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한 '복원된 세월호 CCTV'를 보던 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법정에서 나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화를 냈다. 시각은 오후 7시 30분께.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변호인단이 오후 2시부터 영상을 보기 시작했으니 4시간 넘게 영상을 본 이후였다(저녁식사 시간 제외).
"(세월호 CCTV가 꺼진 이유는) 정전이 아니라니까, 정전이라고 썼네. 그렇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오보를 내더니 왜 또 이래요."
이 유가족은 손에 든 스마트폰을 내보이며 현장에 있지도 않은 두 언론사의 기자를 향해 "기사 고치라고 하세요"라고 토로했다. 한숨을 내쉰 그는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OOOO사와 XXX사는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와 방송사이다.
"반성하겠다" 외친 언론, 진짜 반성했나
더 큰 문제는 OOOO가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가 OOOO 오보를 그대로 받아썼고, 포털사이트에 '정전에 의해 세월호 CCTV가 꺼졌다'는 내용이 도배됐다는 점이다. 더해 오후 5시 30분께 입력된 해당 언론사의 기사에는 "가족들은 (중략)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5시간 넘게 지켜봤다"고 나와있다.
오후 5시 30분이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이 3시간 남짓 영상을 본 시점이다. '미리쓰기'가 관례라곤 하지만 전후 사정이 확 바뀐 이날 현장에까지 그런 관례가 적용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