몇가구에 세입금액이 얼마가 나와서 계산하면
    세입자 보증금을 받는지 못받는지가 다나오잖아요 부동산과짜고 건물팔려고하는데 이사비용 안줄려고
    꼼수부리는지 알아보세요 부동산에 서류보고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부동산말 다믿지말고

  • 9. 일단 등기부등본을떼보세요
    '15.7.22 1:55 PM (117.52.xxx.130)

    을구에 보면 채권자 등록되어있거든요. 그거 보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이사비 받아야죠~

    부동산은 매매나 전세 모두 수익이 되니까..그런 소릴한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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