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나도 집주인.. 조회수 : 2,533
작성일 : 2011-09-24 12:53:46

엄마가 저 결혼하기전 동생 결혼 자금으로 집을 하나 사 놨어요..

동생은 3녀1남중 막내고 저랑 10살 차이나요..

내년 봄에 동생이 결혼 하고 싶다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서 세입자에게 집을 내 놓으려 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자기네도 집을 알아 볼테니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빼달래요..

그러마 했구요..이사비용도 달라는데 그건 일단 상황 봐서 우리가 줘야 되면 당연히 주겠다 했어요..

그게 금욜이었구..엄마께 말씀드리니 한달안에 당장 나간다 하면 돈 구하기 어려우니..

그건 힘들겠다 말씀하셔서 월욜 전화 드리니 안 받으셔서 통화를 못했어요..

글구 화욜 아침 9시전에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나갈거니 계약금 천만원을 보내달라고 계좌를

불러주곤 10월말쯤 잔액을 준비해 달래요..

그래 제가 10월말은 좀 힘들다 집이 나가야 돈을 드릴 수 있겠다하니 저번 통화때 해주신다 했으니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꼭 해달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집 내놓은 부동산에 얘기를 하니 아시는 분이 마침 집을 구한다고 대신 2천정도 저렴히 하자 하는데..

나중 집이 빨리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식구들이랑 의논해서 집을 팔기로 했어요..

계약은 세입자 이사 날짜 나오면 하기로 하고 돈을 구해 계약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목욜 전화가 와서 10월 28일 이사하기로 했다면서 복비를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란게 아니라 못 주겠다 하니 난리가 났어요..

전 그럼 그냥 계약일 까지 살아라 집 안 팔겠다..했어요..

그랬더니 금욜..어제 세입자 아들이 전화가 와서 이사비용을 내 놓으래요..

그것도 못 주겠다 했죠..집내놓겠단 소리에 자기네가 겁먹고 집구하고 나가면서 복비랑 이사비용이라니요..

요즘엔 세입자에게 허락 맡고 집 팔아야 되는 건지..며칠 잠도 못 자고..못 먹고..애들한테 소리만 지를고..

제가 잘 못한건지 82분들께 묻고 싶어요..조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12.156.xxx.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잘못하신건 맞아요
    '11.9.24 12:58 PM (112.167.xxx.34)

    주인이 먼저 집 내놓을거니 이사 가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다 해주셔야죠.
    아님 미리 날짜를 정해 주셨어야죠

  • 2. ..
    '11.9.24 12:59 PM (110.14.xxx.164)

    우선 계약 날짜가 언젠지요
    그 날짜전에 나가라고 하신거면 님이 내주시는건데
    서로 말이 안맞았네요
    그쪽은 주인이 집내놨으니 이사가란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 님네는 나가라고 한적은 없으니 못준다는거고요 ...
    말을 확실히 하셨어야 하는건데요

  • 3. 블루
    '11.9.24 1:04 PM (222.251.xxx.253)

    본문중...

    부동산에 집을 내 놓으면서 세입자에게 집을 내 놓으려 한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자기네도 집을 알아 볼테니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빼달래요..

    그러마 했구요..이사비용도 달라는데 그건 일단 상황 봐서 우리가 줘야 되면 당연히 주겠다 했어요..

    전세금 빼준다는건 원글님 댁에서 말씀 하신거고..계약 만기일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사비용은

    원글님 측에서 주셔야 합니다..

  • 4. ...
    '11.9.24 1:07 PM (222.109.xxx.121)

    원래목적이 집을 팔아 결혼비용 보태시려 한거잖아요. 만약 쉽게 매매가 돼버렸다면 세입자는 집도 못구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요.
    집판다고 말씀하셔서 세입자가 집구해놨는데... 계약일까지 살아라 집 안팔겠다고 그리 번복하시면 세입자더러 어떡하란 소리인가요??

  • 5. ...
    '11.9.24 1:09 PM (218.236.xxx.183)

    본문대로라면 이사비용 주셔야 하고 전세금도 이사날짜에 해주셔야 해요...

  • 6. 원글님
    '11.9.24 1:11 PM (112.167.xxx.34)

    참 답답한 분이네요.
    당!연!히! 집을 세줬으면 팔때는 허락맡고 파셔야죠..
    하루 아침에 내 쫓을 건가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세요.

  • 7. ....
    '11.9.24 1:15 PM (125.152.xxx.6) - 삭제된댓글

    네..그냥 안창살 주문한거대로 할께요 ㅋㅋ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전 주문하고 바로 입금했어요

  • ..
    '11.9.24 1:30 PM (218.236.xxx.183)

    이미 세입자에게 계약금도 보냈고 집구하라 했고 나갈 때 빼준다고 한 상황이예요.
    원글 같은 집주인 만나도 세입자 고생이예요 경우 없어서요ㅠㅠㅠ

  • 8. 맛있는상상
    '11.9.24 1:22 PM (112.152.xxx.16)

    세입자분께 전세구하라고 계약금도 보내셨다면서요..그래놓고 나가라고 안했다고요?..
    원래 계약일전에 집이 팔리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께 미리 나가라고 할경우 복비 플러스 이사비용에 위로금까지 주는거여요... 그래놓고 계약일까지 살아라?... 그럼 세입자분이 계약금으로 건 천만원의 두배비용을 집주인이 변상해야겠네요...
    정말 그러는거 아닙니다...

  • 9. 님..
    '11.9.24 1:54 PM (218.157.xxx.189)

    님네한테만 유리하게 결정하면 그만인가요?
    지금 상황들을 보면 모든게 님네 위주예요.
    애초부터 님네가 기한을 정해놓지않고 나가라해서 세입자는 언제든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정도 엄마랑 상의없이 나가라 했으면 그분들 10월말에 나간다하면 어디서 구하든 만들어주셔야죠.

  • 10. 아기엄마
    '11.9.24 2:50 PM (118.217.xxx.226)

    주인이 먼저 집 내놓을거니 이사 가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다 해주셔야죠.22222222222222

    원글님 왜 뒤통수 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려 세입자한테 큰소리 치셨네요.

  • 11. 계약일
    '11.9.24 3:03 PM (211.47.xxx.96)

    계약일이 언제까진지가 중요한 거 같은데요. 계약일 전후면 어차피 나갈 거니 굳이 복비 줄 필요 없겠지만, 계약일이 달반 이상쯤 남았다 치면 당연히 복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님네가 집 내놓는다고 해서 세입자가 이사하는 거니까요.

  • 12. ...
    '11.9.24 3:30 PM (124.28.xxx.241)

    본문중에
    "....그러마했구요"
    님의 그 대답은 약속 하신걸 의미하니 달라면 주셔야할것 같고요.

    " 집 내놓는다 소리에 자기네가 겁먹고 집 구하고...내놓으란다"
    저도 집주인이지만 이런생각은 참 어이없고 곤란하십니다.

  • 13. 팔자주름있는이
    '11.9.24 3:32 PM (180.71.xxx.10)

    이건 세입자께서 쓰신글 같아요

    매매가 성사되고 이사날짜 정할때 그때 세입자랑 같이 조율을 해도 될껄 그랬어요

    암튼 윗분들 말씀대로 복비,이사비용 다 주셔야 하는데

    이왕 주시는거 좋게 드리세요

  • 14. 원글..
    '11.9.24 9:50 PM (112.156.xxx.9)

    급매로 집 내놓고..금욜 내고 화욜 집이 나갔어요..
    물론 전세 포함 해서 팔기로 했구요..
    세입자에겐 일단 집을 내놨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갈거라 했구요..
    것도 금욜 부동산에 내놓고 세입자에게 얘길 했어요..
    계약 한 것은 세입자가 화욜 전화 와서 나가겠다 하여 이사 날짜 나옴 계약 하기로 했어요..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저흰 아직 매매 계약을 안한 상태고..
    세입자가 나가겠다 복비랑 이사비용 달라는 거예요..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복비랑 이사비용 달래도 줘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줘야죠
    '11.9.25 8:26 AM (218.157.xxx.189)

    그러니까 제가 님은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신다는거예요.
    님네가 필요해 나가라 했는데 집이 안팔리면 계약서 운운하며 이사비용 안줘도 되는거 아니냐 아닙니까.
    원글님은 너무 이기적인거예요.상대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하는.

  • 15. 원글..
    '11.9.25 8:40 PM (112.156.xxx.9)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넘 감사드리구요..
    사실 부동산 소장이 안 줘도 된다하여 그리된건데..
    제가 좀 찝찝해서 82님들의 고견을 구한거거든요..
    낼 세입자랑 통화하기로 하였으니 줘야 되면 당연히 드려야죠..
    많은 댓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82 외국나가서 헛GR하고 왔구만.... 사랑이여 2011/10/12 1,087
18581 폴리에스터 원단 이불겉 재질로 별로일까요 2 이불 2011/10/12 5,914
18580 태어나서 처음 다이어트하는데 일주일만에 2kg 빠졌어요~~^^*.. 4 기분짱 2011/10/12 2,476
18579 박원순이 6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가? 3 사월의눈동자.. 2011/10/12 1,432
18578 영혼과의 대화 영혼 2011/10/12 1,480
18577 1년간 외국 체류할 때 비행기표 어디서 어떻게 사세요? 5 항공사와 여.. 2011/10/12 1,180
18576 예비고딩 언어 교재 부탁드려요. 언어 2011/10/12 1,020
18575 이런 아르바이트 부담되나요? 3 현사랑 2011/10/12 1,855
18574 혹시 갤럭시탭 2(이번에 나온 거) 쓰시는 분 계신가요? 1 혹시 2011/10/12 1,110
18573 나랑 전화하면 끊기 싫다는 이 엄마 !! 5 아이반 친구.. 2011/10/12 2,074
18572 하루에 두갑 담배피우시는 사장님ㅠㅠ 4 퇴사이후 2011/10/12 1,430
18571 저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9 ... 2011/10/12 2,197
18570 정녕 홍대,신촌에서는 꽃게탕을 먹을수 없는건가요? 5 ㄱㄷ 2011/10/12 2,377
18569 편한발 못난이 발 2011/10/12 1,312
18568 저, 나쁜 엄마인가요? 14 괴로워요 2011/10/12 2,645
18567 MB,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 7 세우실 2011/10/12 1,835
18566 치츠케익에 밀가루 안넣었어요. 미쳐미쳐!!! 5 제정신이 아.. 2011/10/12 1,580
18565 165cm에 66kg라면... 43 궁금 2011/10/12 11,998
18564 목화솜 이불 처리법 가르쳐 주세요 4 애플이야기 2011/10/12 4,354
18563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사도 10 궁금이 2011/10/12 1,917
18562 어린이집 견학갈때요 선생님꺼 간식도 준비해야하나요? 5 아기엄마 2011/10/12 4,578
18561 무통분만 괜찮을까요? 19 38주 산모.. 2011/10/12 2,569
18560 오늘도 시장후보토론 tv중계 있나요? 1 .... 2011/10/12 1,048
18559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걸까요? 9 이제는.. 2011/10/12 2,773
18558 렌즈세척기 사용하면 렌즈액필요없나요 1 쪙녕 2011/10/12 1,215