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 지급할 때 반드시 부동산을 가야 하나요?

.. 조회수 : 1,164
작성일 : 2013-07-28 19:55:07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했어요

 

500에 55인 곳이고요 여기는 일년 계약이 기본이라 해서 그리했고요

 

이건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이 자기들이 물건이 없어서 옆 부동산에 가서 거기 물건을 계약을 했어요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쓰고 입주는 한 상태고요

 

저는 몰랐는데(제가 계약해 보는게 처음이라) 제가 처음 들렀던 부동산에도 제가 복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들러달라고 하는데...

 

전 지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장이라(회사가 일이 많네요 요즘 ㅠ) 만약 반드시 안 가도 된다면 그냥 복비만 부쳐주고 굳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2, 3일 기다려서 받는 것보단 지금 바로 받는게 좋을테고...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내고 들어갔는데도 제가 저 부동산하고 계약서라던가 그런 걸 쓸 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돈만 부쳐줘도 될까요?

 

그리고 보통 저 정도면 복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는 51만원 부르던데...

IP : 118.38.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28 8:07 PM (223.62.xxx.57)

    먼저 물건 본 부동산에 복비 드릴 필요없음다 고객을 끝까지 물고 늘어짖지 못 한 부동산 책임 임
    먼저 들렀던 부동산 통해 본 물건을 나중에 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는건가요? 도의상 그러면 안되지만 돈 지불 의무는 없어요 담부턴 그러지 마세요

  • 2. 원글
    '13.7.28 8:10 PM (118.38.xxx.107)

    저는 처음 들른 한 곳만 들렀어요
    그 부동산에서 두번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했고요

    그 물건이 두번째 부동산 물건이라 계약은 두번째 부동산이랑 했는데 이 곳에는 제가 복비를 안 줬구요(집 주인에게서 이 분은 받으신다고 한 듯)
    첫번째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두번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줬으니 제 복비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에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엔 두번째 부동산을 제가 찾은게 아니니까 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 3.
    '13.7.28 8:17 PM (223.62.xxx.57)

    그럼 첫번째부동산에 줘야죠 당근 원글님은 한번 지불하는 거니깐요

  • 4.
    '13.7.28 8:18 PM (223.62.xxx.57)

    계좌이체해도 됩니다

  • 5. 원글
    '13.7.28 8:19 PM (118.38.xxx.107)

    그렇죠? 그럼 복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싸인 한다거나 계약서 쓴다거나 할 필요 없이 돈만 보내주면 되는거 맞죠?

    근데 월세 복비가 원래 거의 한 달 복비랑 맞먹나요?

  • 6. 히피영기
    '13.7.28 9:29 PM (121.161.xxx.176)

    복비가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금액 오피스텔 계약 토요일에 했는데 복비 깍아서 15만원에 했어요.
    부동산 복비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상환요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복비가 51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7136 김용판, 16일 청문회서 거짓말했다 1 선거법 위반.. 2013/08/19 857
287135 구로역 부근 주차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1 veaqu 2013/08/19 792
287134 뺑소니택시 응징 1 우꼬살자 2013/08/19 905
287133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가야한다 1 ㅁㄴ 2013/08/19 841
287132 국정원 증인들, 컴퓨터 하드‧휴대폰 막 갖고 들어가 3 얼굴이 1급.. 2013/08/19 1,027
287131 부모도 선택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6 언어폭력 2013/08/19 985
287130 체리 설탕에 절이고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2 리락쿠마러브.. 2013/08/19 1,473
287129 이마 당겨주는 수술하면 눈 많이 커진다는데요 8 ... 2013/08/19 2,453
287128 제사 지내는 형님께 얼마드려야 하나요 18 둘째 2013/08/19 3,861
287127 알면서 모른척물어보는사람 뭐죠? 3 이상한사람 2013/08/19 1,451
287126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 했어요. 3 알려주세요... 2013/08/19 1,506
287125 판교 타운 하우스 문의요.. 2 타운하우스 2013/08/19 2,379
287124 청문회 풀영상 어디 있어요? 7 01 2013/08/19 536
287123 더블웨어 쓰시는 분, 쿨바닐라랑 본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7 ... 2013/08/19 28,915
287122 사오지 말라고 한 걸 기어이 사온 남편... 14 나나나 2013/08/19 5,105
287121 문재인 의원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7 _()_ 2013/08/19 1,397
287120 임신중인데 비염으로 너무 힘들어요~! 12 이휴 2013/08/19 3,583
287119 gri리서치 아세요? 5 궁금 2013/08/19 979
287118 간장깻잎장아찌가 너무짜요 7 미소 2013/08/19 3,745
287117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장 "광주의 딸 權과장, 끝까지 지.. 7 ㅎㅎㅎ 2013/08/19 1,403
287116 잠실에서 강화도 까지 대중교통 6 부탁드려요 2013/08/19 2,466
287115 몸치 초등생 줄넌기 어떻게 가르쳐야하나요. 6 잉. 2013/08/19 792
287114 뉴 발란스 운동화가 너무 좋아요!! 20 새 균형 2013/08/19 4,926
287113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면 왜 그런건가요 3 양파깍이 2013/08/19 2,370
287112 권은희 수사과장의 말 요약 18 ..... 2013/08/19 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