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744 눈물나게 힘들어요..누가 청소 정리 죰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 6 눈물 2013/08/15 2,589
285743 2호선 신대방역 부근으로 이사하려는데요. 3 ashley.. 2013/08/15 2,145
285742 주군과 태양은 어떤관계인가요? 9 둘이서 2013/08/15 3,094
285741 마트에서 파는 탄산수는 어떤거 있는지요? 5 이름몰라요 2013/08/15 1,933
285740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일방적 이혼이 가능한지요 61 고민 2013/08/15 20,244
285739 물건 버리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 5 짜증나요 2013/08/15 1,946
285738 요즘 돼지고기 값이 미친듯이 치솟네요 5 ㅇㅇ 2013/08/15 2,114
285737 안방 문에 붙일 문구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 3 2013/08/15 1,196
285736 엄마의 갱년기 9 색채가없는 2013/08/15 3,774
285735 반지의 제왕 보신분..혹시 뒷얘기 기억하세요?? 13 재봉맘 2013/08/15 2,787
285734 멸치액젓 5년된거 2 한마리새 2013/08/15 1,929
285733 은밀하게 위대하게 질문요.. 1 jc6148.. 2013/08/15 990
285732 50대 근력운동은 어떤게 좋을까요 4 운동 2013/08/15 6,640
285731 kbs 파노라마 위안부 특집 보세요 1 ㅇㅇ 2013/08/15 712
285730 행복 넘치는 사진 보면서 힐링하세요 :) mom822.. 2013/08/15 1,095
285729 응급실에서 수면제 처방도 해주나요? 2 2013/08/15 3,472
285728 신종 인터넷 왕따.. 아이피 저장.. 28 ... 2013/08/15 2,827
285727 동네산부인과는 오진율이 많나요?? 4 네스퀵 2013/08/15 1,606
285726 놀러가서 남편들이 잘 도와주나요? 9 캠핑 2013/08/15 975
285725 셜록홈즈 책 추천 좀 부탁드려요 4 열대야 2013/08/15 1,106
285724 네비를 스마트폰으로 할수있나요 8 네비게이션 2013/08/15 1,108
285723 현실적으로 결혼할때 남자가 집해오길 대부분의 여성이 바라는게 문.. 13 .. 2013/08/15 3,380
285722 이대 입구 카페들은 흡연실 없나요...? 2 곰녀 2013/08/15 1,986
285721 남자 53세 유행과 상관없는 일자 청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청바지 2013/08/15 1,165
285720 남편의 외도를 알고난후어떻게 마무리하고 사시나요? 8 남편의 2013/08/15 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