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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교 깡통아파트 전세 ㅠㅠ

미우차차 조회수 : 17,664
작성일 : 2013-05-06 15:39:41

넘 정신없고 속상해서 여기 부동산 고수님들께 여쭤보려고 글씁니다.

 

판교 30평대 전세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 이자를 못내고 있어

은행에서 가압류 들어갔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전세 2억1천에 살고 있는데 여기 요즘 전세가가 3억이 넘지만

워낙 융자많은 집이라 주인도 전세금 더 올려달라고 하진않고

매매로 내놓았으니 팔릴때까지 집 보여주면서 살으라고하여 거의 3년 가까이 살고 있어요.

저희는 2010년 8월 20일자로 확정일자 받은상태구요.

저희 앞으로 은행융자 최고액 2억8천8백(실융자금 2억4천) 들어있고 저희 뒤로 8천 정도 더 있네요.

여기저기 가압류 들어와 있고 세금도 내지않아 구청에서 압류 들어와 있구요.

 

저희가 들어왔던 3년 전만해도 여기가 로또니 뭐니하면서 매매 7억 이상 받는다고 하여

저 정도 융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세가 5억3~4천 정도인것 같더라구요.

그것도 이집은 저층이라 매리트가 없어서 집이 잘 팔리지 않는 매물이구요.

 

1순위 은행 최고액 288,000,000

(실융자금 2억4천이지만 이자 안내고 경매수수료 등 합쳐지면 3억까지 빼갈 수 있다함)

2순위 전세 210,000,000

3순위 제2금융권 80,000,000

 

이거 완전 떵 밟은거죠?ㅠㅠㅠㅠㅠㅠㅠㅠ

경매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거의 5억1천에 받는건데

저희는 다른데 집도 있고 이걸 사고 싶은 맘은 전혀 없어요.

게다가 대출 받아서 낙찰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아니면 경매들어가서 다른사람이 낙찰받으면 4억5천 정도에 받는다차면

6천 정도 못받고 나와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ㅠㅠㅠㅠㅠㅠ

 

뭐 이런 도그 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부동산에서도 애매한 상황이라하고...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면 매매도 어렵다하네요.

하긴 이런 압류투성이인 집을 요즘 같은 때 누가 사겠어요?

 

이럴 경우 어찌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저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IP : 175.124.xxx.72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13.5.6 3:44 PM (117.53.xxx.54)

    어쩐대요.
    글만 읽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판교 살지만 미리미리 관리하셔야해요.
    저도 전 집에서 전세금 받아 나올때 너무 머리가 아파서
    된통 고생한후론 조심해요.여기는 우리집이긴 하지만
    주위에도 대출 왕창 낀 집에 사는 친구들 보면 조마조마해요.
    도움 못드려 죄송해요.

  • 2.
    '13.5.6 3:46 PM (1.235.xxx.88)

    전에 세금 체납한거 있으면 그게 은행보다도 순위가 앞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어휴...정말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 3. 어휴...
    '13.5.6 3:49 PM (115.89.xxx.169)

    가장 난감한 상황이네요... 내가 이 집을 살 의향이 있을 경우에는 융자 많은 집이어도 괜찮지만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

  • 4. 미우차차
    '13.5.6 3:55 PM (175.124.xxx.72)

    같이 속상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ㅠㅠㅠ

    그럼 저희가 이집을 경매로 낙찰 받아 다시 서류 깨끗하게 한다음 파는방법은 어떤가요?

    경매받으면 3순위인 제2금융권에서는 8000을 포기하나요??
    아니 포기던 뭐던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지는건지요?
    이런거 낙찰 받아도 되는건지...
    경매이런건 한번도 생각안해본 문외한이라.... 이런거 남의 애긴 줄 알았네요...
    모두 조심 또 조심하시길...

  • 5. 선택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13.5.6 3:57 PM (121.145.xxx.180)

    세금체납이 있다면 1순위 맞을거에요.
    그 다음이 원글님 적으신 은행권이고, 그 다음이 원글님이에요.

    시세가 그 정도라면 낙찰가는 4억5천이상은 나오기 힘들어 보이고요.
    (운좋아 더 나올 수도 있을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슴)

    원글님 쓰신대로 .
    그 상황에서 원글님이 경매에 들어가냐 아니냐를 결정하셔야 겠네요.
    경매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몇천 손해보는게 나은지
    그건 원글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 집은 팔릴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집을 안팔고 경매에 넘기는게 유리하니까요.
    (그 집 하나만 볼때요)

    집주인 입장에서 매매는 최소 5억7천은 받아야하는데요.
    시세보다 3-4천을 더 받아야해요.
    경매 넘기면 손터는건데 매매는 최소 3-4천은 토해내야해요.
    매매가 불가능하죠.

  • 6. ..
    '13.5.6 4:01 PM (117.53.xxx.54)

    낙찰 받아 파는경우도 그리 간단치 않아 보여요.
    일단 취등록세 양도세 세금 엄청나 보이구요.
    대출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리고 대출 있는집은 사는입장에서 급한걸 알고 가격 후려치려는 경향도 있구요.
    그집을 사면 댓가지불이 만만치 않을꺼 같아요.
    제가 다 안타깝네요.

  • 7. 낙찰 받는건...
    '13.5.6 4:05 PM (121.145.xxx.180)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야해요.
    117님 말씀도 당연히 생각하셔야 하고요.

    일단 경매에 넘어가면
    압류내용이 명시됩니다.
    그걸 보고 채권관계를 잘 파악하셔야해요.

    채권관계 전부 파악해서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 얼마만큼의 손해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셔야해요.

    더구나 요즘 집이 내 맘대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 8. ~~
    '13.5.6 4:08 PM (119.207.xxx.145)

    여력이 되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딜하여 매매해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도 여기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국고체납한 게 있어서 힘들 수도 있겠네요

  • 9. ....
    '13.5.6 4:18 PM (221.141.xxx.21)

    우선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시고 그 집을 싸게 사시는 게 가장 손해를 덜 보시는 거 같아요.
    큰일이네요.ㅠㅠ

  • 10. 미우차차
    '13.5.6 4:29 PM (175.124.xxx.72)

    답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세금 구청 압류건은 2013년 4월30일자로 들어온걸로 봐선 큰 금액 미납은 아닌것 같아요.
    재산세 한번 안내도 바로 압류 들어간다 하더라구요.. 아닌가? ㅠㅠ
    오전에 전화 온 은행에서도 주인과 딜을해서 이 집을 우리가 사면
    융자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던데...
    지들 돈 얼른 빼고 우리한테로 갈아타서 이자나 계속 받자는 수작으로 들리더라구요..
    집 주인은 사실상 딜이고 뭐고 여기 더 이상 돈 넣을 순 없는 형편인것 같구요.
    은행이야 자기들 제일 좋은건 경매가기 전에 집이 팔려서 1순위 돈 얼른 빼는걸테니까요.
    이 진흙탕에서 어찌 빠져나올까요...ㅜㅜㅜㅜㅜㅜㅜ

  • 11.
    '13.5.6 4:44 PM (110.10.xxx.142)

    이정도면 그냥 그 집 사시거나, 경매 낙찰받으시는 게 전세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경매 낙찰받으면 그나마 전세금 다 못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구요.
    경매받아서 집을 전세로 놓든지 다시 매매하시든지 하셔야할 꺼 같아요.

  • 12. 일단
    '13.5.6 5:20 PM (58.240.xxx.250)

    일단 전세금 확실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하시는 것밖에 없네요.

    그나마 취등록세 감세가 상반기까지 연장이니, 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할 듯 싶어요.

    단, 대출 일부 상환하시거나 이자지불 여력이 되셔야 겠죠.
    얼떨결에 낙찰받은 경우에 감당 못해 다시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ㅜㅜ

    그러지 마시고,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문의 한 번 해 보시죠.
    유료인 곳도 수수료가 몇만원 수준이라 들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라도 아파트명 정도 밝히고 조언구하시든지요.
    사정 급하고, 익명인데 뭐 어떻습니까..

  • 13. ㅇㅇ
    '13.5.6 5:46 PM (124.52.xxx.147)

    일단 이자부터 대납해야 하나요? 경매 안 넘어가게 하려면?

  • 14. 일단...
    '13.5.6 6:32 PM (113.199.xxx.21)

    매매는 불가능 하고요, 선순위 금액에 내 전세금 더한 금액으로 낙찰가 써서 낙찰 받는것이 낳아 보이고 아님
    누가 더 높은금액으로 낙찰되면 전세금은 찾을수 있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 15. ...
    '13.5.6 6:55 PM (211.202.xxx.137)

    일단 경매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정하셔야 할듯해요...
    한번 유찰 될때마다 15%씩 내려간다고 알고 있구요

  • 16. 일단
    '13.5.6 7:08 PM (211.243.xxx.160)

    부동산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하니깐 법무사나 부동산 찾아서 상담하시고요. 매매도 불가능해보이네요.제2금융권애들이 원금상환없이 매매 불가능하게 가앞류 들어올 꺼 같은데요. 채납 세금이 우선 순워로 변제 되고 그담에 미납 월급이나 경매 수수료도 우선 순위. 세입자는 순위가 좀 멀리있네요. 잘 생각하셔서 싼금액에 낙찰도 생각햅ᆞ세요 구

  • 17. 제생각에도
    '13.5.6 8:05 PM (211.63.xxx.199)

    낙찰 받는게 원글님이 손실을 줄이는거네요.
    차라리 다른곳에 갖고 있는 집을 기회봐서 처분하세요.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어쨌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건 맞아요.
    저층이면 낙찰가도 낮아져요.
    저도 경매로 집 사려고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세입자들이 전세금 못 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 18. ....
    '13.5.7 1:33 AM (121.163.xxx.77)

    전세권 설정은 하신건가요?

  • 19. 스텡
    '13.5.7 3:09 AM (116.121.xxx.23)

    판교 경매 벌써 들어간건가요?

  • 20. ...
    '13.5.7 8:25 AM (112.121.xxx.214)

    낙찰을 받으신다면...원글님이 얼마에 낙찰 받으시던 결국은 5억 1천 (+압류된 세금?) 들어가는 셈이구요...
    그 밑으로 받으면 그만큼 전세금 손해 보니까요..1순위+2순위 금액은 어쨋든 들어가는 거죠.

    집 주인에게 직접 산다고 하면, 집 주인은 5억 9천 이상 받아야 한푼이라도 손에 쥐는 거고
    5억 9천 밑으로는 남는게 없는건데..굳이 팔겠다고 할려나요?

    그리고 저 3순위는요..경매에서 5억 1천 밑으로 받으면..3순위자는 이번에 돈을 못 받지만, 그래도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지 그건 모르겠네요..어차피 이미 담보가 있는 집에 3순위로 돈을 빌려준 건 자기네 판단이고 책임인거라서요..

    결국은, 판교 집값이 오를건지 내릴 건지를 잘 판단해 보셔서
    내릴거라고 생각된다면 전세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에 받고 털고 나와야 하는 거고요..
    오를것 같다, 혹은 내리더라도 경매로 전세금 손해보는 것 보다는 덜 내릴것 같으니 차라리 사겠다면..
    5억 써서 낙찰 받으세요. 혹시 그 이상 쓰는 사람 있으면 전세금 건지는 거고요..
    (경매 수수료는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 제외 할께요)
    3억~5억 사이는 얼마를 쓰든 낙찰받으면 원글님 들어가는 돈은 5억+경매수수료 라고 생각해야되요.

  • 21. 그렇습니다
    '13.5.7 8:33 AM (39.118.xxx.53)

    2년 만기때 나왔어야하는데 싼값에 전세살고 고생하게되었니요

  • 22. 그렇습니다
    '13.5.7 8:35 AM (39.118.xxx.53)

    그러니까 전세는 제값주고 맘편한게 낫죠

  • 23. amare
    '13.5.7 8:44 AM (117.53.xxx.137)

    전세구너 설정이나 확정일자.은행보다도 세금이 최우선이예요..어쩐데요..좋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 24. 미우차차
    '13.5.7 8:48 AM (175.124.xxx.153)

    밤새 이 글이 베스트로 갔네요... 답글 고맙습니다~~

    2년 만기때 털고 나오는게 정답이였겠지만..
    그때도 융자 때문에 시세보다 7-8천이 싼데도 아무도 전세도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좀 불안하여 반전세로라도 빨리 내놓아라~ 우리는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럼 매매를 하겠다... 싸게 팔아 정리할테니 매매 될때까지만 살아달라고 ㅜ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하길래... 그때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는게 서로 좋지 않냐..
    그때는 압류나 가압류 없는 상태였구요.
    하지만 늘 불안불안 했던건 사실이구요.

    남편과 상의해도 다른곳의 저희집을 팔고 이걸 경매로 낙찰 받는게
    젤 무난한 방법인것 같다고 결론 나왔네요..

    판교 뿐 아니라 요즘 여기저기 깡통아파트 전세들어가 있으신 분들~~
    가끔 등기도 확인하시고 조심하세요~~~

  • 25. 저기
    '13.5.7 9:38 AM (175.223.xxx.110)

    등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희도 판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ㅠ

  • 26. ...
    '13.5.7 9:42 AM (211.201.xxx.4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530...

  • 27. ..
    '13.5.7 9:48 AM (211.243.xxx.204)

    원글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베스트까지 올라갔으니 친절한 82님들 덧글로 실효적인 방안 알려주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운내세요.

  • 28. 1234
    '13.5.7 10:03 AM (121.134.xxx.248)

    요즘 집값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판교30평대 시세가 5억3,4천 밖에 안 하나요?저층이라해도요.
    그 정도는 아니지 싶은 데...

  • 29. ...
    '13.5.7 11:02 AM (211.112.xxx.59)

    아마 2년 만기 끝나고 나간다고 말해도 나갈 방법 없었을꺼에요 융좌가 3억 이상 잡혀 있는집 들어올 사람도 없거니와 줄돈도 없을테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밟은 거죠 진짜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산거네요 집주인 욕나와요 은행에서 융좌받고 전세들이고 이런식으로 남에 돈으로 집 사놨다가 엄한 사람만 손해끼치고

  • 30. ...
    '13.5.7 11:31 AM (112.121.xxx.214)

    아 그리고...경매 낙찰 받으시게 되면 3순위는 신경끄셔도 되요.
    그건 전 집주인하고 제2금융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낙찰자는 상관 없어요.
    그래도..전문가에게 꼭!꼭! 확인은 하시구요.

    낙찰받아서 다시 파신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에요.
    값이 올라야 양도소득이 생겨야 양도소득세를 내는거고, 그것도 소득의 일부니까요.

    그런데 저층이라고 하셨으니, 잘 팔리지는 그건 장담을 못하고요..
    여차하면 거기서 계속 산다, 혹은 전세 돌린다 생각하셔야죠.
    아직 새 아파트니 수리한다고 값이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 31. 내일
    '13.5.7 11:34 AM (115.20.xxx.58)

    무조건 낙찰받으세요. 은행은 최고액 까지는 아니고 원금플러스 만아야 천정도 가져가요 기타 세금포함해도 많아야 이천... 요즘은 경매실행 빠르구요. 후순위는 소멸되니 신경쓰지마세요.
    요즘 금리 저렴하니 넘 걱정마세요...
    몇평이신지는 몰라도 판교는 걱정할 수준은 아닌듯해요^^

    까짓거 내가 낙찰받아 맘편하게 살다가 또 시세에 맞춰 팔면되지...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소전입하셨죠?
    확정일자도?

  • 32. .....
    '13.5.7 11:48 AM (1.229.xxx.32)

    등기부상없어도 체납은 일순위라 꼭 세금 완납증명서 보고 전세 얻어야해요.

  • 33. 은행이랑
    '13.5.7 1:03 PM (1.215.xxx.162)

    은행이랑 주인이랑 딜을 해서 가압류 풀고, 원글님 능력한에서 할수있는한 가장 싸게 사시죠. 가압류 풀기위해 그 은행에서 대출받으시구요.

  • 34. 대출 작게받으시고
    '13.5.7 1:04 PM (1.215.xxx.162)

    다시 전세 놓으세요

  • 35. 일단
    '13.5.7 1:45 PM (175.253.xxx.220)

    전세 만기 통보를 집주인에게 하시고요. 앞으로 몇개월이내에 나가겠다고 ( 한달이나 두달 정도)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지금 집주인도 어딘가에서는 살고 있을거 아니예요?
    그 집이 자기집이든, 전세이든 그 재산을 가압류로 묶으세요.
    그럼 원글님은 원글님이 고지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 집주인이 원글님의 전세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는 가정하에) 받으실 확률이 높죠.

    근데 은행에서 원글님이 사시는 집을 가압류로 묶었다는 것을 보면 다른 재산도 어딘가 다른 곳에서 묶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원글님도 빨리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걸어놓으시고요.

    만일 은행 융자 2억 4천을 이어받아 이자 감당하실 만하면
    집주인에게 경매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냥 소유권이전만 하라고 딜을 제안하세요.
    즉, 원글님이 은행의 융자 2억 4천를 대신 이어받고 집 소유권을 넘겨받는거죠.
    즉 집주인입장에서는 4억 5천에 집을 파는 셈이지만 어차피 지금 경매가면 그정도에도 낙찰 안될 가능성 많아요.
    집주인입장에서야 처음엔 싫다고 하겠지만 경매 넘어가고 신용에 금가고 여러가지로 골치아픈것 보다 낫다고 잘 설득해보시구요.
    원글님도 그냥 그집에 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정붙이고 살아보시고요.
    집주인이 천만원이라도 더 받겠다고 나오면 그냥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보낸다고 조용히 말하시고요.

    은행융자 2억 4천 이자 감당어려우시면 그냥 빨리 전세금 반환청구하면서 집주인 다른 재산에 가압류걸어노흐시고 좋은 가격에 경매낙찰 기다리는 수 밖에 없죠..

  • 36. 제니맘
    '13.5.7 3:53 PM (61.78.xxx.162)

    대출금+대출이자+전세금으로 계산해서 최대한 주인하고 딜해서 집을 매입하세요~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고, 요즘 부동산 경기땜에 1차는 무조건 유찰이라고 합니다. 1번 유찰되면 가격이 20% 다운,....

    명의 넘겨받고 일단 은행 대출 연체 이자 갚으시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 37. 판교전세문제
    '13.10.13 7:03 PM (211.213.xxx.75)

    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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