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했어요
500에 55인 곳이고요 여기는 일년 계약이 기본이라 해서 그리했고요
이건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이 자기들이 물건이 없어서 옆 부동산에 가서 거기 물건을 계약을 했어요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쓰고 입주는 한 상태고요
저는 몰랐는데(제가 계약해 보는게 처음이라) 제가 처음 들렀던 부동산에도 제가 복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들러달라고 하는데...
전 지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장이라(회사가 일이 많네요 요즘 ㅠ) 만약 반드시 안 가도 된다면 그냥 복비만 부쳐주고 굳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2, 3일 기다려서 받는 것보단 지금 바로 받는게 좋을테고...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내고 들어갔는데도 제가 저 부동산하고 계약서라던가 그런 걸 쓸 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돈만 부쳐줘도 될까요?
그리고 보통 저 정도면 복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는 51만원 부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