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인데요 학교 원어민 회화선생님이 회화 과외를 해요. 그 회화과외가 2학기 들어서 몇몇아이를 데리고 하시는데 외고에서 회화 점수도 내신에 들어가는데 단위수가 높아요.(제일).이거 불법인가요? 아니면 저희 아이도 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아야 하나요? 내신이 걸려있으니 많이 불안해서요.이 선생님이 회화 내신을 주시거든요(혼자 평가하심)아 !어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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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요!!!!(외고 원어민 과외)
... 조회수 : 1,376
작성일 : 2014-11-22 07:40:14
IP : 115.139.xxx.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ㄱㄴ
'14.11.22 7:43 AM (211.36.xxx.244)학교나 교육청에 고발을 하세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사교육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2. 당연히
'14.11.22 9:18 AM (183.98.xxx.46)불법 아닌가요?
현직 교사가 근무중인 학교의 재학생 대상으로 과외를 하다니요.
저희 애도 외고 나왔는데 저흰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회화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원 다니거나
팀 짜서 외부 강사 초빙해서 과외받거나 했어요.3. 어이없네요
'14.11.22 10:16 AM (125.177.xxx.190)그 회화 하지마시구요
교육청 같은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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