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254 렛미인이라는 프로 좀 바꼈으면 좋겠어요 12 02 2013/08/12 4,262
284253 이사 자주 다닌다면 일룸 가구가 답일까요? 1 ... 2013/08/12 3,952
284252 강용석의 고소한 19 상식편에서 나온 잘못된 상식 을불 2013/08/12 1,859
284251 요새 아이돌 허벅지 지방흡입 많이 하는군요. 16 도대체 2013/08/12 39,327
284250 그것이 알고싶다의 남편. 16 .. 2013/08/11 11,009
284249 갤노트2에 노래넣는법 좀알려주세요(1시간째 헤매는중ㅠ) 2 헬프미 2013/08/11 4,560
284248 에어컨 제습기능에 대해 궁금한데... 5 질문 좀 2013/08/11 2,015
284247 지금 sbs스페셜..보세요... 3 지금 sbs.. 2013/08/11 2,671
284246 이런사람들이내곁에있어요 5 괴로운이 2013/08/11 1,996
284245 지금 열대야 맞죠? 8 덥네요 2013/08/11 2,331
284244 너무 무식하고 사회성떨어지는 남편.. 49 로사 2013/08/11 22,206
284243 결혼의 여신 vs 불꽃 6 // 2013/08/11 3,897
284242 크리스찬베일 넘 잘생겼어요 16 더워 2013/08/11 1,961
284241 대추보관법 4 qwert 2013/08/11 7,561
284240 정남향 사시는 분들께 궁금한점 한가지~ 15 덥다 2013/08/11 3,123
284239 위키피디아같은 백과사전인데요..비슷산데 도와주세요 2013/08/11 514
284238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쓰레기랑 같이 소각? 3 ᆞᆞ 2013/08/11 791
284237 도배할껀데 천장 화이트. 벽은 연핑크로 8 센스좀 2013/08/11 1,574
284236 목사님 정치관으로 힘드신분 있나요?? 23 교회다니시는.. 2013/08/11 2,375
284235 자연분만후 소변이 저절로 ㅠㅠ 3 광화문 2013/08/11 1,550
284234 띠아모라는 까페에 젤라또 아세요? 13 반했네요 2013/08/11 2,662
284233 자연분만후 소변이 저절로 ㅠㅠ 9 광화문 2013/08/11 5,112
284232 부엌에 와이드 체스트 놓으면 이상할까요? 4 ... 2013/08/11 1,255
284231 며느리 봉양을 오래 받고 사는 사람은 무슨 복인가요 17 오라 2013/08/11 4,794
284230 제가 돌때 받은 돌반지로 뭐할까요? 1 도토리 2013/08/11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