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2주택이면 나중 구입 아파트 양도세가..

궁금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3-05-13 23:52:14
현재 9억이상 아파트 보유 실거주중이고
여기서 3억대 아파트를 구매한다면요,
2주택이 될텐데
먼저 구매한 실거주 아파트는 3년내 처분할 생각이 없구요, 나중 구매한 3억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2016년쯤에요) 양도세 폭탄 맞게 되나요?
아님 일반적인 세율계산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아시는 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4.63.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
    '13.5.14 1:27 PM (112.150.xxx.207)

    올해 구입하시면 양도세 면제랍니다(단 1가구 1주택자의 집을 양도시,6억이하또는 전용85이하)

  • 2. 원글
    '13.5.14 5:07 PM (14.63.xxx.34)

    제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집을 구매하면 양도세 면제에 해당되나요?
    (1가구 1주택 등등 조건에 맞는 집 구매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4855 법원 ”軍 성추행 가해자 자살에 국가 책임 없다” 2 세우실 2013/05/24 858
254854 팥빙수 만들기 2 2013/05/24 727
254853 '천일문 기초'로 과외를 하게되면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 6 영어 과외샘.. 2013/05/24 2,773
254852 이번 투개월 노래 좋네요 4 미둥리 2013/05/24 881
254851 동배치도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 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1 사과 2013/05/24 639
254850 전기압력솥에 검은콩밥할때 불리나요 5 지현맘 2013/05/24 2,146
254849 혹시 손등이나 팔목에 검버섯 피부과 시술받으신분계신가요 6 여름되니 2013/05/24 7,385
254848 오븐 없이 케이크 만드는 방법 소개합니다 8 손전등 2013/05/24 2,319
254847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어느정도 되시나요? 7 ... 2013/05/24 4,981
254846 어휴...창피해서원~~ㅠㅠ 30 정신이 나간.. 2013/05/24 12,160
254845 검찰,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했다 5 세우실 2013/05/24 847
254844 스마트폰 처음 사는데 갤럭시 3를 제일 저렴하게 사려면 4 어떻게 2013/05/24 885
254843 다들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3 해독주스 2013/05/24 831
254842 영문장 질문인데요.. 7 영어 2013/05/24 400
254841 檢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축소수사지시 인정&qu.. ... 2013/05/24 455
254840 플레어 스커트 버릴까요? 3 클레어 2013/05/24 1,349
254839 초등3학년 이상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아이친구엄마들과 돈독한.. 2 질문 2013/05/24 3,141
254838 자식때문에 무너지네요.. 54 정말...딱.. 2013/05/24 20,628
254837 이번 이효리 뮤비 보면서.. 111 2013/05/24 1,400
254836 에어컨 1등급 5등급 전기요금 6 초록나무 2013/05/24 6,942
254835 밍크워머, 목도리 크린토피아에 세탁맡겨도 될까요?? 5 요가쟁이 2013/05/24 4,058
254834 이기적인 부모, 효자, 효녀. 1 사람이란 2013/05/24 2,249
254833 곰팡이 낀 매실액 어떻게 하죠? 6 못먹나요 2013/05/24 2,200
254832 갤2에서 갤3로 바꿨는데요 ㅠㅠ 6 베이코리안즈.. 2013/05/24 1,478
254831 그을린 목은 해결방법이 없나요? 6 목탄여자 2013/05/24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