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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때 궁금한점 도와주세요

전세 조회수 : 530
작성일 : 2014-12-16 21:27:38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하려 합니다.
만기 날짜는 두 달 남았어요.
주인은 인상분 계약서를 미리 쓰고 인상 금액은  만기 날짜에 맞춰 입금하기를 원합니다.

찾아보니  인상 금액만큼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걸로 나와요.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번에 인상한 금액만큼에 대한 확정일자요.

그럼 이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재계약 계약서는 이번달에 쓸건데 그 계약서를 쓰는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인상분을 입금한 뒤에 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서 쓰기 전에 한 번, 인상분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보면 되나요?

전세 재계약이 처음이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재계약 후 2년을 다 못 채우고 -일년 반 정도만 살고 - 이사갈 예정이라면 계약서 쓸때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 3개월 전쯤에 얘기하면 되나요?


 
IP : 180.224.xxx.2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질문이..
    '14.12.16 10:10 PM (111.118.xxx.140)

    1.언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입금한 날
    2. 만기 전 이사하게 될 경우 이삿날 통보시기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한 달 전에만 알리면 법적인 문제가에서는 자유롭게 되는데, 한 달의 텀으로는 보증금 회수등에 차질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 서너달 전에 미리 통보하셔서 주인분께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면 서로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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