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언절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dd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4-04-12 23:46:10

어제도 글을 올렸었는데..

이사가기로 한 집 중도금까지 치르고 싱크대 공사하는데

아랫집 욕실에서 물샌다고 연락와서 설비공 불러가보니

배관이 너무 오래돼서(30년된 아파트) 샐 수 밖에 없다 하더라구요

아랫집 천장 다 뜯고 60만원 정도 나온다구요

부동산에서 매도자한테 얘기하니, 음에는 50만원만 낼 테니 저희쪽에서 나머지 대라 해서

10만원 때문에 얼굴 붉히기도 싫고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몇 시간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매도자(할머니세요) 아들이 한푼도 못 준다고 했다

저희쪽에서 공사하다 물샜으면 그쪽 책임이지 왜 우리더러 그러냐고 했답니다

욕실 공사였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싱크대만 철거하고 칠만 했거든요 아직..

그날 칠작업하는데 단수라서 욕조에 물받았더니 샌 거 같구요

우리가 작업한 것 때문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설비공 데려와서 직접 보고 얘기 들으라고 했더니

바빠서 못 온다고만 했다네요.

이럴 경우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돈도 대지 않겠다고 나오는데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아랫집 수리하고 수리비용은 잔금에서 제하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어제 올린 글에 어느 분이 댓글 주셨는데,

집에 원래 있는 하자는 6개월동안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부동산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저희 쪽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기는 복비 포기하고 손뗄테니까

저희가 계약한 저희쪽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절실합니다 경험하신 분들 도와주세요~
IP : 175.113.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4.4.12 11:55 PM (121.175.xxx.80)

    그 6개월이란 게...무슨 부동산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민법가운데 채권법의 매도담보책임이란 겁니다.

    요약하면 매매 목적물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글 내용을 정리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14.4.13 12:35 AM (223.62.xxx.70)

    네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2968 후원금 필요한 중소, 바른언론사들 9 바른언론사들.. 2014/04/24 843
372967 세월호 사건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영상 있나요? 푸른 2014/04/24 589
372966 세월호를 광고해준 프로그램 19 ... 2014/04/24 6,894
372965 당신이 뭔데 엄벌을 내리냐고 4 니가 2014/04/24 1,293
372964 진실 과 허위사실... 16 감정보다는 .. 2014/04/24 2,323
372963 이나라를 돌아가게 하는 원천은 뭘까 2014/04/24 359
372962 ... 쌍차 해고자이신 정O욱님이 돌아가셨답니다. 8 쌍차 해고자.. 2014/04/24 2,083
372961 눈물이 계속나서 82에 못들어오겠어요.... 8 ㅡㅡ 2014/04/24 827
372960 처음 도착한 해경님들아... 6 조작국가 2014/04/24 1,636
372959 박근혜의 정신세계-가 놀라왔어요 36 박근혜정신세.. 2014/04/24 8,720
372958 내가 해줄 일이 도울일이 ...없네요.. 11 그런데요 2014/04/24 841
372957 세월호 임시합동분향소에 문자조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2 조문 2014/04/24 1,489
372956 '극적 구조' 세월호 권양(5) 어머니 끝내 주검으로 12 아 어떡해 2014/04/24 5,207
372955 이 사진 한 번 더 보세요 11 ㅇㅇㅇ 2014/04/24 3,990
372954 아침뉴스에 사고당한 학생 일부가 어려운가정이라고 7 익명이요 2014/04/24 3,622
372953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마음으로. 2 가치관의 혼.. 2014/04/24 630
372952 안산 택시기사님들 감사합니다. 2 ... 2014/04/24 1,202
372951 (펌) 대통령께 권합니다. -전영관 시인 15 123 2014/04/24 2,670
372950 국민TV, 해경의 ‘다이빙벨 투입’ 장면 촬영 5 구조대 2014/04/24 1,994
372949 세월이 고구마줄기네요. 3 이나라싫다... 2014/04/24 1,061
372948 찜질방이나 목욕탕 갔다오면 냄새가 더 심한 이유? 목욕탕 2014/04/24 1,440
372947 이와중에 죄송하지만 다리미 한번 봐주세요 ㅠㅠ 1 죄송죄송 2014/04/24 877
372946 해경은 선장 탈출하기 전에 이미 와있었다 45 oo 2014/04/24 5,197
372945 애도의 동참으로 조기 게양을 달자. 11 ... 2014/04/24 1,074
372944 만약 이랬더라면 2 만약 2014/04/24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