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
왜? 왜? 왜?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벗고자 하는 부모로서, 국민으로서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원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원 죽음으로 내 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한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적어도 정치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족과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 야 정치인 여러분!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새누리당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누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유족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려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 정치원을 외면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 때의 불행은 정치권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무순)
송주명(민교협공동대표), 박재동(만화가), 정지영(영화감독), 이해영(한신대교수), 강성남(언론노조위원장), 이도흠(한양대교수), 전규찬(한예종교수), 한홍구박사, 이석범(민변부회장), 조영선(민변사무처장), 김민웅(목사), 우희종(서울대교수), 이명수(와락 마인드프리즘 대표), 공지영(작가), 선대인소장, 우석훈박사, 표창원(전 경찰대교수), 조국(교수), 정혜신(정신과의사), 양기환(특별법촉구영화인모임위원), 문성근(영화인), 정봉주(전국회의원)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
왜? 왜? 왜?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벗고자 하는 부모로서, 국민으로서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원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원 죽음으로 내 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한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적어도 정치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임을 자임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족과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 야 정치인 여러분!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새누리당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누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유족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려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 정치원을 외면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 때의 불행은 정치권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무순)
송주명(민교협공동대표), 박재동(만화가), 정지영(영화감독), 이해영(한신대교수), 강성남(언론노조위원장), 이도흠(한양대교수), 전규찬(한예종교수), 한홍구박사, 이석범(민변부회장), 조영선(민변사무처장), 김민웅(목사), 우희종(서울대교수), 이명수(와락 마인드프리즘 대표), 공지영(작가), 선대인소장, 우석훈박사, 표창원(전 경찰대교수), 조국(교수), 정혜신(정신과의사), 양기환(특별법촉구영화인모임위원), 문성근(영화인), 정봉주(전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