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한정승인공고 -> 이거 신문에 왜나오는건가요?

양파깍이 조회수 : 3,070
작성일 : 2013-08-04 18:43:45

피상속인 아무개 재산상속 한정 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몇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내 채권 혹은 수증등을 아래청구인 모에게 신고해주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개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런거 신문에...?

IP : 211.202.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4 6:50 PM (218.52.xxx.138)

    한정상속승인의 절차에 있어요.
    법이에요.
    개인이 내는겁니다.

  • 2. 존심
    '13.8.4 7:00 PM (175.210.xxx.133)

    예를 들어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그렇다고 무한정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할 수도 없어서...
    절차상으로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닐까요.

  • 3. 에버그린01
    '13.8.4 7:25 PM (219.255.xxx.33)

    자세히는 모르나 ...존속이나 인척이 사망하였을 경우 자손들이 순서에 입각해서 재산과 채무가 상속 됩니다.
    이때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팔아서 갚으면 되나 채무만 있거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상속승인을 받아 있는 남은 유산 한도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즉 모든 채권자
    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누락되는 채권자가 없게 하는 의도 같습니다...요약을 하자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재산(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
    보다 많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이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피상속인이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이 개시(사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상속인이 미
    성년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 혹은 모)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련한 서류(아래에 설명 참조)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연 끊고 살았던 존비속이나 인척의 사망이 있을 경우 상속(유산,채무등)관계 확인 안하거나 신경 안
    쓰면 채무 날벼락 맞을수 있답니다...

  • 4. 양파깍이
    '13.8.4 7:37 PM (211.202.xxx.54)

    역쉬.. 82쿡 회원님들 쵝오 ㅎ

  • 5. 보통
    '13.8.4 7:39 PM (175.182.xxx.139) - 삭제된댓글

    피상속인은 자식인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누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식적일지라도 그런 공고를내는 거겠죠.
    그거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033 20년된 던롭필로 라텍스 매트 쓸만할까요? 6 질문 2013/08/16 3,091
286032 환불될까요? 2 사은품 2013/08/16 788
286031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3 신용도 2013/08/16 1,499
286030 지금 여름옷사면 아깝겠죠? 10 주부 2013/08/16 3,176
286029 경기도 시흥에 누수 전문 업체 추천해주세요!!!!!!!!!! 부탁드려요... 2013/08/16 719
286028 맛없는 복숭아 어찌 처리해야할까요 15 장터 복숭.. 2013/08/16 2,460
286027 김용판 전력이 화려하네요...대구 개구리소년사건 담당자였음 4 ..... 2013/08/16 3,734
286026 부모가 약속 안 지키는 거 안 좋은 거죠 5 약속 2013/08/16 2,665
286025 기러기17년 개그맨 정명재ㅠㅠ 33 1 1 1 2013/08/16 19,852
286024 이번주 촛불은 광장 넘치겠군요.. 7 .. 2013/08/16 1,749
286023 오로라 공주의 네티즌이 내린 결말 ㅋㅋ 2 오로라 공주.. 2013/08/16 5,995
286022 투인원 에어컨 쓰시는분들 이런 증상없으셨어요? 1 그냥 2013/08/16 1,980
286021 설국열차를 보면서 느낀점(스포무) 5 심심 2013/08/16 1,938
286020 다른 남편도 다 이런가요? 밖에서 외식할때. 56 사과 2013/08/16 14,334
286019 굿닥터에 문채원씨, 윗머리가 왜 항상 떡져있는 것 같을까요? 13 그냥 궁금해.. 2013/08/16 6,679
286018 김문수 경기도지사.일은 잘하지않나요?내년에도 3선할꺼 같은데.... 23 ,,, 2013/08/16 2,016
286017 여름에도 피부수분이 참 중요하군요. 2 dksk 2013/08/16 1,825
286016 어제 주군의태양에서 성형귀신 11 주군 2013/08/16 5,295
286015 8월말 결혼식 간다면 어떻게 입고가실건가요 6 30~40대.. 2013/08/16 1,273
286014 37세남친 소위아이돌 삼촌팬 2 ㄴㄴ 2013/08/16 1,047
286013 펌)장`한`나의 하`버`드 대의 읽기와 쓰기 6 건강 2013/08/16 1,577
286012 신장암입니다. 8 돼지맘 2013/08/16 4,500
286011 김용판, 국조 증인선서 거부사유 발언 전문 3 세우실 2013/08/16 1,151
286010 미나문방구 재밌게 봤어요. 1 ^^ 2013/08/16 1,175
286009 몸에 벌레기어다니는 느낌 8 남편이 2013/08/16 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