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0949 현재 대한민국 중요 이슈 모음 (버전 1.3) 1 참맛 2013/05/13 1,262
250948 어금니가 유치라고 실란트는 2개만 해도된다는데요. 6 초등고학년 2013/05/13 3,178
250947 장례 후 제사를 안지내는 이유가 뭔가요? 기간은요?ㅇ 2 어설픈며느리.. 2013/05/13 4,368
250946 핑크싫어님이 그립네요.... 8 2013/05/13 1,278
250945 삼생이 동우는 아직인가요..?? 5 jc6148.. 2013/05/13 2,116
250944 일주일만에 임신사실을 알 수도 있나요? 8 ... 2013/05/13 3,544
250943 스승의날 학습지선생님께도 선물드리나요? 4 .. 2013/05/13 2,848
250942 신입사원 연수때 만난 진상 룸메이트 5 .... 2013/05/13 3,181
250941 윤창중 옹호발언 정미홍대표 홈페이지 다운 16 걸레 윤창중.. 2013/05/13 3,436
250940 부암동 궁금한 것 3 파란하늘보기.. 2013/05/13 1,916
250939 돌안된 아기에게 하루한번 이유식에 계란노른자 안되나요? 2 ^^ 2013/05/13 3,620
250938 이 상황에서도 51% 생각이 다를수 있다는게 믿어지질 않네요 1 어이없음 2013/05/13 878
250937 자리를 피하는것도 방법이 될까요? 생활소음 2013/05/13 577
250936 얼큰한 보양식 추천해주세요 추천 2013/05/13 356
250935 미국 야후 메인에 우리나라 기사가 걸렸네요. 5 9:30 2013/05/13 1,897
250934 저 짐 7호선안인데 방구냄새 ㅜㅜ 5 미치게따ㅠ 2013/05/13 2,293
250933 손가락 골절 병원 안가고 부목대고 있어도 되나요?? 1 ..... 2013/05/13 1,623
250932 음란성 물타기 글에 댓글 쓰지 맙시다! 6 참맛 2013/05/13 546
250931 하루종일 문제집 들고 있는 아이.. 4 중1엄마 2013/05/13 1,401
250930 불행한 직장생활 9 ㅂㅂ 2013/05/13 2,662
250929 지금 위기탈출 넘버원에 티아라 맞죠? 8 미쳤군 2013/05/13 3,394
250928 아들이 어쩌구 딸이 어쩌구.. 정말 보기 싫어요 이런 글들. 9 .. 2013/05/13 2,051
250927 옷이 귀찮아지는 나이 15 멋쟁이 2013/05/13 4,367
250926 [핫이슈] 통상임금 산정방식, 해법은? ... 2013/05/13 449
250925 '그는 약간 뚱뚱한 사람이다' 를 영어로 뭐라해야 하나요? 6 영작 2013/05/13 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