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둘째치고 그 행태에 기분이 나빠서 소송하려다가
(배째라는 식으로 소송하라더군요)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이고 우리와 계약한 여자가 법인대표가 아니라서 복잡해질 소지가 있음+변호사비, 소송시 조정판결 받을경우 실익이 미미+멘붕에 세상사에 염증이 느껴짐의 이유로 그냥 소송까지 안가고 500만원에 합의했어요.
경비처리한다고 영수증처리 해달라해서 세금빼면 400좀 못되게 남는데 신랑이 그냥 부동산이랑 반반 나눈다고 해서 200 위약금 받고 끝냈습니다.
내상이 커서 이사갈집 알아봐야하는데 다 귀찮네요..ㅠ
신랑이랑 좋은공부했다고 생각하고있어요. 댓글로 도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조건이 좀 좋다고해서 매수자인데 너무 을의 입장이었던게 문제였던것같다고 앞으로 가계약 같은거 없이 정식으로 계약하는걸 원칙으로 하자고 신랑이랑 이야기했네요. 그 집이 눈에 계속 아른거려요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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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파기 위약금 후기입니다~~
리기 조회수 : 4,584
작성일 : 2014-04-16 12:01:17
IP : 223.33.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4.4.16 12:14 PM (121.175.xxx.80)댓글 2개로 거들었던 사람으로서 다행이네요.^^
구두 가계약도 물론 엄연히 계약이지만, 그렇게 뒤가 깔끔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식문서로 계약을 한다든지 내용증명으로 자기 주장의 흔적을 남기라든지...그러는 것이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담에는 그보다 더 멋진 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2. ㅇㄷ
'14.4.16 12:27 PM (211.237.xxx.35)그래도 다행이네요.
어쨋든 위자료로 생각하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래요. 더 좋은집 구하면 됩니다.3. 리기
'14.4.16 5:20 PM (223.33.xxx.86)의무감에 올린 간략한 후기인데 댓글들 보니 정말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집들 알아봐도 맘에 안차서 속상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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