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집주인이여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려는 세입자분이 lh 전세 자금 대출을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경우 저희와 세입자가 개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LH 공사와 계약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대출금은 LH공사에서 바로 저희 에게 오구요 . . .
그런데 제가 이부분을 잘 몰라서 혹시
집주인이 차후 조심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
정말 궁금해서 글 올려요.
좋은 휴일 되세요 .
집주인이 조심할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세입자분이
연체를 한다해도
님께는 이미 돈이 다 들어온상황이니까요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 집주인이
불이익을 당할염려는
아무것도 없으니 안심하세요
단 한가지 보증금 상환을 꼭 lh에 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병원비가 급해서 뭐가 급해서 절대 실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그비율 만큼 월세 받는 거 안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lh에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전직 대출 담당님 원글을 다시 보시죠.
임대인과 lh간의 계약이라고 써있습니다.
요즘 lh에서 이렇게 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는 실거주자와 은행과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