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가구 이주택 세금문제좀 문의드려요

부동산 질문요 조회수 : 3,966
작성일 : 2015-07-08 08:54:16

2010년도에 매수한 A 아파트를 올해 2월에 전세주고 2015년 2월 매수한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후 A 아파트를 양도세 없이 매도하고 B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되도록이면 빨리 B 아파트를

팔고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주차문제때문에요., 근데 오자마자 일이천정도가 올랐네요)

가장 빠르게 나가려면 2년후 A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B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면제인지 ,

아니면

A아파트를 팔고 다시 2년을 기다려야 ,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 219.254.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8 10:26 AM (1.11.xxx.234)

    2010년 매수한 파트를 3년이내에 먼저 매도하시면 비과세이며,
    나중에 매수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면 양도차익있을 경우 양도세 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산 아파트를 팔면 1주택자가 되십니다만 이것도 3년 보유요건을 갖추셔야 비과세 되십니다.
    세금 절약이 돈버는 지름길^^

  • 2. 아마
    '15.7.8 11:25 AM (119.14.xxx.20)

    원글님같은 경우엔 아래사항에 해당될 듯 해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주택(A)은 매도일에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해당요건충족

    예를 들어 A주택을 2014년 1월에 취득하였다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B)은 1년 뒤인 2015년 1월 이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해당요건충족

    다음 A주택의 매도시기가 중요한데,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 넘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B주택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8년 1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엔 A주택 보유기간 충족되니 2018년 2월 이전까지만 매도하면 됨

    그리고 나서 B주택을 2년 보유기 간을 채워 바로 매도하면 A와 B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말그대로 보유기간이니 2017년 2월 이후 매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마지막 줄 부분만 다시 확인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윗 조건을 다 충족했을 시, A주택 동시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롯이 B주택만을 놓고 보유한 기간을 적용해도 되겠죠?..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946 마트에서 파는 누룽지 사면 쉽게 누릉지가 되나요? 12 혹시 2015/07/22 2,107
465945 주부님들 중에 솔고 백금천수매트 1 산사랑 2015/07/22 4,136
465944 스카프 세탁이나 보관 어떻게 하세요? 10 ... 2015/07/22 1,769
465943 퇴직금 잘아시는 분 4 as 2015/07/22 1,120
465942 JTBC 달콤한 꿀 맛 손석희 뉴스를 봅시다 9 뉴스뷰 2015/07/22 849
465941 전지현은 뭔복이 저리 많을까 참부럽네요. 38 ㄱㄱ77 2015/07/22 22,717
465940 인기많은 여자인데 결혼안한 경우는 많이 없나요?? 11 rrr 2015/07/22 5,443
465939 영화 암살 14 후기 2015/07/22 4,137
465938 이사예정인데 2 이럴경우 2015/07/22 720
465937 양도세 정확하게 계산해 주실 맘이요!!! 3 복받으세요 2015/07/22 1,095
465936 성인 실종 신고하면 "집에서 기다려라" 말만 2 개같은정부 2015/07/22 1,328
465935 아이 친구문제예요 4 ㅇㅇ 2015/07/22 1,083
465934 동남아 얼굴 같아 예쁘지 않다는 의견 다시는 분들~~ 13 무더위 2015/07/22 5,297
465933 오삼불고기 맛있는 레시피 추천 부탁해요~~^ 1 오삼 2015/07/22 886
465932 확정일자 .. 2015/07/22 875
465931 국물떡볶이에 느타리 버섯 넣어보셨어요? 4 ... 2015/07/22 1,506
465930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 4 알려주세요 2015/07/22 1,986
465929 토요일에 사진찍어야하는데.. 2 ... 2015/07/22 483
465928 에어컨 9 여름 2015/07/22 1,171
465927 9개월 임산부 나들이 할만한 곳 있을까요? 7 임산부 2015/07/22 1,828
465926 위디스크에서 다운받을 영화추천좀..ㅋㅋ 5 rrr 2015/07/22 1,935
465925 팥빙수가 너무 얼음만잔뜩 비싸단생각이드네요 4 더운 2015/07/22 1,240
465924 부가세 공제 받는 거랑 필요경비 2 www 2015/07/22 1,114
465923 엄마와 함께 전라도 1박 2일 여행갈 곳 추천부탁드려요. 7 추억여행 2015/07/22 1,642
465922 미국에 왔는데 6 ... 2015/07/2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