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니 보수니 표적수사를 떠나서
유사사건의 경우에 언제나 대법원 판례는 유죄였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의 불법을 엄격할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선거법 취지거든요
시의원 당선된후 1000만원 주민회식비로 쓰라고 건넜던 시의원도 박탈되었고
예전 통일민주당인가 하는 후보도 5천만원 중도포기한 후보에게 당선된뒤 돈 건넜다가 박탈당했고
선거전의 이해당사자간의 금품거래 팩트 하나가지고도
정황증거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대법원 판례에요
즉 상호간의 거래가 있어다는 증거 하나로
엄격하게 판결합니다.
옳고 그름
그 진의를 떠나서
경솔한 행동으로 유죄판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제 사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