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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나 부동산 관계자분 계시면 도움 좀 (꼭 좀)

정애맘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12-07-20 05:35:19
전세로 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집주인 따로 세입자 될 저 따로 두군데 인데요.
계약시점까지 집주인 동생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두군데 모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러가서 알게 되었고 계약서 쓰면서 500만원 지급하고 정식으로 
특약에 계약금 지급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하고(날짜 명기) 그때 동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원래 집주인인 누나가 대리인 난에 대신 했구요.
근데 바로 떠나자 마자 전화가 와서는 동생이(등기부상 주인) 시간내서 부동산에 와서 본인난에 서명싸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좀 난감한게 융자가 1억 정도 있어요.
집값은 5억 좀 넘구요. 전세금 +융자 합쳐서 4억 못미치게 있는데 만약 문제가 생길때
이럴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좀 곤란한거 같아서 여쭙는데 제생각은
1, 누나가  원래 집주인이니 동생 인감과 위임장을 받는다.
2, 등기부상 주인인 동생과 직접 계약서를 다시 써 받는다

부동산은  강력히 인감,위임장 팔요없이 본인이 와서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저는 그건 사는동안 문제가 없을때 얘기라 여겨지고
 만일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애매해서.. 확인해 줘도 인감과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나요?
걱정인게 누구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법부사 분이나 부동산하시는 분 답변 좀 꼭 주시어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59.6.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7.20 7:19 AM (112.170.xxx.65)

    부동산 명의자로 되어 있는 동생이 직접 와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하시고 입금도 동생계좌로 하세요. 실제 주인이 누나라고 해도 명의자가 동생인 이상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으니 누나 상대 마시고 동생이랑 하세요.

  • 2. 정애맘
    '12.7.20 7:39 AM (59.6.xxx.118)

    답변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감사 합니다.
    참새님 계약서는 누나랑 이미 작성했구요.
    이미 끝난 계약서 에 동생은 본인란에 서명만 한다는 얘기예요.
    통장계좌 는 동생명의로 되어있어요.
    누나는 동생을 보내서 인감, 위임장 생략하려하구요.
    이리해도 동생과 법적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 3. 유로피안
    '12.7.20 3:29 PM (183.99.xxx.100)

    본인이 와서 서명하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돼요
    명의자인 동생이 그 계약 추인하는 거에요
    그리고 통장도 동생 명의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등기부상 집주인인 동생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에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한 거에요

  • 4. 앗 감사
    '12.7.20 9:51 PM (59.6.xxx.118)

    합니다. 정확히 알려 주셔서요.
    몰라서 밤새 고민 좀 했습니다.
    좋은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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