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심의위, ‘손석희의 뉴스 9’에 중징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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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징계 및 경고…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의 <뉴스9>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뉴스9>이 지난달 6일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보도하면서
“정부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만 내보내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를 했다.
중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된다.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뉴스9>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