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리인과 집 계약을 하는데 대필료를 달라고 하네요

집주인대리인 조회수 : 2,818
작성일 : 2013-07-31 15:18:48

집주인이 건물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사하는 건물을 총 관리하고 있대요

저는 직거래로 집을 구해서 중개료도 낼 필요가 없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시는 대리인이 집 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해야 뒷탈이 안 생긴다면서

대필료 1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현 세입자가 1년 만기 계약에 2개월도 못 살고 이사를 나가는거구요

현 세입자가 인터넷 직거래 싸이트에 지금 방을 올려서 제가 이사를 가게 된거에요

저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고 싶었고 그렇게 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외국에 계셔서 안된다고 대리인이 자신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 작성하면 돈이 전혀 안 드는데 자기네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거니

대필료를 제가 내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IP : 58.120.xxx.17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대리인이라는
    '13.7.31 3:22 PM (183.103.xxx.42)

    사람 집 주인과 통화해서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대리인한테 전세금 주고 그분이 잠적해 전세금 잃어버린 사람 봤어요.
    그리고 대필료는 집 주인한테 받아야 맞는 거쟎아요.

  • 2. oops
    '13.7.31 3:24 PM (121.175.xxx.80)

    예,
    대필료?란 게 뭔 부적도 아니고...ㅠㅠ
    대필료 받고 임대차계약서 쓰면 계약사고 안나고, 안받고 쓰면 뒤탈이 난답니까?..ㅠㅠ

    아마 집주인이 주변 부동산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한 것 같은데...
    원글님이 신경 쓰실 건 대필료 같은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집주인으로부터 진정으로 정당한 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3. 나도..
    '13.7.31 3:25 PM (121.160.xxx.105)

    저도 윗분들과 같은생각입니다...

  • 4. ...
    '13.7.31 3:28 PM (118.221.xxx.224)

    진짜로 주인이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임장은 봤나요?
    그리고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인이라는건데...
    원래 부동산에서 쓰면, 재계약이라서 한줄만 쓰는거라도 수수료 주는건 맞아요
    하지만 그냥 대리인일뿐,,부동산에서 쓰지 말고 그냥 편의점 앞?이나 새로 이사할 집?에서 쓰자고 하세요
    괜히 돈 줄거 없을 듯...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보증금은 꼭 주인명의로 된 통장이어야해요
    저 대리인에게 주시면 안돼요

  • 5. .....
    '13.7.31 3:30 PM (125.133.xxx.209)

    대필료는 주인에게 부동산이 받든지 말든지 하고..
    부동산에서 전권위임받아 하는 경우라면 복비를 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시 해외에 있는 주인이라도 직접 통화(해외통화비를 지불하더라도)하고, 통화내역을 녹음하고 하셔야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보험을 얼마까지 들었는지와, 원글님 전세가가 그 한도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인 계좌번호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시고,
    돈은 주인계좌로 직접 송금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 6. 그냥
    '13.7.31 5:48 PM (203.142.xxx.231)

    위임장 받고 부동산에 돈 내고 계약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4477 동물쇼 반대 서명 부탁드려요!! 6 --- 2013/08/12 387
284476 너무 더워서 도서관 가려고요... 13 .... 2013/08/12 2,632
284475 증세가 선인가 감세가 선인가? 12 톰포드 2013/08/12 600
284474 십일조 안 내면 교인 자격 정지 1 참맛 2013/08/12 1,451
284473 미군기지 독극물 '비소' 범벅…MB정부 '은폐' 1 세우실 2013/08/12 475
284472 예금 이자 관련 궁금해요~ 2 알려주세요 2013/08/12 852
284471 [4세남아] 발이 찬 경우.. 어떤 건가요? 1 초보맘 2013/08/12 391
284470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1 ㅇㅇ 2013/08/12 5,195
284469 눈이 빠질것 같은 증세 방치함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12 스트레스 2013/08/12 3,744
284468 동생이 전세집을 구했는데요...계약시에 집주인이 못온다네요 8 ... 2013/08/12 1,816
284467 [원전]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측용 우물서 또 검출 참맛 2013/08/12 515
284466 발전소 지을돈 다 빼다가 사대강 ㅈㄹ하고 돈잔치 한다음에.. ㄹㄹ 2013/08/12 555
284465 모반때문에 수술해보신 분 계세요? 조언 절실해요. 1 혹시 2013/08/12 741
284464 싱가폴로 엄마가시는데요 수영복은 6 해외첫수영 2013/08/12 1,219
284463 아 그럼 사무실에서 벗게라도 해주시던지요 6 덥다요 2013/08/12 1,067
284462 미용실 다녀와서.. 1 에고 2013/08/12 673
284461 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니야. 2 뎅장국 2013/08/12 691
284460 도라지소금으로 안씻어도 되나요 1 도라지무침 2013/08/12 793
284459 계곡에서 물놀이할때 모자 어떤게 편한가요? 3 모자 2013/08/12 683
284458 아리랑tv어떻게 보나요? 2 날개 2013/08/12 429
284457 전력난이 심하다고 해서 8 더워ㅡㅡ 2013/08/12 1,602
284456 뒤늦게 사무직 재취업하신 직장맘.. 맘에 안들어도 그냥 참으시나.. 3 뒤늦게 2013/08/12 2,015
284455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려고하는데요 4 hhh 2013/08/12 1,467
284454 인터넷에서 멸균우유를 박스로 시켜먹는데요 4 ... 2013/08/12 2,833
284453 생일입니다. 8 쐬주반병 2013/08/12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