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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25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행위' 아니다”

세우실 조회수 : 487
작성일 : 2013-05-14 13:26: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3/0200000000AKR2013051320200000...

 
 

 

그런 놈도 대통령이랍시고 그딴 작자를 믿던 국민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데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

자공이 물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실천할만한 한마디 좌우명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마라”

                        - 논어 -

―――――――――――――――――――――――――――――――――――――――――――――――――――――――――――――――――――――――――――――――――――――

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14 1:42 PM (180.182.xxx.153)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안두희룰 때려죽인 정의봉이 절실한 판결이네요.

  • 2. 헐...
    '13.5.14 1:57 PM (175.223.xxx.217)

    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윗대가리들이 튀어도 면죄부를 주겠단 판결로 보이네요.

  • 3. 참맛
    '13.5.14 1:59 PM (121.151.xxx.203)

    짧은 기사만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작전상 적의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교량을 파괴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죠. 다만 이승만이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방송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를 판단한 것은 아닌 거 같으네요.

    이게 맞다면 제 생각에는 소송을 잘못한 거 같으네요. 이승만의 죄를 물었어야죠.

    기사 하단에,

    - 이승만 정부는 공병감이었던 최창식 대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적전비행(敵前非行)죄'로 총살형에 처했다. 그는 1962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 4. 세우실
    '13.5.14 3:01 PM (202.76.xxx.5)

    아... 참맛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 5. ,,
    '13.5.14 3:48 PM (175.208.xxx.91)

    전쟁일어나면 다리부터 끊는거 아닌가요. 통로를 없애는거 그건 위법이 될수 없죠 전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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