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은날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11-09-27 05:08:44

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P : 222.106.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27 10:17 AM (121.162.xxx.111)

    취득세 추징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시한이 경과하면 취득세 감면세액의 1/3을 추징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그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로
    취득당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5년동안은 양도하지 않아야 증여의 효과가 남겠죠.

    그리고 취득세(3.5%)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 추징되는 감면세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

    1세대1주택이고 10년이상은 양도차익의 80%공제,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겠죠.


    결론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해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92 절약난방을 어찌하는것인가요? 2 ㅠ*ㅠ 2011/10/04 2,291
15491 아이 머리를 때렸어요 5 반성중 2011/10/04 3,900
15490 아바타를 세번이나 봤네요.ㅎㅎ 2 ㅎㅎㅎ 2011/10/04 1,646
15489 지나치지 말고 답해주세요 1 ,,, 2011/10/04 1,320
15488 새댁이에요. 햅쌀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요 4 유니 2011/10/04 1,796
15487 출산 D-3.. 용기 얻고 싶어서 글 써봐요.. ^^: 5 이글루 2011/10/04 1,619
15486 파운데이션 유통기한이..? 7 masca 2011/10/04 2,234
15485 9개월 여자조카 두상교정용 헬멧 맞추고 왔습니다. 21 세브란스서 .. 2011/10/04 10,019
15484 윗집 걷는 소리땜에 신경쓰여 미치겠어요.ㅠ 2 시끄러워 2011/10/04 2,564
15483 계류유산 후 첫생리인데 생리양이 너무 없는데.. 2 고민 2011/10/04 9,571
15482 무릎이 아픈데요 4 시큰 2011/10/04 1,523
15481 애들 놀이방매트(안전매트)재질 어떤거 사야되나요? 2 나는엄마다 2011/10/04 2,097
15480 대체 제 몸이 왜 이럴까요? 벌레물리는건지..알러지인지...ㅠ... 13 괴롭습니다... 2011/10/04 4,197
15479 박원순 아름다운 가게의 두가지 문젯점에 대해 4 참맛 2011/10/04 2,386
15478 安風 업은 朴風… 시민단체 후보가 제1야당 벽 넘었다 1 세우실 2011/10/04 1,218
15477 제일평화시장이요? 3 별이야기 2011/10/04 2,412
15476 배경음악 추천부탁 합니다. 7 자작나무숲 2011/10/04 2,151
15475 나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 호박덩쿨 2011/10/04 1,725
15474 월세 세입자가 나갈시 계약서 날짜보다 5일 늦게 나갈때 월세(날.. 11 .. 2011/10/04 8,147
15473 정말 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요? 15 아파트 2011/10/04 3,462
15472 목욕탕천정에서 물이 샌대요 8 세입자가연락.. 2011/10/04 2,383
15471 이상득 등 '박태규 리스트 11인' 폭로 파문 3 베리떼 2011/10/04 1,714
15470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 18 고민중.. 2011/10/04 9,469
15469 오랜만에 친구와의 연락 3 세상에 2011/10/04 2,176
15468 손학규, 대표직 사의 표명했네요 1 민주당 2011/10/04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