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다고 합니다. 쫄지 맙시다!

마음글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14-04-23 17:09:56
페북의 지인에게서 퍼온 글이예요. 
2010년 일명 미네르바법, 전기통신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 뒤에 국회에서 대체입법 같은 것도 안 만들었답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없습니다.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났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이 세월호 구조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다며 경고 날리고 출두 명령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걸 국내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적고 있다고.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데,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았다. 누리꾼 박대성(미네르바)은 2009년 1월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같은 해 4월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대성은 전기통신기본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12월 28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위헌 판결하였으며, 이후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이 정지되어 파기되었다. ] - 위키백과

IP : 203.234.xxx.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14.4.23 5:13 PM (182.227.xxx.225)

    쫀 적 없음!!!!

  • 2. 그러니까
    '14.4.23 5:14 PM (59.7.xxx.226)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될수 있다는건 허위사실이군요.

    검찰은 이거 발표한 놈부터 좀 잡아가서 입단속좀 시키시죠.

  • 3. 1470만
    '14.4.23 5:14 PM (110.70.xxx.230)

    어차피 끽해야 벌금임

  • 4. 참맛
    '14.4.23 5:16 PM (59.25.xxx.129)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될수 있다는건 허위사실이군요.

    검찰은 이거 발표한 놈부터 좀 잡아가서 입단속좀 시키시죠. 22222222222222222

  • 5. 오갓
    '14.4.23 5:17 PM (175.223.xxx.155)

    그렇군요^^

  • 6. 흠....
    '14.4.23 5:18 PM (58.228.xxx.56)

    도데체가 왜 저런댜?

    니들이 안그래도 지금 국민들은 충분히 괴롭다!!!!

  • 7. 럭키№V
    '14.4.23 5:20 PM (119.82.xxx.152)

    저래서 유언비어 남발로 표를 구걸했던 거군요..

  • 8. 그럼
    '14.4.23 5:25 PM (125.132.xxx.28)

    홍가혜는 뭘로 구속시킨거죠?

  • 9. 출판물에관한
    '14.4.23 5:26 PM (175.223.xxx.155)

    정부관계자명.훼 아닌가요?

  • 10.
    '14.4.23 5:42 PM (39.7.xxx.12)

    이미 허위사실유포로 잡혀간 15인은..그럼 뭘로 잡혀간 건가요? 그냥 끌려간 거라면, 역으로 처벌이 가능 해야 하잖아요?

  • 11. 쫀적없슴
    '14.4.23 6:20 PM (121.145.xxx.107)

    기막히고 코막히고
    비웃음 만 나올뿐.

  • 12. 전원구조 보다
    '14.4.23 6:32 PM (116.39.xxx.87)

    더 큰 유언비어 듣도보도 못했어요 나쁜놈들!

  • 13. 쏴리!
    '14.4.23 6:36 PM (121.174.xxx.2)

    쫀 적이 없어스... ㅎ

  • 14. 윗님
    '14.4.23 8:12 PM (175.223.xxx.79)

    글 처럼 일단 잡아 놓고 조사하다 중국 간적 있으면
    간첩죄로?ㄷㄷ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9905 규제완화 광풍 속에 세월호가 침몰했다 外 3 세우실 2014/05/16 691
379904 "KBS 윗선, '서울지하철 사고 키워서 보도' 지시&.. 8 샬랄라 2014/05/16 1,842
379903 홈플 인터넷몰 다운됐네요...에구 1 .. 2014/05/16 2,137
379902 6살 아이 기침이 심해요..무얼 해줘야 하나요 12 에고 2014/05/16 6,046
379901 정봉주의 전국구에 누리안호에대해 나오네요 5 누리안호 2014/05/16 1,244
379900 룸메이드 일 3 // 2014/05/16 2,123
379899 대국민 제안 사용 설명서 입니다. 4 추억만이 2014/05/16 945
379898 [무능혜처벌]전국 진보교육감 후보 명단입니다. 24 진보교육감 2014/05/16 2,847
379897 지금 팩트티비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현안보고 중계중이에요~ 3 슬픔보다분노.. 2014/05/16 761
379896 WSJ, 北무인기 문짝 소동, 국제적 조롱거리 light7.. 2014/05/16 978
379895 생존자 증언 '해경은 살릴 마음이 없었다' 4 잊지말자 2014/05/16 2,108
379894 서울교육감 누굴찍을까요? 조희연 교수요. 상식적이고 당연한일 1 녹색 2014/05/16 1,373
379893 후원하고 있는 언론사 기사는 전체를 블로그에 올려도 무방할까요 1 . 2014/05/16 558
379892 [세월호 참사] 5세 兒 엄마 아빠, 왜 나만 두고 이사갔어? 1 졸지에 부모.. 2014/05/16 1,380
379891 어제경향 만평 소름 끼치네요 3 만평 2014/05/16 2,901
379890 강남구에서 영등포까지 택시타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2 .. 2014/05/16 989
379889 [박그네아웃] 82알바들도 욜케 되길 기도합니다. 6 말 좀 듣자.. 2014/05/16 1,046
379888 [이상호 트윗] 해경은 처음부터 구조자들이 선원임을 알고 있었다.. 10 링크 2014/05/16 2,174
379887 washington post에도 광고가 실립니다. 22 ... 2014/05/16 2,115
379886 CBS 성명서 22 속시원한 2014/05/16 3,297
379885 박근혜탄핵] 김시곤 사표는 어찌됐는지요? 2 미안해 2014/05/16 836
379884 손석희,박원순 56년생 동갑내기셨네요 3 2014/05/16 1,773
379883 세월호 사고 후 - 생존된 5살아이의 슬픈 말..... 12 에고 가슴이.. 2014/05/16 4,206
379882 부정선거녀 바끄네는 그 값비싼 관리를 받을텐데 얼굴이 6 .... 2014/05/16 1,799
379881 오이 피클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법 뭐가잇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4 2014/05/16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