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집주인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 조회수 : 1,959
작성일 : 2014-04-03 20:21:07

먼나라 이야기 같으시겠지만 여러분 이웃이고 가까이 있답니다.

매매가도 몇억되고 전세가도 몇억되는 아파트랍니다.

 

요점은

올해 9월 전세계약 만료.

매수자의 사정으로 몇개월 앞당겨 이사 해야함

집주인이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 계약한다고 합니다. 가계약금도 받았고요. 부동산에서 들었고

그리고 저도 전세집을 바로 알아보고 가계약금 바로 입금하라기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매매되었냐고? 그렇다고 유선상으로 통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후 집주인이 너무 싸게 판거같다하여 매수자와 계약하기로한 시간에 잠수를 타고

그날 밤 제게 전화와서는 부동산 잘못이라고 소송을 건다시기에 저도 집주인분 소송건다고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간에 이집으로인해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주인은 작년부터 집을 내놓았고 그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며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집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중계사들이 저를 불러 이사기한이 좀 당겨지는데 좀 맞춰주면 좋겠다 해서

저역시 확 틀고싶었지만 그간 집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지라..

들어갈집만있음 그렇게 하겠다하고  나온 전세물건도 제게 보여주었어요.  집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 대충보고 기한맞고 집주인도 좋아보이시고 시세가가 높았지만 협상없이 계약하겠다했습니다.

계약다끝났고

얼마후 집주인이 집을 보여달래서 거절했습니다. 집 하자부분에서는 이사나간후 확인하시면 될것같다고요.

그랬더니 싸게 내놓은것같다고 너무 싸게 판거같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집을 잠시 본다는데 더 좋은가격에 준다는데 잠시 보는거라고 해서

그오랜기간 뭐하시고 이제와 본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안된다했습니다.

그리고 싸게파는건 절때 아니라고 집집마다 여건이 다틀리고 이집에 그정도 가격이면 잘받으신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솔직히 처음 작년말 제게 전화와서 얼마에 내놓았냐물었을때보다 천~천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그간 수십명이 보고갔고 중간에 점점 금액을 올려 계약이 안되었고

백정도의 조금만 조정해주어도 계약이 성사될 건도 몇건있었지만 안되었다고 부동산을 통해 들었습니다.

 점점더 화가납니다.

고작 1년 몇개월산집을 유선상으로 전세끼고 매매를 내놓았다고 통보받고는

그간 수차례 집을 보여주고 고통받았는데

본인들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고 안감힘을 쓰고있었다는것에요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을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이니 전세금을 못준다고하면요?

정확히 말하면 집주인사정으로 제가 편의를 봐준거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상식이하의 집주인은 충분히 그럴가능성이 다분하다 생각됩니다.

2. 그간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이사비용을 청구할수있는가요?

IP : 121.55.xxx.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4.4.3 8:56 PM (121.55.xxx.74)

    제돈이랍니다.

  • 2. ...
    '14.4.3 9:17 PM (58.120.xxx.56)

    일단 내일이라도 당장 다산콜센터 120번 부동산임대 상담,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132 두군데 전화상담하세요.
    그동안 집주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었다면 좋겠지만 만약 없다면 소송까지 갈 생각하고 관련증거를 모으셔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은 골치아픈 건 개입하기 싫어하므로 처음부터 증거 운운하며 경위서 써달라면 안써줄테니까 가급적 집주인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매가불만으로 파기했고 집주인과 새 매입자 그리고 부동산의 주도하에 이사날짜 정해서 원글님에게 통보, 그 날짜에 맞춰 원글님은 계약했음을 진술하게끔 유도해서 통화녹음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소송증거로 채택되는지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집주인의 매매, 전세기한 만료전 이사 요구, 세입자는 이 날짜에 맞춰 집 계약, 계약적 매매확인 따라서 모년 모월 모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적어도 한달전에 보내시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또한 두군데 전문상담가에게 문의해보세요.
    가급적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지말고 부동산을 통하고, 이게 여의치 않다면 문자 카톡(카톡이 읽으면 읽었다는 표시가 나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등 증거가 남도록 하세요.
    그리고 긴말 하지 마시고 딱 용건만 말하시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말도 하지마시고 여지를 주지말고 이사날짜에 맞춰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세요.
    이사비용도 원래 이처럼 집주인 요구로 인해 기한전에 이사가면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건 집주인이 아쉬울때 이사결정전에 협상을 해야지 이런 집주인이 이사비용을 달라면 순순히 줄까 의문이네요.
    그냥 몇억의 전세금을 제날짜에 받아 이사하는데 지장없는게 지금 당면 문제므로 이사비용은 내용증명에만 언급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 3. 원글
    '14.4.3 9:24 PM (121.55.xxx.74)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이사비용은 일전에 만료전에 나가면 주신다고 유선상이야기를하였답니다.
    현상황은 일단 저의 계약건에 문제가 안생기게끔 전세금을 받는게 임무고요
    증거..를 남기는게 중요하겠군요.

  • 4. ...
    '14.4.3 9:57 PM (58.120.xxx.56)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전세금 전액 반환요구를 하며,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안해서 생기는 이사차질로 인한 계약파기 될 경우 원글님이 배상해야할 각종 비용 또는 전세자금대출발생시 대출부대비용과 향후 이자발생비용 등도 역시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꼭 명시하셔야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5. ..
    '14.4.3 9:58 PM (203.228.xxx.61)

    정말 비열한 인간을 집주인으로 만나셨군요.
    ㅠㅠ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게 대화를 하시고 녹음을 하세요.
    집 계약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제가 나갈집 전세 계약한다고 말씀드렸고 전세금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 하면서 대화를 하시고 녹음을 하세요.

  • 6. --;;
    '14.4.3 10:15 PM (61.73.xxx.191)

    너무 성급하셨군요.

    원글님도 그 집 계약서 작성하는거 보고 10% 해당하는 계약금 받고 진행하셨어야 하는데요.

    소송걸어봐야 기간이 오래걸려서 소송하다 9월 만기 되겠네요.

    지금 최선은 매매는 금방 안나가니 새로 전세입자를 받고 원글님은 그 돈 받고 이사하고...
    집주인은 계약기간 2년이 끝나가면 다시 매도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보세요.

  • 7. 원글
    '14.4.3 11:24 PM (121.55.xxx.74)

    저도 전세 거래가 처음도 아니고 몇차례되어 부동산의 말과 집주인의 유선상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거래된 부동산이 제가 새로 전세계약한 부동산이라 걱정말라고 믿고 입금하면 된다고 몇차례나 전화와 입금독촉이 있었습니다.

  • 8. 원글
    '14.4.3 11:36 PM (121.55.xxx.74)

    1안 부동산측도 잘못이있으니 계약자쪽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런지요?
    그럼 저희는 기한만료까지 사는거구요

    2안 내용증명 배상책임등의 내용증명에 다 명시를 하겠지만
    주인이 너무 상식이하라 그냥 계속 전세연장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015 상견례 때 형제들은 참석 안하나요? 16 오나의여신 2014/04/15 25,456
370014 말투를 바꿀수 있을까요? 억양이나 빠르기 등등 교정 2014/04/15 784
370013 초등중등아이들 집에서 공부시키시나요? 미쳐 2014/04/15 803
370012 업무로 만나는 미국사람하고 인사할때 큰 가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미국사람 인.. 2014/04/15 2,595
370011 코펜하겐에 하루 머무는데, 꼭 사와야 할 것 뭐 있을까요? 2 ... 2014/04/15 1,679
370010 맛집하면 떠오르는 칼국수집(대구) 2 후루룩 2014/04/15 1,572
370009 일산 풍동 살기 어때요? 14 풍동 2014/04/15 6,651
370008 이런 적 혹시 있으셨던분..? 병원 어느 과를 가야할지.. 7 빨강 2014/04/15 1,251
370007 라이언고슬링 조셉고든래빗 좋아하세요? 5 폴고갱 2014/04/15 1,509
370006 Polar 블루투스 & Zephyr 블루투스를 저처럼 이.. 생소해 2014/04/15 780
370005 삼청동국수집도 설탕국수던데요? 4 ,. 2014/04/15 2,206
370004 씨겨자는 어디서 파나요? 4 머스터드 말.. 2014/04/15 1,967
370003 서울대 교수들 "남재준 파면하고 특검 실시하라".. 6 샬랄라 2014/04/15 1,242
370002 간장 오이짱아찌를 냉장고에 넣지않아서 ...... 1 많아도 너무.. 2014/04/15 1,269
370001 악동뮤지션 인공잔디 2 로사 2014/04/15 1,325
370000 충북 대학교에 가려면 청주 무슨 터미널에서 내리는 것이 가장 가.. 5 가는 길 2014/04/15 924
369999 빵 만들 때 가스빼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가요? 5 제빵 2014/04/15 1,736
369998 핸드폰에 사진 컴으로 옮기는 법 6 할머니 버전.. 2014/04/15 6,256
369997 약속변경시 미리 알려달라했는데 다른약속잡고 물으니 그때서야 안된.. 5 약속 2014/04/15 1,192
369996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 어떤가요? 5 후후 2014/04/15 1,559
369995 층간소음 무시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14 ㅇㅇㅇㅇ 2014/04/15 4,111
369994 송윤아말이예요 9 2014/04/15 4,071
369993 퇴직의 유혹 잡아 주세요 ㅠ ㅠ 19 흔들 2014/04/15 4,019
369992 신생아보험 실비만 해도 되죠?? 2 보험문의요 2014/04/15 909
369991 마몽드 박신혜로 바꼈네요 8 .. 2014/04/15 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