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징역 100년형’ 졸속 입법하나

Sati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4-06-07 08:51: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6265&code=...

정부가 어제 가칭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주한 세월호 선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급조한 법안이다. 하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은 곤란하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뚝딱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더 문제가 있다. 일시적인 국민감정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법은 기존 형법체계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법이다. 지금의 형법이 범죄 ‘행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면 특례법은 ‘결과’에 치중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 숫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다. 20명이 숨진 선박사고의 경우 지금은 과실치사죄(5년 이하의 금고)를 적용해 중범죄자의 경우 1.5배를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월이 최고형이다. 그러나 특례법은 사망자 1인당 5년씩 계산해 최고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부랴부랴 만든 법률이다. 그렇다고 세월호 선원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선원들은 지금의 형법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정부 비난 여론을 법률 미비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구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률 검토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법을 손질한다면 사법체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리 있겠는가.

인명사고를 초래한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국가 형벌체계를 손질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특례법은 기존 형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형법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손보면 될 일이다. 형법을 손질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택한 것은 행정편의를 앞세운 일종의 꼼수다. 사망자 숫자에 따라 형량을 중과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형법 흐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망자 수에 따라 20배나 형량 차이가 난다면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국가 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그 입 다물라!  입만 열면 에러!
IP : 14.47.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왕
    '14.6.7 8:55 AM (220.80.xxx.196)

    "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을 입법 예고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범죄자는 최고 10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이왕 하는 거 해당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서 과거부터 다 적용하자.

    박정희, 전두환부터!

  • 2. 현실은...
    '14.6.7 9:02 AM (14.47.xxx.165)

    그 희망사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교과서 바로 세우기부터 합시다.

  • 3. ocean7
    '14.6.7 9:29 AM (50.159.xxx.218)

    흐미나..
    망구에게 간절히 필요한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 4. 럭키№V
    '14.6.7 10:03 AM (119.82.xxx.175)

    첫문장 읽고 생각난 이가 박근혜 바로 넌데!

  • 5. 우선
    '14.6.7 11:04 AM (121.147.xxx.125)

    박정희 전두환부터2222222222222222

  • 6. ..
    '14.6.7 8:09 PM (14.40.xxx.22) - 삭제된댓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333333333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410 밥그릇에 강아지 사료주고 끓이면 소독되나요? 16 그네하야해라.. 2014/07/02 1,694
393409 변비도 원인이 여러가지겠지요? 18 지긋지긋 2014/07/02 1,634
393408 키친드링커 은근 많지 않은가요? 26 흠.. 2014/07/02 4,829
393407 김어준 평전 2회 - '최고액 연봉' 포스코에 들어가다 - 1 lowsim.. 2014/07/02 2,200
393406 노회찬 동작을.,, 고심?? 3 선거 2014/07/02 1,304
393405 중고자전거파는곳?(반포) 3 중고인생 2014/07/02 1,536
393404 어제저녁 쌀씻어서 밥통 넣어두고 그대로... 3 악;; 2014/07/02 1,439
393403 고양이 눈치 보기. 11 모기 2014/07/02 2,236
393402 한국일보 괜찮나요? 1 .. 2014/07/02 1,012
393401 김장때 담근 무우김치 구제법~~ 3 알려주세요 2014/07/02 1,360
393400 라디오 비평(7/2) - 문제사병 관심병사만 있나? 문제가카 관.. lowsim.. 2014/07/02 637
393399 이ㅇㅇ 의원 삼실 전화 했어요 4 국민의힘 2014/07/02 1,375
393398 사람을 잊는 방법 하나씩 풀어봐 주세요 6 72 2014/07/02 2,254
393397 늙으면 요양병원 간다 쉽게 말하지만 34 .. 2014/07/02 7,113
393396 친딸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6년' 4 세우실 2014/07/02 2,004
393395 비치는 흰 난방안에는 7 코디조언 2014/07/02 2,307
393394 도와주세요~ 핏플랍 사이즈! 4 러블리핑크 2014/07/02 12,975
393393 아이시력이 0.2 0.1 나왔는데 당장 안경써야할까요? 12 초2 2014/07/02 5,161
393392 개 늙으면 다 이런가요..살짝 걱정이.. 12 --- 2014/07/02 4,373
393391 토마토 라면 드셔보셨어요? 5 점심 2014/07/02 3,043
393390 (닥치고) 소재 좋은 가디건 어디 없을까요? 5 가디건 2014/07/02 2,186
393389 스마트폰 단말기만 구입할수 있나요? 6 .... 2014/07/02 3,195
393388 예전에 여학생 체력장 400미터 달리기였나요? 22 88학번 2014/07/02 3,185
393387 하도 열 받아서 조ㅇㅈ 의원 삼실에 전화해서 지랄지랄해줬어요 저.. 18 국민의힘 2014/07/02 2,437
393386 나이가 오십쯤 되면 어떤 일이 제일 후회될까요? 15 ........ 2014/07/02 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