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복한 집
'15.7.17 11:22 AM
(211.59.xxx.149)
일단 기다려보시고
답이 없으면 고소하시라고 권합니다.
그아이 사정 봐주다
내아이 권리를 잃게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면
주먹질하며 살게됩니다.
너때문에 주먹질했다는 변명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2. ...
'15.7.17 11:22 AM
(175.125.xxx.63)
폭행유발 얘기할상황도 아니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건데 정신못차리네요.
지인이 술집에서 시비 붙어서코뼈 부러트리고
합의금 천만원들었어요.
십년도 더 전에....
3. 속상한 엄마
'15.7.17 11:23 AM
(1.227.xxx.46)
예 언질 준 상태입니다. 고소 고발이 쉬운일이 아님을 느끼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최대한 모으고 있는중인데 정보가 없어요.
4. ...
'15.7.17 11:25 AM
(175.223.xxx.223)
시험준비한 흔적, 접수영수증, 시험본내역 보여달라해요. 사실이며 재고하고 거짓말이면 고소해요.
5. 속상한 엄마
'15.7.17 11:27 AM
(1.227.xxx.46)
가해자가 목을 잡아서 친 한번의 손길로
가해자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볼의혈관이 파열됬다고 제게 주장 하고 있어요.
즉 쌍방으로 가겠다는겁니다.
6. 행복한 집
'15.7.17 11:30 AM
(211.59.xxx.149)
쌍방으로 가겠다는건 합의 의사가 없는겁니다.
가해자가 경찰시험 준비한다는건 사건을 피하려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변명하고 뻗댈시기가 아닌데
가해자가 어리석네요.
그냥 고소하세요.
7. ㅎㅎㅎ
'15.7.17 11:30 AM
(175.223.xxx.223)
쌍방으로간다구요? 괘씸하게 ㅈㄹ하고 있네요. 무조건 고소가세요. 빌어도 마땅찮을판에. 목잡은거 걷어낸게 폭력이라고? 괘씸한놈.
8. 뭐
'15.7.17 11:31 AM
(125.187.xxx.101)
법대로 하자 그러세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쌍방으로 가자고 해요.
그놈 보통 아니네요.
9. ...
'15.7.17 11:32 AM
(175.223.xxx.223)
님이 여기서 넘어가면 그놈은 또 그래요. 님 개인문제아닌 사회정의를 지켜야하는 의무에요.
10. ..
'15.7.17 11:32 AM
(58.140.xxx.213)
요즘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분위기라서 무조건 쌍방으로 가지 않을수도 있어요.
경찰이 뭐라 하든 형사들이 뭐라하든 무조건 가게 사장님 진술과 CCTV 증거로
일방 폭행을 주장해야합니다. 아마도 목에 손을 대는 순간 얼굴을 친걸 쌍방 폭행으로
주장하는거 같은데.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순간적으로 호흡이 안되서
나도 모르게 손이 앞으로 나갔다. 철저하게 정당방위였다고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11. 뭐
'15.7.17 11:33 AM
(125.187.xxx.101)
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20살 짜리가 저러는거 초장에 잡아야 해요. 어떻게 때렸길래 코 뼈를..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란판에
12. 행복한 집
'15.7.17 11:34 AM
(211.59.xxx.149)
변명의 기회를 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일관되게 아들의 상황을 계속주장하세요.
가해자는 피하기 위해서
말할때마다 상황을 다르게 말합니다.
13. ..
'15.7.17 11:35 AM
(58.140.xxx.213)
진술 하실때 다급했던 상황을 계속 주장하셔야합니다. 밥을 먹느라 앉아있었는데 상대방은 서서
위력을 썼다면 그 상황에서 느꼈던 공포감이라든지. 주먹질을 하고 바로 목에 손이 왔을때 목을 조르는듯한
공포심과 호흡곤란 이런거를 진술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몰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걸 폭행으로 인정을 하는가. 그건 검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14. 일단 고소하고
'15.7.17 11:38 AM
(110.8.xxx.83)
그쪽집에서 하는거 봐서 합의봐주고 고소 취하하면 되요
너무 무르게 나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이라도 보시고
상대가 경우없이 굴면 바로 사법처리 할 님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5. ...
'15.7.17 11:39 AM
(175.125.xxx.63)
원글은 보고 댓글들 다시는지...
씨티비 화질이 명확하다는데 시실관계만 말하세요.
팔 한번 뻗쳤다고 실피줄이 터졌을지
나중에자해로 남겼는지
경찰이 판단하겠죠.
고소하세요.
16. 맞아요.
'15.7.17 11:40 AM
(49.143.xxx.199)
고소하고 하는거봐서 취하하면 되는거니까 일단 고소는해요.
17. 진짜
'15.7.17 11:44 AM
(49.143.xxx.199)
삼청교육대 부활했음해요. 요즘 돌아가는꼴보면..다 가정교육탓이겠지만.
18. ..
'15.7.17 11:46 AM
(121.131.xxx.113)
고소는 취하 가능하니 일단, 고소 하시고 준비 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경찰 시험을 못 보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슴 하신 대로 라면 그런놈이 경찰 안되는게 나을 듯 하네요.
19. ...
'15.7.17 11:47 AM
(182.215.xxx.17)
저런 놈이 무슨 공무원하겠다고...
20. 조언
'15.7.17 11:52 AM
(116.40.xxx.2)
성년, 미성년은 무슨 의미이신지..
저 나이면 형사상 성년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철없는 주먹 휘둘렀군요.
폭행 유발하는 말 운운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맞다가 주먹 휘둘러도 자칫 형사처리되는 참 이상한 나라니까 먼저 주먹 휘두른 아이는 무슨 말을 해도 참 의미없다가 됩니다.
CCTV가 있으니 명확하네요. 팔 뿌리쳤는데 그걸로 혹시 팔 부려졌다고 하진 않던가요?
일단 경찰서행은 불가피하네요. 고소접수 하세요. 다른 일은 그 다음에 생각을...
윗분은 정당방위였다고 말하라 하시지만 반대입니다. 정당방위 자체가 폭력행사를 자인하는 것이니까요.
실핏줄 운운은 무시하시고 그 아이가 나중에 진단서를 첨부하면 경찰서 통해 확인되겠죠. 그게 사안과 유관한 것인지도 화면을 통해 입증 가능하고. 그리고 정당방위 허용으로 개정이란 말은 아주 소극적 인정일 뿐입니다.
경찰시험 준비 등등까지 신경쓰기에는 맞은 아이가 너무 아파보이지 않던가요?
21. ㅇㅇㅇ
'15.7.17 11:54 AM
(211.237.xxx.35)
앞뒷말이 안맞잖아요.
어깨에 얹은 팔을 쳤는데(치워냈는데) 뭐가 폭행유발이고 뭔 쌍방간의 폭행이예요.
그럼 얹는 팔을 그냥 가만히 둬야 일방인거랍니까;
그냥 길게 말할것없이 법대로 하세요.
고소
22. ..
'15.7.17 12:00 PM
(121.157.xxx.2)
폭행으로 고소했었는데 일단 팔을 뿌리치고 아이가 상대 얼굴을 쳤다고 쓰셨으면
쌍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말로는 방어하느라 옷을 잡든 몸으로 막든 쌍방으로 본다네요.
억울하지만 그렇다는데 어째요. 일단 cctv 확보하시고 목격자 진술도 필요하니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려 놓으세요.
23. 이왕이면 검찰이나 판사출신 변호사 선임하시고
'15.7.17 12:01 PM
(175.197.xxx.225)
상담 받으세요.
24. 음
'15.7.17 12:05 PM
(211.178.xxx.88)
얼마전 아는 분 얘기와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네요
그분은 교통사고였는데
젊은사람들이 자기 차를 박았는데 그때 뭔가 석연치않은
이유에서였다는데(아마 차에서 디엔비를 본것 같아요)
차 수리비만 받으면 될것같아서
이리저리 편의를 알면서도 봐줬더니
오히려 이놈들이 짜고치고 거짓말을 해대어서
자기가 고스란히 손해를 다보고 말았다며
세상 어찌 이리 험악하냐고 속상해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자기인생 진심으로 걱정하고 귀이여기는 놈이라면
남의 얼굴 그리 만들고 진심으로 사죄해야합니다.
내 귀한자식 얼굴 쌍방주먹질도 아니고 그리 만들어놓았는데
찾아와 잘못을 비는 놈도 아니고
이리저리 지 빠져나갈 뒷구멍 찾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는 질 나쁜놈...내자식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나요
남의자식 인생 생각해주다
내자식이 죄 뒤집어 씁니다.
지금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보시고
어떤 입장에서 단호해지셔야하는지 생각하시길 바래요
25. 그런
'15.7.17 12:06 PM
(1.241.xxx.138)
놈이 경찰 되는게 더 위험한 일인데 그것까지 걱정하나요?
고소하고 강하게 나가시길ㆍㆍ그간 어지간히 폭력쓰고 살았을 겁니다ㆍ진짜 고소를 안당해봐서 저러지!!
26. 음..
'15.7.17 12:06 PM
(210.0.xxx.158)
cctv 있으니 고소 충분히 가능하시네요.
진단서도 끊어놓으셨나요. 대화 등도 녹취를 한 게 있으면 좋을텐데.
고소하세요. 고소 후 합의가능하면 합의해 취하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고소하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치면 친 사람 잘못입니다. 폭력유발이 어디 있어요 참 나.
경찰서 가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 그거 물어붑니다.
형사들이 더 알아서 잘 조사할 거예요.
그들을 따로 대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따로 대하게 된다면 녹음 녹취하세요. 상대방도 아마 그럴려고 할 겁니다.
경찰서 가서도 용서나 합의니 이런 말은 하지도 마시고
그냥 접수하시고 사유 적으시고 엄벌 처해달라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요.
경찰들도 사람이고 일이 많으니 합의부터 생각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마음가게 살피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공무원 되겠다는 청년이 사적인 일에 얽혀 주먹부터 쓴다?
헐...왠지 그러네요.
나중에라도 반성과 참회의 뜻과 마음이 분명하면 그건 그 때 다시 생각하세요.
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아드님 얼굴 이상없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27. 고소
'15.7.17 12:07 PM
(211.218.xxx.134)
가해자인성이 더럽네요
저런놈은 공무원되면안됩니다
님아들같은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라도
고소하세요
단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시 고소취하되지만
진단서가 첨부되면 상해죄로 됩니다
상해로 고소들어가면 합의여부상관없이
고소취하안되고 진단주수따라 벌금이든
징역이든(진단여부따라집행유예든) 처벌받아요
기록이남는거죠 저런 질안좋은사람은
그런기록이남음으로 자기행동의 댓가로
삼아야죠 앞으로 사회적인처신의 제한을
받음으로서 벌받아야되요
아무때나 부질없는 애매한용서하면
억울한피해자만 더생겨요
상해로 진단서 최대한 많이끊어주는
성형,정형외과등 찾아서
이런경우아는지인최대동원해서그병원가서끊으세요
고소하고 최악으로 상대도 진단끊어맞고소한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상담자문 받아놓고
대응방향정해노세요
그래봤자 가해자 상해맞고소한다쳐도
지들이 최대끊는다용써도
진단최대2주이하밖에안나올듯하고
만에하나 최악으로 쌍방나와서
각자 벌금문다쳐도 님네는백안팎이고
상대는 더큰벌금에 기록남아 공무원포기에
잃을게 훨씬 많습니다
어떤싸움이든 불리한쪽은 잃을게 많은쪽입니다
우물쭈물말고 담대하게 맘먹고
최악상황(어쨋든 억울함이남는결론이란거지 불리한건없어요)
가정하되 배짱가지고 밀어붙이세요
알바사장의 일방폭행이었다는 목격자진술
유리하니 꼭 녹음녹취해놓고 최대진단서받아
상해고소하세요
목표는 가해자인간 너 기록에 상해가해자
기록남기겠다 설정하세요
지금,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줄수있는벌입니다
다
28. 님
'15.7.17 12:23 PM
(175.112.xxx.238)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고소하세요
나중에 합의하고 취하해주면 되죠
고소 자체를 아예 안하면 걔들은 우습게 보고 사과는 커녕 반성도 안해요
봐줄 걸 봐주세요
그런 새끼가 경찰공무원 되면 더 문제에요
일단 고소하세요 지금 당장 바로
29. ??
'15.7.17 12:26 PM
(1.241.xxx.162)
왜 고민하셔요?? 고소해도 님 아들에게 기록이 남거나 하지 않아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경찰공무원 준비중이라면 지금 애가 타서
잘못했다고 빌고 고소만은 말아달라 하던가
고소를 해도 합의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록이 남지 않게 해야하는데 쌍방어쩌고 하잖아요??
고소하셔요 뭘 망설이셔요??
30. 쌍방
'15.7.17 12:28 PM
(210.123.xxx.216)
쌍방은 맞구요
파출소에서는 이런 싸움으로 조서 쓰기 귀찮으니까 쌍방이라고 물 타면서 없던 일로 유도해요.
그래도 우기면 경찰서로 보냅니다. 그럼 또 경찰서에서 쌍방이라며 유치장에 둘 다 드어가야 한다고 으름장을 놔서 또 집에 돌려 보내고 싶어해요.
쌍방인 건 맞습니다. 정말로 법정에 서게 되면 과실의 비율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고소는 민사고 경찰서에서는 형사로 입건해야 한다고 겁 줄 겁니다.
그냥 싸움이었으면 원글님네가 좀 짜증나게 당하거나 참을 수밖에 없기 쉬운데
상대가 경찰 준비중이라 하니 형사입건이건 고소고발이건 더 밀어붙여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합의를 종용받거나(경찰에게) 상대가 합의를 요청해오면 그 때 합의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버텨보는 시점인 것 같구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이런 걸로 잘 응해주지 않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다른 괘씸죄니 뭐니 걔 인생이 어떻고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
코 수술비용과 예후 가늠해서 금액 받고 끝내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길...
31. ....
'15.7.17 12:51 PM
(211.186.xxx.108)
쌍방이더라도 일단 고소하면 충분히 병원비는 받을수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세요. 돈받고 취하하세요.
32. 증거
'15.7.17 1:20 PM
(121.134.xxx.212)
사장님 녹취화 서면진술 받으면 더 좋구요. 씨씨티비 영상 무조건 복사하시구요.
다른 증인 있으면 녹취하시고요.
고소하세요. 경찰들은 절대로 쌍방이라고 할겁니다.
근데 믿지 마세요. 변호사 대동하시면 더 좋구요. 끝까지 간다고 하세요.
쌍방인지 아닌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경찰은 일 줄이이기 위해서 무조건 합의 유도하구요.
속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33. ...
'15.7.17 1:53 PM
(121.187.xxx.246)
-
삭제된댓글
쌍방이라고 해도 피해가 큰쪽이 피해자고 유리합니다.
cctv있으니 당연 고소하세요.
cctv없으면 말바꾸고 증명하기 힘든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치료비 합의금 제대로 받고 취하하면 되니까요
34. 그냥 고소하세요.
'15.7.17 2:31 PM
(221.146.xxx.154)
알아서 먼저 와서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데...신세 망쳐봐야 다신 남한테 돈 안대죠.
35. ㅡㅡ
'15.7.17 4:10 PM
(222.99.xxx.103)
고소하세요.
저런 놈이 경찰될까봐 걱정이네요.
36. 세상 잘 돌아가네요
'15.7.17 7:04 PM
(124.56.xxx.186)
경찰은 구찮으니 님께 그리 말한거 같고요.
전 쌍방이 나온다고 해도 고소할랍니다.
나쁜놈이예요. 그 놈...
37. 욱해서
'15.7.17 11:23 PM
(221.138.xxx.214)
주먹 휘두르는 사람 경찰공무원되면 그게 더 재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