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욕설과 폭언을 해서
통화 녹음한후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보고 알게된 사실..
개인간의 통화에서 욕을하건 폭언을 하건
모욕죄든 뭐든 아무런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네요
나이든 노인네가
온갖 욕설 다 지껄이고 지 성질 다 부리는거 들어주느라
통화후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는데
이런건 아무 처벌 대상이 아니라네요
오늘 경찰서에서 확인 전화 받아서
내일 저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화상의 폭언이 아무런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거 아시라고 써봅니다
그 순간에 당하지만 마시라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할망구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듣고 알게된사실..
ㅁㅁ 조회수 : 3,197
작성일 : 2014-08-31 01:13:56
IP : 223.62.xxx.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멀리떠나라꼭
'14.8.31 1:30 AM (180.66.xxx.172)아,..진짜요?
참내 너무하네요.
카톡 문자는 캡쳐해서 고소하면 근거자료가 되던데요.
전화로 욕하는게 사실 더 무서운데 이상하네요.2. 여기서
'14.8.31 2:01 AM (223.33.xxx.57)전세집은 원글님이 세준집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세입자신가요?
폭언 주고 받은 일이 있나요...3. =an
'14.8.31 2:26 AM (61.38.xxx.16)그랬어요?
설마하니 아주 끝장을 보여주네4. ..
'14.8.31 2:01 PM (119.148.xxx.181)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폭언 해 주는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